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수치일까? 제2차 납세의무와 법률적 책임 회피의 전략적 선택
법원 관리하에서의 깔끔한 퇴장이 위대한 재기의 발판 될 수 있어

[전문가칼럼] '역대 최대' 법인파산 2282건의 경고… 한계기업, '질서 있는 퇴장' 준비해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냉혹한 현실

최근 발표된 법원통계월보의 수치는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하부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202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2282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으로 1000건 안팎을 유지하던 파산 신청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을 거쳐 마침내 2000건의 벽마저 깨뜨린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의 상승이 아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동성을 완전히 고갈시킨 결과물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8%가 지난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내수 부진(79.8%)을 꼽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들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손상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나타난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5배에 불과하다. 전체 중소기업의 56.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1 미만'의 상태에 빠져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기업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총 4조 39억원으로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시장의 자율적 신용 회복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구조조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위기는 단기적인 경기 부침이 아니라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연명 치료식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들의 '질서 있는 퇴장(Exit)'을 유도하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법인파산은 제2차 납세의무와 법률적 책임 회피의 전략적 선택이다.

 


한계기업의 냉정한 자기진단과 '계속기업가치'의 냉혹한 계산법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는 "시간이 지나고 경기만 회복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고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세계에서 기업의 생사(生死)를 결정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수치화된 '기업가치'이다.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계속기업가치(Going-concern Value)'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의 비교다. 기업을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기업을 당장 해체하여 자산을 매각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만 기업은 존속할 명분을 얻는다.

특히 과다한 부채로 허덕거리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들은 미래의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냉정하게 산정해 보아야 한다. 냉혹한 시장 환경에서 과다한 부채로 허덕거리는 한계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무담보채무의 30% 정도를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합계 총액, 즉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나마 여력이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법인 해산을 도모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법인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회생계획기간 동안 일정한 영업이익을 내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분할 변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향후 10년 동안 무담보채무의 약 30%조차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무리한 회생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유동성 공급에 기대어 연명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매일 갉아먹는 행위에 불과하다.


왜 법인파산인가? 제2차 납세의무와 법률적 책임 회피의 전략적 선택

많은 경영자들이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 효과와 실패자라는 자책감 때문에 끝까지 파산 신청을 미루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체납하며, 거래처에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하는 식의 '자연사(自然死)'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영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최악의 선택이다.

법인파산은 결코 부끄러운 도피가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정리 절차'이자 경영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기업이 그나마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즉 파산 절차를 주도할 최소한의 예납금과 비용이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 분산 및 회피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산되거나 재산이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 등 실질적 경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법인의 세금 부담이 경영자 개인의 전 재산으로 전가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주도의 공정한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의 남은 재산을 투명하게 환가하여 세무관청에 우선 배당하게 되면, 경영자 개인이 짊어져야 할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둘째, 민·형사상 법률적 대표자 책임의 면제다. 기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면 대표이사는 온갖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 거래처로부터의 사기죄 고소, 수표법 위반, 그리고 채권자들의 극단적인 독촉과 소송이 그것이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권한을 이어받아 기업 재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독점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대표이사는 사적인 보복이나 불법 추심으로부터 해방되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사기 범죄가 없는 한 법률적 대표자 책임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깔끔한 퇴장은 위대한 재기의 밑받침이 된다.

 


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패러다임 시프트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의 지적처럼, 지난해 파산 신청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경영 환경 자체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건실한 전후방 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무너지는 '도미노 부실'로 이어져 국가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당장 정부와 금융권은 물가와 환율 안정, 내수 진작 등 거시경제적 처방을 내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미시적으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효율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신속한 신용위험평가와 한계기업 분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만큼, 보증 연장이나 만기 연장 중심의 온정주의적 금융 지원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살릴 수 있는 기업에는 집중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되, 회복 불가능한 기업은 조기에 파산 절차로 유도하는 선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사전적 도산 컨설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법인파산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적·재무적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사전 도산 컨설팅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비용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 재기 지원 프로그램(Re-start) 활성화: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당한 실패를 겪은 경영자들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 삼아 재창업하거나 전문 인력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아름다운 퇴장이 위대한 재기를 만든다

법인파산 신청 2282건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시그널이다.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기업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작금의 형국에서, 무의미한 연명은 기업 경영자 자신은 물론 노동자, 채권자,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다.

미래의 창출 가능한 계속기업가치가 무담보채무의 30%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면, 과감히 법인파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경영자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마지막 전략이다. 법인 해산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와 법률적 책임의 사슬을 끊어내고 재산과 신용을 보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자 개인의 인생을 지키고 향후 올바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와 사회 역시 파산을 경제적 사망이 아닌,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진대사'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질서 있는 퇴장이 원활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는 부실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노현천 필진기자는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겸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1

 

[YouTube] >>> https://youtu.be/PpO25dHVsHk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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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우리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파산 기로의 기업을 살리는 ‘기업회생제도’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마법

 

절체절명의 위기, 붉은색 경매 통지서가 날아들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회생법원의 통지서를 받았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일터가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정말 끝난 걸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 대표는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매출 채권 회수 지연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공장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가 몇 달간 연체되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지급 대금에 대한 거래처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채권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공장’을 경매에 넘겨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A 대표와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장이 경매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합법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의미다. 생산의 기반이자 기업의 심장인 공장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기업은 그 즉시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르다. 법률적·재무적 절차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면, 벼랑 끝에 선 기업을 합법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 회생법원이 주관하는 ‘기업회생제도’이다.

