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나오는데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자 내기도 벅찬데, 지금이라도 법인 문을 닫는 게 맞을까요?"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파고 속에서 매일 밤 자금 압박으로 잠 못 이루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많은 경영자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폐업’이나 ‘파산’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기업의 상태와 자산 구조에 따라 파산(청산)이 최선인 기업이 있고, 회생(재건)을 통해 부채를 덜어내고 다시 도약해야 하는 기업이 분명히 나뉩니다.

 

지난 10여 년간 기업회생 380여 건과 법인파산 200여 건의 실무를 직접 이끌어온 법률사무소 윈앤윈에서, 대표님이 지금 당장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핵심 판단 기준 3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가?)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절대적 기준은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가’입니다.

  • 청산가치: 회사의 모든 자산(공장, 기계, 재고, 부동산 등)을 지금 당장 처분해 현금화했을 때의 총합
  • 계속기업가치: 회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10년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과거의 과도한 설비 투자나 금융비용(이자) 때문에 적자가 났을 뿐,

이자 비용을 제외한 순수 영업활동 자체에서는 이익이 나고 수주가 유지되는 구조라면

무조건 '기업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력 사업 모델의 수명이 다해 영업을 지속할수록 적자만 누적된다면

질서 있게 빚을 정리하는 '법인파산'이 적합합니다."

 

 

2.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 시 '자립 가능성'

기업회생 절차의 본질은 회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굴레를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일종의 ‘법경영학적 수술’입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원금의 상당 부분(통상 40~70% 안팎, 사건별 상이) 감면
  • 남은 채무를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 금융기관 이자 및 연체이자 탕감

 

""당장 매달 나가는 막대한 원리금 상환 압박만 멈추고 채무가 조정된다면

자립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부채를 대폭 탕감받고 10년 분할 상환 기회를 얻더라도 

사업 구조상 도저히 갚아나갈 여력이 없다면

무리한 회생보다는 파산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리가 안전합니다."

 

 

3. 남아 있는 영업 기반과 '골든타임(Golden Time)'

어떤 훌륭한 명의도 환자가 숨을 거둔 뒤에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도산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생 신청을 '사업의 실패'라는 낙인으로 여겨 끝까지 버티다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사채까지 끌어쓰고, 핵심 기술 인력들이 모두 퇴사하며, 납품 거래처마저 완전히 끊긴 뒤에 로펌을 찾으면 회생 인가를 받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 원천 기술, 고정 납품처, 핵심 인력 등

재건을 도모할 유·무형의 자산이 남아 있는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통장 압류와 경매를 중단시켰을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골든타임을 지켜 회생을 추진해야 합니다."

 

 

▣ 한눈에 보는 법인파산 vs. 기업회생 비교

 

 

▣ 결정을 망설이는 대표님께 드리는 조언

위기는 경영자의 잘못이나 부끄러운 죄가 아닙니다. 경기 변동과 산업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경영상의 난관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결단을 미루다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고소(임금 체불 등)와 사채 빚, 개인 파산으로까지 위기가 전이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서류만 대신 접수하는 단순 대리인이 아닙니다. 10여 년간 380여 건의 기업회생과 200여 건의 법인파산, 30건 이상의 강제인가를 성공시킨 독보적인 실무 노하우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가장 안전한 출구를 제시해 드립니다.

 

벼랑 끝에 서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골든타임 안에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파산 전문상담 센터]

Tel. 18111-428, 02-5432-428.
Web. https://www.wnw.kr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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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 털어 돌려막기는 자멸의 길… 기초체력 남아있을 때 신청해야 채권단 동의율 확보
감정적 호소 대신 ‘냉정한 손익계산서’로 설득… 채권단을 구조조정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신속하고 냉정한 기업회생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 내수 침체의 파고 속에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전자어음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 대표 개인의 사재를 털어 넣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경영 현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나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조건적 버티기’가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대표변호사

 


지난 10여 년간 37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자문해 온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과다한 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회생이나 파산은 사업의 패배를 자인하는 낙인이 결코 아니다”라며 “법률을 지렛대 삼아 빚의 족쇄를 획기적으로 풀고 사업을 재건하는 고도의 ‘법경영학적 구조조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부르는 참사… 핵심은 ‘신속성’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법원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사회적 시선과 거래처 단절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와해 단계로 접어든다.

채혜선 변호사는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분수령으로 ‘신속성’, 즉 ‘골든타임’을 꼽는다.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자산과 현금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온전히 보존돼 있을 때 회생을 신청해야 채권단에 납득할 만한 변제율을 제시할 수 있다”며 “주요 공장 설비나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헐값에 매각되거나 가압류가 쏟아져 사업 기반이 와해된 후에는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회생 계획안 인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변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뒤늦게 신청한 회생은 채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결국 법원의 폐지 결정을 거쳐 회생 신청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최악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된다.

채권단과의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는 법, ‘냉정한 손익계산서 제시해야’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일거에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납품 대금이나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하게 된 협력업체와 거래처는 거세게 반발하기 마련이다.

