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법률 대리 넘어 ‘재무 시뮬레이션·채권자 설득’ 아우르는 융합 솔루션 필수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변호사·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 집중 진단
부실 낙인 두려워 미루다 파산 직행… 현금흐름 경고등 켜지면 즉각 진단해야

윈앤윈 ‘기업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골든타임 사수가 생사 가른다’ 조언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한변협 도산분야 전문등록 채혜선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기업회생·파산 절차를 고려할 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 위기(Poly-crisis)가 한국 경제 전반을 덮치며 벼랑 끝에 몰린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때 탄탄한 기술력과 영업망을 자랑하던 유망 중소·중견기업마저 유동성 경색의 덫에 걸려 휘청이는 것이 오늘날 산업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경영인은 기업이 재무적 한계에 부딪혔을 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떠올리며 극심한 자괴감과 ‘부실기업 낙인(Stigma Effect)’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다. 부채를 끌어안은 채 개인 자산까지 쏟아붓고 사채 시장을 전전하다 결국 재기 불능의 파산으로 직행하는 ‘파국의 도미노’는 지금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370건 이상의 기업회생·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 윈앤윈(Win&Win)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단호한 어조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채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기업회생과 파산은 결코 경영자의 수치나 패배가 아닌,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살리기 위한 고도의 위기관리 경영 수단이자 법경영학적 해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가 산일(散逸)되기 전,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낙인효과’의 덫에 갇힌 CEO들… 망설임이 부른 자산 산일, 결국 패가망신 초래

채 변호사는 “기업이 성장할 때가 있으면, 대내외적 변수로 꺾일 때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수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가 끝장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미루다 마지막 회생의 기회마저 날려버린다”고 강조했다.

채혜선 변호사가 실무 현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목격하는 것은 경영자의 ‘망설임’이다.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속하게 법적 보호 장치를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외 신인도 하락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버티기로 일관하다 파산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설명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한계기업이 회생 불능의 좀비기업으로 전락해 공중분해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채권자들의 합리적 양보를 이끌어내 채무자 회사를 다시 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갱생·재건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금흐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결단을 미루면, 거래처의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빗발치며 회사의 핵심 영업용 자산과 기술이 헐값에 산일된다. 이는 결국 기업의 파멸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패가망신까지 자초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단순 법률 대리를 넘어 ‘재무 시뮬레이션·채권자 설득’을 아우르는 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

 

채무 탕감과 최장 10년 분할 변제… 법원 감독 하의 합리적 ‘윈-윈(Win-Win)’ 게임

그렇다면 기업회생절차가 경영 현장에서 발휘하는 실질적인 위력은 무엇일까. 채 변호사는 이를 “과다한 부채의 획기적 경감과 안정적인 10년의 숨통”으로 요약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금융권 및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이 즉각 중단된다. 경영자는 빚 독촉의 공포에서 벗어나 본업인 영업과 경영 정상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법적 방어막을 얻게 된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과도한 금융·상거래 채무를 회사의 가용 현금흐름 수준에 맞게 획기적으로 탕감·조정하고,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구조화하는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조율해 도산 위기 기업을 살려내는 재무법학적·법경영학적 종합 솔루션”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은 최악을 피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 변호사는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면 대금 회수가 늦어지거나 일부 감액돼 감정적으로 반발하기 쉽다. 하지만 회사가 완전 파산해 청산되면 채권자들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피해를 100% 떠안게 된다. 반면 기업이 회생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면, 영업이익과 비업무용 자산 매각대금을 통해 최소한의 변제를 보장받고 향후 안정적인 거래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즉, 기업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실익을 지키는 현실적 타협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회생 인가의 핵심, ‘신속한 신청’과 ‘채권자 신뢰 구축’

기업회생절차의 성패는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채 변호사는 인가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비결로 다시 한번 ‘골든타임’을 지목했다.

채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되려면 채권자들의 높은 동의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본잠식이 극에 달하고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파산 직전에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이 극히 낮아져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기업 가치가 훼손되기 전, 즉 일정한 영업 경쟁력과 자산 가치가 살아 있을 때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며 “그래야 채권자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납득 가능한 수준의 채권 변제율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순조롭게 이끌어내어 인가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숨통이 끊어지기 전 조기에 구조조정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곧 채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뜻이다.