 

"당장 내일이 경매 입찰일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 이미지 AI생성 -



기업회생제도, '청산'이 아닌 '재기'를 위한 국가적 안전장치

많은 경영자가 '회생 신청'이나 '법정관리'라는 단어를 접하면 기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낙인으로 여겨 주저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오해다. 기업회생제도는 파산이나 청산처럼 기업의 문을 닫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 재무 위기에 빠진 유망한 기업을 살려내기 위한 국가적인 안전망이자 유익한 제도다.

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 >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쉽게 말해,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기술력과 영업망도 건재하지만, 과거의 무리한 투자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 과도한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기업회생의 완벽한 대상이 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회생법원의 관리·감독하에 현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과감하게 조정(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받게 된다. 즉, 채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본연의 사업 경쟁력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것이다.


강력한 방패,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경매 및 압류의 즉각적 중지

경매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 경영자에게 기업회생 신청이 '절대절명'의 카드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 비밀은 바로 회생법원이 발령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Comprehensive Stay Order)'에 있다.

채권자가 공장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면 경영자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마비된다. 이때 기업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회생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통상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보전처분 :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여, 경영자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 포괄적 금지명령 :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를 전면 중지 및 금지함. 채권자가 새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당장 내일이 경매 입찰일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공장 경매 절차는 즉시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된다. 은행의 압류나 추심, 강제집행 등 일체의 법률적 위기가 일시에 봉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당장 닥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숨을 돌리고 향후 어떻게 회사를 살릴지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Time)'을 확보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자산 약탈로부터 공장과 설비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법적 방패막이가 형성되는 셈이다.


위기 경영자를 위한 기업회생의 4대 핵심 메리트

경매 중지 외에도 기업회생 신청이 기업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대하다.

① 기존 경영권의 유지 (DIP 제도)
과거 법정관리제도와 달리,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를 원칙으로 한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범죄나 부정이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그대로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회사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대표가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으므로 경영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한다.

② 파격적인 채무 조정과 이자 면제
회생 계획안이 회생법원과 채권자 조의 동의를 얻어 인가되면, 기업의 기존 부채는 회사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폭 재조정된다. 통상적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이 출자전환되거나 면제되며, 남아있는 채무 역시 향후 10년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연히 높은 고율의 연체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탕감된다.

③ 거래처 대금 및 상거래 채무의 안정화
회생 신청 이후에는 상거래 채권(미지급 결제 대금 등) 역시 동결되므로, 당장 밀린 대금을 갚으라는 압박에서 벗어난다. 또한, 회생 절차 중 영업을 위해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원자재 구매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거래처와의 신용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④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의 국가 보장 (대지급금 제도)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회생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체불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먼저 지급해 주므로, 내부 인력의 이탈을 막고 노사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공장 가동을 지속할 수 있다.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타이밍과 경영자의 마인드셋

"기업회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미 뼈와 살이 다 타버린 뒤에는 명의(名醫)도 손을 쓸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신청 시기(Timing)'이다. 많은 경영자가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미안해서, 혹은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다가 공장이 완전히 경매로 넘어가거나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원자재를 살 돈조차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서야 회생법원을 찾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상 기업으로 조기 졸업(우수 기업의 경우 패스트트랙 활용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운영 자금과 영업 기반이 남아있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장 경매 통지서를 받았거나 부도 징후가 확실해진 바로 '지금'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회생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경영자는 기업회생 신청을 부끄러운 도망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의 고용을 지키며, 사회적 자산인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책임감 있는 경영 결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붉은 압류 딱지를 떼고, 다시 뛰는 공장을 향해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은 기업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회생법원이 제공하는 '기업회생제도'와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따뜻한 외투를 입는다면 이 혹독한 겨울을 반드시 버텨낼 수 있다.

경매 압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경영자들이여,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즉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생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길 권한다.

