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방지로 신속한 기업회생신청 기대
| 회생신청 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 진행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pre-ARS 실패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위험 차단 후 회생개시, P-plan 진행 가능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15:00 서울회생법원 제4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기자단을 상대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워크아웃·회생신청 결합한 新구조조정 제도로써 서울회생법원은 5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워크아웃·회생절차 장점 모아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시행함으로써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pre-ARS’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제도개선 발표에는 오범석 판사(서울회생법원 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총괄)가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위 제도들에 대하여 사전에 배포한 안내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 pre-ARS 도입 및 그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① 현재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티몬,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사건 등), 이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bankruptcy stigma)를 피할 수 없는 점. ②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계속 주저하게 되고, 나중에는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까지 놓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신청을 하게 되는 점. ③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도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 이전에 미리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 즉 ‘pre-ARS’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회생절차에 앞서 기업이 주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 약정하는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이 실무상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채무내용과 변제방법을 서로 협의하는 채무변제협정조정 내지 특정채무조정이 입법화되어 있다.

☞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사례 : 

세계 최대 글로벌 렌트카 업체인 허츠(Hertz Global Holdings, 부채규모 약 190억 달러, 2020년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 미국의 유명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Revlon, 장기부채 약 33억 달러, 2022년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세계적 규모의 지역 항공기(소형 제트기 등) 리스회사인 노르딕 애비에이션 캐피탈(Nordic Aviation Capital, 부채규모 약 63억 달러, 2021년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도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RSA를 체결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신규자본을 유치하여 구조조정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음.


■ pre-ARS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기본적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하여 pre-ARS는 재정적인 위기원인과 상황에 조기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 신청서 기재례 (기재사항을 최소화함이 원칙)

  ▷사건번호 : 2025머000 
  ▷사건명 : 채무조정(pre-ARS)
  ▷신청인 : 채무자 기업
  ▷피신청인 :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채권자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무를 조정한다.
  ▷신청원인 : (생략)

  ※ 피신청인의 경우 주요채권자 중 1인을 기재한 경우 진행경과에 따라 채무조정협의대상 채권자 추가가 필요한 경우 민사조정법 16조에 의하여 조정참가인으로 참가시킬 수도 있다. 


○ 신청서 접수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고,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비공개절차로 진행하고(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진행 과정의 기밀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할 예정임), 조정기일(조정준비기일 포함, 청취 및 협의절차)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 약정서 작성 이후 채무자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② 만약 위와 같은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회생신청(P-Plan 신청 포함), ㉯ 워크아웃(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신청,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공적 구조조정의 산실 '서울회생법원'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의 도입 및 그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말하며, ①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행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점. ②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핵심으로 하나 워크아웃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아 회생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즉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이를 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즉,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법원은 ① [신청 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② [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을 발령한다.  

후속적으로 ①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 취하하고, ② 만약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미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한다(P-Plan에 의한 회생절차도 포함).

 

결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 전 사전 채무조정절차인 ‘pre-ARS’ 제도 및 회생신청과 병행된 경우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적극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본 설명회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이 시행되는 신모델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와 같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회생법원 홍보영상
>>> https://youtu.be/8jZH8hbVnt4?si=XF7fVN_0xaoiRR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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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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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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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지원 통해 유동성 충전… 회생 계획 인가 가능성 증가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변호사 등록. 350여 업체 기업회생 및 150여 업체 법인파산 대리 · 자문 수행.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윈앤윈은 도산 법률과 DIP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혁신재기펀드는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공적 구조조정 절차의 도움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부채의 조정 및 탕감,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M&A, NPL, DIP금융 부티크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 전문가 그룹과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률사무소 서비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목표하는 기업회생절차 완주의 차원을 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 및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회사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의 법률 대리 및 자문과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현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로펌 윈앤윈은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의 완주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회생계획 인가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연합뉴스/김준수 기자] >>> http://www.jyn.kr/news/341544

 

[채혜선변호사] 로펌 윈앤윈, 혁신재기펀드 통한 기업회생 방안 제시 - 중소기업연합뉴스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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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ARS Program,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01.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란?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만 발령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보류된 기간 내에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나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생절차는 취하되며, 채무자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사업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자 회사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ARS Program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기에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이 조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Work-out)은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먼저 주요 금융권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만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의 사이에 ARS Program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들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ARS Program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을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는 구조이다. 

 

 

  

02.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① 개시결정 보류
회생신청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조 1개월 이내에 결말이 안 나면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 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 변제도 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된다.

③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 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이 취하 허가를 함으로써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④ 구조조정 합의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절차의 진행이 가능해 진다.
 

03.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②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

③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대로 그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④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 DIP금융에 대해서는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⑤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회생절차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를 위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여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 Pre-packaged Bankrupcy)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04. ARS Program 적용 시 회생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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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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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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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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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기업파산신청 가이드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한 전략 전술..