윈앤윈은 바로 이 순간 채무기업 경영자의 ‘정교한 데이터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채 변호사는 “거래처 입장에서도 대상 기업이 완전히 부도 처리돼 청산되면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에 밀려 일반 상거래 채권은 100% 결손 처리될 위험이 크다”며 “반면 회생을 통해 부채를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받고 상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익이 크다는 점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에 치우친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유휴 자산 매각 계획, 뼈를 깎는 비용 절감 구조, 향후 안정적인 수주 물량에 기반한 현금 흐름 표 등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때 채권단의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신속하고 냉정한 기업회생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질서 있는 파산’이 시장과 대표를 지키는 정도(正道)

철저한 재무 실사 결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온다면 무리하게 회생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독이 된다. 이때는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 회사를 투명하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 역시 경영자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다.

파산 절차를 기피한 채 대표가 잠적하거나 사실상 회사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들의 무차별적인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지며 사업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특히 다급한 마음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를 저지를 경우 대표자는 형사상 횡령·배임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은 자산을 공정하게 현금화해 법적 우선순위에 맞춰 배당하는 법인파산은 대표자 개인을 각종 민·형사상 분쟁에서 보호하는 제도적 방패가 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채무를 명확히 종결지어야만 대표자 역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정돈하고,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대표자회생(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아 모든 채무를 합법적으로 소멸시킨 후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상 징후 발생 즉시 사전 시뮬레이션 거쳐야

윈앤윈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즉각적인 전문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장부상 매출은 발생하나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당좌어음이나 전자단기사채 등의 부도 위험이 목전에 다다른 경우
· 주요 금융기관의 여신 만기 연장이 거부되거나 한도 축소 압박이 시작된 경우
· 핵심 사업용 자산, 기계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경매가 예고된 경우

법률사무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전 전문 법률사무소나 자문 기구를 통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객관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업의 조건에 따라 일반회생, 간이회생,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혹은 질서 있는 법인 파산으로 손실을 확정 지을지 조기에 판별하는 것이 회사와 경영자 개인의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감지했을 때 지체 없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결단이야말로 기업 생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 단추”라고 거듭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신속하고 냉정한 기업회생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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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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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미루다 놓치는 '골든타임'이 생사 가른다
회생이 어렵다면, 질서 있는 정리도 하나의 선택지

 

기업회생·파산, 더 이상 '실패'의 낙인이 아닌 경영 전략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두 제도를 더 이상 기업의 실패를 상징하는 절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경영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혜선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한변협 도산분야 전문등록

 

 

지난 10여 년간 37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자문해 온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기업회생 제도에 대해 "과다한 부채로 고통받는 기업의 채무를 법률적으로 획기적으로 탕감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조율함으로써 갱생과 재건의 토대를 제공하는 법경영학적 해법"이라고 설명한다.

결정을 미루다 놓치는 '골든타임'

문제는 많은 기업 대표들이 현금 흐름의 경고 신호를 이미 감지하고서도 결정을 망설이다가 회생의 적기,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점이다. 자산이 경매를 통해 헐값에 매각되거나 흩어져버리면,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채 변호사는 회생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요소로 '신속성'을 꼽는다. 기업 가치가 상당 부분 살아있는 시점에 일찍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뒤 뒤늦게 신청하면 변제 능력 자체가 사라져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고 결국 법원 인가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정을 미루다 놓치는 '골든타임'이 생사 가른다

 

 

채권자와 채무기업, 냉정한 계산이 필요한 순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거래처 입장에서는 납품 대금이나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해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전면 부도로 채권 전액을 잃는 것과, 회생을 통해 일부라도 채권을 보장받고 향후 거래 관계를 지속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문제다. 채무기업 역시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유휴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채권단에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회생이 어렵다면, 질서 있는 정리도 하나의 선택

만약 재정적 위기가 회생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다면,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를 투명하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 역시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正道)이자 책임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금 흐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회생과 파산 모두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속히 관련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 매출은 있지만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어음·수표 부도 위험이 임박한 경우
○ 거래처 및 금융기관과의 채무 조정이 시급한 경우
○ 자산 매각이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법률사무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관련 기관의 무료 상담 창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 점검 받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후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질서 있는 정리 절차가 더 나은 선택인지 조기에 판단받는 것이 향후 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위기의 신호를 감지했다면, 망설이기보다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과 기업회생제도

 

 

☞ 법률사무소 윈앤윈(www.winnwin.kr)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부띠크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 노현천 필진기자는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과 법률사무소 윈앤윈 총괄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브랜드뉴스(BRAND NEWS)] >>> https://www.ibran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1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인터뷰] 마세요"...채혜선 변호사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적극적 위

기업회생·파산, 더 이상 '실패'의 낙인이 아닌 경영 전략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망설이게 된

www.ibrandnews.com

 

 

[YouTube] >>> https://youtu.be/wRrRPZYP6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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