회생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쇄도하는 채권자들의 압류와 경매를 당당히 멈춰 세우고, 당당하게 회사의 재기를 도모하라. 멈춰 섰던 공장의 기계 소리가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자랑스러운 경영자로 우뚝 설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 필자 노현천 소개

M&A스페셜리스트, 기업회생지도사, 칼럼니스트. ☞ 네이버/다음/구글 검색어 '노현천'

현,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법무팀 총괄국장 & 기업회생연구소 소장

현,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현,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 수석부회장

현,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 고문

전,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총괄국장 & 기업회생연구소 소장


 

 

 

 

● “우리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다고?...법률사무소 윈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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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기로의 기업을 살리는 ‘기업회생제도’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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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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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이어 대전, 대구, 광주까지 총 6개의 회생법원 체제 확충

 

 

 

기업 회생 제도는 단순히 부실 기업을 연명시키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채를 과감히 조정하고, 행정적·재무적 틀을 재정비하여 시장으로 건강하게 복귀시키는 ‘재도전의 사다리’다. 그런 의미에서 회생법원이 철저히 ‘회생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의 모든 절차와 판단은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수원, 부산에 이어 대전, 대구, 광주까지 총 6개의 회생법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지방 전문 회생법원의 대대적인 확충은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법원의 확대가 곧바로 기업 회생의 성공률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행정 간소화,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오랜 악습인 지역주의 타파라는 세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소통과 행정 절차의 혁신: 원활하고 정확하지만 ‘빠르게’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시간’이다.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나 결정이 지연되면 기업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게 되고, 결국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파산으로 직행하기 십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생기업과 위임대리인(로펌 또는 변호사) 간의 업무 협력을 증진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원 차원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현재의 회생 절차는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 제출과 경직된 보고 체계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첫째는 디지털 소통 창구의 고도화이다. 서류의 접수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불필요한 대면 및 중복 보고의 축소다. 대리인과 기업이 오직 ‘기업 정상화’라는 본질적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확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속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원활하고 정확하되 빠르게' 진행되는 행정 서비스야말로 회생법원이 기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구호 조치다.


관리위원과 CRO의 전문성 강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법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운용하는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면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난다. 현재 회생 현장에서는 법원을 대리해 회생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위원과, 법원의 위임을 받아 기업에 파견되는 구조조정 전문 임원인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회생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숫자를 맞추거나 기계적인 규정 준수만을 강요하는 관리위원과 CRO는 기업의 재도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새롭게 승격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회생 업무 능력이 검증된 판사들이 전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리위원과 CRO에 대한 철저한 전문성 검증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은행의 지점장 등 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회생기업에 CRO로 파견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경영지도사, 경영컨설턴트, 회생지도사 등 현장 실무에 밝고 실제적으로 기업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CRO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경영, 금융, 마케팅, 투자, M&A 등 모든 분야에서 회생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회생 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현장을 리드할 때, 비로소 회생법원의 승격 취지가 빛을 발할 것이다.


구태연한 지역주의 타파: 로펌 선택의 기준은 오직 ‘능력’이어야 한다

지방 회생법원의 출범과 함께 가장 경계해야 할 구태는 바로 ‘지역주의에의 매몰’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타 지역의 경험 많은 전문 법무법인을 위임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자기 지역의 로펌과 재계약하도록 독려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악습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낙후된 행태다.

실제 회생 현장에서 목격한 한 사례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타 지역의 회생 전문 로펌이 까다로운 사건을 맡아 기업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관리위원은 "왜 타 지역 로펌과 계약을 했느냐"며 대표자를 질책했고,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낀 대표자는 결국 유능한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말았다. 결과는 참담했다. 해당 기업은 지역주의에 매몰된 채, 경험이 부족한 관리위원과 그의 지시만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CRO의 무능 속에서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다. 지방에서 연 매출 120억 원 이상을 기록하던 이 자동차 부품사가 파산하면서, 20여 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회생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단 한 번의 기회다. 대리인 선임의 유일한 기준은 '해당 로펌이 유사 업종의 회생 경험이 풍부한가', '법원 및 채권단과의 까다로운 조율을 성공적으로 이끌 역량이 있는가'에 두어야 한다. 단지 지역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유능한 대리인을 배척하고 지역 로펌을 강요하는 것은 회생기업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을 사지로 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전국의 회생법원은 이러한 구태연한 악습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경쟁력 있는 타 지역 로펌의 노하우가 지역 회생법원에 유입되어 건강한 자극을 줄 때, 해당 지역 로펌들의 전문성도 함께 상향 평준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재도전 역량 무두 다 결집해야

결론적으로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부채를 과감히 탕감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시장에서 당당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국 6개 회생법원 시대를 맞이했다. 대전, 대구, 광주 등 지역 거점 회생법원들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험 많은 판사와 전문성 있는 관리위원의 전면 배치,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그리고 혈연과 지연을 넘어선 철저한 능력 중심의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회생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 관리위원회, CRO, 법무법인, 그리고 조사위원이 오직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는 최전선에 선 회생법원의 과감하고 전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국 6개 회생법원 시대를 맞이했다. 대전, 대구, 광주 등 지역 거점 회생법원들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험 많은 판사와 전문성 있는 관리위원의 전면 배치,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그리고 혈연과 지연을 넘어선 철저한 능력 중심의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회생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 관리위, CRO, 그리고 법무법인, 조사위원이 오직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는 최전선에 선 회생법원의 과감하고 전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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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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