1)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채무구조가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25,000만원이라면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이 주담대 채무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월 약 83만원(25,000만원 * 4%/12)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도록 회생법원에 보고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이 상환금액과 채무자의 생계비를 감안한 신용대출 빚 1억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 합니다.
 
2) 월 소득 300만원인 박씨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박씨 부부는 매월 73만원(22000만원*4%/12개월)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최대 35년간 함께 갚게 됩니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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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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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교회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목회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교회의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탁권을 유지하므로보다 적극적으로 목회에 임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채무자 교회에 대한 채권담보권 실행 등 각종 권리행사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개별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실행 등이 중지금지됨으로 인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채무자 교회 관계자들이 채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결국 재정파탄에 직면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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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면에 이른 채무자 교회 또는 종교법인 등에게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회회생은 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목회 활동할 때의 가치가 목회를 종료하는 때, 즉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회를 회생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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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금을 원자재 구매나 판매활동비 등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비용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든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외상미수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시작했다면 대체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유도하고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 기업의 발 빠른 대응만이 결국 위기상황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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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절반 이상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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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 Court Restructuring)을 하고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관리 하에서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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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S-트랙 적극 장려..PE 등 유관기관 협력 확대
부채 150억원 미만 중소·벤처기업 기업회생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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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를 산정 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는 금물... 특히 회생계획기간의 현금흐름은 채권자들에 대한 현금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지나치게 많다면 종국에는 회생계획이 수행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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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기준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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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Debtor In Possession)란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 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기존 경영자들에게 ① 조기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②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노하우, 거래처와의 관계, 조직장악력 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회생에 유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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