단순 법률 대리 넘어 ‘재무 시뮬레이션·채권자 설득’ 아우르는 융합 솔루션 필요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재무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은 회생 신청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370여 건의 누적 도산 사건에서 독보적인 인가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률과 재무회계가 완벽히 결합된 ‘투 트랙(Two-Track) 전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노 소장은 “기업회생은 판례만 읊는 통상적인 법률 대리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기업마다 처한 업종별 마진율, 매출 구조, 고정비, 담보 여력 등 재무적 특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전문 로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즉각적인 ‘재무 특성별 현금흐름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회생 신청의 적정성과 성공 가능성을 정밀하게 사전 진단하는 것”이라며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갱생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적 회생계획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서류 접수를 넘어, 회생절차 전반에서 채권자들과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고도의 협상력과 조율 능력이 변호사에게 요구된다”며 “도산법에 대한 해박한 법리 지식은 기본이고, 재무·회계 분야의 실무 지식과 풍부한 구조조정 성공 경험을 두루 갖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재도전은 기업인의 권리… 극복 불가능하다면 ‘법인파산’으로 정돈하는 것이 정도(正道)

채혜선 변호사와 노현천 소장은 사업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인을 향해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적 위기나 경영상 암초를 만날 수 있다.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회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임직원, 주주, 채권자, 나아가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업인의 숭고한 도리”라고 말했다.

동시에 채 변호사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법인파산’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채 변호사는 “만약 여러 재무 지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극복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면, 무리한 연명 치료로 자산을 소진하기보다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채권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대표자 본인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인의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10여 년간 370여 건 기업회생 자문·대리한 ‘기업 갱생의 나침반’

기업의 위기는 침묵과 망설임 속에서 파국으로 번진다. 그러나 정확한 타이밍에 전문적인 법률·재무 솔루션을 만난다면 위기는 곧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업 갱생의 나침반’을 자처하는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조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유동성 위기 속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많은 대한민국 CEO들에게 명확한 탈출의 해법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변호사 프로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
- 지난 10여 년간 370여 건의 기업회생·법인파산·일반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 수행
-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재무 진단 및 기업 구조조정 컨설팅 총괄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2

 

윈앤윈 ‘기업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골든타임 사수가 생사 가른다’ 조언 - 한국법률경제신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기업회생·파산 절차를 고려할 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조언했다.고금리 장기화, 내수 침체,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 위기(Poly-crisis)가 한국 경제 전반을 덮치며 벼랑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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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한계기업 생존전략_기업회생 스펙트럼'
>>> https://youtu.be/vmxvKWD4XPY?si=n0BWwV7xweW8T1sV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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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윈앤윈, “벼랑 끝 한계기업, 무조건 파산 말고 ‘기업회생 스펙트럼’ 활용해 살려야” 조언
| 기업 존속을 위한 워크아웃과 자율구조조정 활용 제안...자력 갱생 힘든 기업을 도와 정상화 유도하는 게 목적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기업회생 스펙트럼 등 한계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조언했다.

 

글로벌 팬데믹이 남긴 유동성 잔치 뒤에는 늘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급격한 통화 팽창과 소비자물가지수(CPI) 폭등, 이어진 고금리 기조는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들의 목옥을 죄어왔다. 여기에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위기까지 중첩되면서, 한때 실적이 탄탄했던 우량기업마저 한계기업으로, 한계기업은 사실상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으로 전락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재기를 포기하고 법인파산으로 직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현장의 베테랑 전문가들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도산분야 전문등록)

 

37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변호사와 500여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한계기업의 사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상황과 체력에 맞는 맞춤형 ‘생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주도’ 워크아웃의 한계와 비대칭성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관리절차가 종료된 103개 기업 중 47개사(약 46%)가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정상을 되찾았다. 워크아웃 성공의 4대 핵심 요인인 ▲주채권은행의 과감한 지원 ▲경영진과 임직원의 자구 의지 ▲매출·비용 구조의 적합성 ▲철저한 사후관리 중에서도 채권단의 결단이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계기업들이 체감하는 워크아웃의 문턱은 아득히 높다. 대주단(금융기관)은 자산 회수를 최우선시하는 속성이 있어, 당장 이자 변제조차 힘겨운 기업을 상대로 원금을 감경해 주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자를 유예하거나 추가 대출을 제공하는 미봉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술대 위에 오르기도 전에 금융권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좌절하는 기업이 부기지수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이를 의료 행위에 비유한다. “경미한 시술이나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환자를, 금융권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작정 중환자실로 보내거나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꼴”이라며, 기업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구조조정 카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회생 스펙트럼: 워크아웃부터 ARS, P-plan, 통상 회생까지


채무자회생법 안에는 한계기업이 숨통을 틔우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각 제도는 기업의 채무 구조와 채권자 구성에 따라 확연한 차점과 강점을 가진다.


특히 위기 기업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ARS Program(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이다.

ARS는 회생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려 기업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준 상태에서 시작된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하고, 채무자와 금융기관, 상거래채권자, 일반채권자가 모두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안을 협의하도록 판을 깔아준다.

