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가 수행하는 구체적 회생절차상 위임사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사는 법률지식이 취약 또는 전무하며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사 자력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없기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개시결정 후 회생사건 위임계약의 이행 선택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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