이 과정에서 협의안이 타결되면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곧바로 정상 경영으로 복귀한다. 만약 자율 협약이 결렬되더라도, 채권자 1/2의 동의를 얻어 P-plan(사전조정제도)으로 신속히 전환하거나 통상적인 회생절차로 연계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장에서 증명된 ARS의 반전 드라마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실제 성공 사례들은 이러한 제도의 유연성이 기업을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잘 보여준다.



법원 심판 하의 공평한 조정… 정부 차원의 TF 지원 절실


ARS나 P-plan이 기존 워크아웃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비결은 간단하다. 대주단 일방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금융채권자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자, 일반채권자까지 모두 아우르는 ‘공평과 형평’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대출금리가 폭증하고 매출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우량기업도 순식간에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기업이 자진 파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ARS, P-plan 등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회생 카드를 정밀하게 분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M&A 컨설턴트, DIP 금융파트너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유기적 디렉팅이 전제되어야 회생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연하고 효율적인 기업 회생 및 개선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담 TF를 운영하는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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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 스펙트럼 인포그래픽

 

[출처: 연합매일신문] >>>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1

 

"벼랑 끝 한계기업 무조건 파산 말고 ‘기업회생 스펙트럼’ 활용해 살려야" - 연합매일신문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기업회생 스펙트럼 등 한계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글로벌 팬데믹이 남긴 유동성 잔치 뒤에는 늘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급격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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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5

 

법률사무소 윈앤윈, 벼랑 끝 한계기업 무조건 파산 말고 ‘기업회생 스펙트럼’ 활용해 살려야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기업회생 스펙트럼 등 한계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글로벌 팬데믹이 남긴 유동성 잔치 뒤에는 늘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급격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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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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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은 장기 레이스, ‘전문성’과 ‘소통 시스템’이 성패 가른다
선진국은 이미 ‘지연 신청’에 엄격한 책임 물어… 망설이다 골든타임 놓치면 파국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효과적인 법인회생을 위한 적정 시기 및 핵심 요소에 대해 조언했다.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재무적 난관과 마주하기 마련이다. 한때 중소기업인 사이에서는 ‘회생 절차를 밟느니 차라리 파산하는 게 속 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적절한 타이밍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효과적인 ‘부채 다이어트’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 복귀와 경영 재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제적으로 법인회생의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법률사무소 채혜선 변호사

 

 

7~12개월의 장기 레이스, ‘전문성’과 ‘소통 시스템’이 성패 가른다

법인회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최소 7개월에서 최대 12개월에 이르는 길고 지난한 마라톤이다. 이 기간 동안 복잡한 ‘채무자회생법’의 법리를 정교하게 적용해야 함은 물론, 회계 및 재무 분석, 수백 건에 달하는 법원 허가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해야 한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인회생 분야의 ‘전문 부티크’로 명성을 쌓은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별 재무 위기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 맞춤형 시뮬레이션 컨설팅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 및 전문 인력(회계, 구조조정, M&A 등)의 유기적인 구성 △실시간 경영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 채널 구축을 꼽는다.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면, 우리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조력자를 신속히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채혜선 변호사 “단순한 법률 대리 넘어 ‘이해관계인 조율’ 집중해야 인가율 높아져”

10여 년간 380여 례의 기업 회생(법인 회생 및 일반 회생) 사건을 수행하며 80~90%라는 압도적인 인가율을 기록해 온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회생 성공의 핵심 전략으로 ‘소통과 조율’을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단순히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한 기계적인 법률 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며 법률적으로 조율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특히 기업 자산이 산일되고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빠른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도모한다면, 비록 채권 변제율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생계획 가결을 통한 권리 변경이 용이해져, 기업은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한 채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추고 조기에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채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 역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집요하고 효율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사례 분석과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들과의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법인회생이 필요한 이유

 

 

선진국은 이미 ‘지연 신청’에 엄격한 책임 물어… 망설이다 골든타임 놓치면 파국

글로벌 도산법의 흐름 역시 ‘신속한 회생 신청’을 강제하는 추세다.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보호와 재정 위기 여파 최소화를 위해, 파산이 임박했음에도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영진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들의 규제는 매우 구체적이다.

독일의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이내에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 책임과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사가 회생·청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국내 기업들이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 소장은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제때 회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인회생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신속히 신청해 채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야 동의(가결)를 이끌어낼 수 있다. 회사의 부채 부담을 한계치까지 키우고 대외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해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90

 

회생하느니 파산은 옛말… 법률사무소 윈앤윈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부채 다이어트가 기업 살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효과적인 법인회생을 위한 적정 시기 및 핵심 요소에 대해 조언했다.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재무적 난관과 마주하기 마련이다. 한때 중소기업인 사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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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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