 

수익구조의 악화로 지불불능, 채무초과,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청산하는 법인파산절차의 성공을 위한 가이드

 

 

더 늦기 전에 도리로써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인파산제도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인데요,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진정한 일류는 남들이 울 때 웃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빠졌으나 적법한 파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첫째, 도산법인의 당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법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 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로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 각종의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법원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에 따라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파산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면책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 입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ㆍ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법인파산 절차의 내용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인데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통상 변호사)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하는데요,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법인은 종결 결정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법인파산 = 자산양수, M&A를 통한 새로운 사업가치의 재창출!!

 

 

 

법인파산절차의 흐름

 

 

 

법인파산은 수치 아냐...새로운 재기를 위한 잠시멈춤일 뿐.!

 

 

법인파산의 필요성과 실익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파산선고에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세를 우선변제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제2차납세의무의 헤찡, 절세 전략!

 

 

또한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는데요,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데요,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주게 되는 것.. 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빚 부담 털어내야 재시작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공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셋째,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부채의 부담을 제거한 기업은

법인은 비록 청산되더라도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폐업은 재기를 봉쇄... 법인파산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구..!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다 털어 버리고 나서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 관련 묻고답하기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 법인 회생&파산은 지식이 힘 입니다..!

 

 

좀비기업~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만 해요.!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체납세금 마무리해야 해요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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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악화로 도산 우려 있거나 임금체불, 연체 등 재정난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채무조정 및 탕감,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신청, 강제집행이나 경매의 중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DIP금융, P&A, 

인가 전/후 M&A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법리를 총동원한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가이드

 

 

"기업회생, 남의 이야기일까?"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기업 운영의 위기는 우리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엔진으로 꼽히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든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이상징후를 발견하게 된 즉시 알아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회생)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약의 길, 기업회생에 대해 그 절차와 요건들을 알아보는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재도약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일 뿐입니다..!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고액급여소득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생도 분명 일정 요건이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요건]

 

(1)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3)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때

 

 

이 요건들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밟아 나가는것이 좋으며 법인회생을 전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이 되어 회사의 재건을 도모합니다.!

 

흔히들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뭔가 절차는 진행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경우가 과연 법인회생절차인지 법인파산절차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해 밟게되는 절차이며,

법인회생절차는 사업의 효율적인 갱생과 재건, 즉 회생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은 인가절차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무조정된 부채를 10년에 걸쳐 변제를 하게되며,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처분해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즉 임금채권, 조세채권, 재단채권, 기타 채권 순으로 변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제도가 다르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통상적으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5년을 원칙으로 최장 10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개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위기관리경영 & 재무법학 전문가그룹'이 최상입니다!

 

아무리 법인의 회생절차라고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비용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 송달료, 예납금, 용역료 입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해지게 되며 대표자심문 기일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한 예납금을 미납했을 때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 사유기각되고 이 경우 재신청도 어려워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라 설명드렸던 용역료는 변호사선임료 및 법률자문료 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종종 황당한 변호사선임료를 제시하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극과 극인 두 가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면서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및 법인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적절한 부채탕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및 시장복귀가 궁극적 목적입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법무법인과 함께 절차진행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곳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도 이를 전화위복 시킬 수 있는 재신청전략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업에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 무슨 재신청전략?’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의 기각이 결정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조사 후 폐지'를 당하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흐름 개관

 

 

 

 

 

일도 해 본 사람이 잘하는 데,

재신청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경우 회생 재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

회사의 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세워주는

법인회생 전문가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재신청(再度)이 필요한 경우

 

 

 


더불어 이미 재신청과 관련해

전문적인 재신청전략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면

기본적인 회생절차는 더욱 잘 알겠죠?

 

이런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꿔보세요!


 

 

법조메카 서초동을 선도하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 맡겨 주십시오!!!

 

 

 

 

 

 

 

 

 

 

 

기업회생(법인, 개인) 절차에서는

담보권 채권과 무담보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조정 또는 변제의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실질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담보권 채무 15억 이하이고 무담보.. 신용, 연대보증 채무 10억 이하) 절차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 경매는 인가결정 시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별제권부 채권 또는 주담대연계 개인회생 프로그램)​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우측으로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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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시

코로나19 후유증, 러․우전쟁, 중동 정세 불안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적자 증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사업자 회생과 지원 제도에 대한 주목이 요구되고 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대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해 인가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회생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갱생과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채혜선 변호사를 만났다. 

 

 

채 변호사는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회생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로펌 윈앤윈은 채혜선 변호사를 중심으로 'Fast Track기업회생연구소'를 설립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쌓아왔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NPL 관련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꾸준히 확보하여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 회생컨설팅에 대해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서비스를 넘어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채무자회생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여 400례의 기업회생 사건과 150례의 법인파산 사건, 60례의 M&A 및 NPL 사건을 수행하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그 수행 결과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인데 혹여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져 회생신청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가 되거나 임의적 파산신청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취할 수 있는 '인가 전 M&A', '강제인가', '재신청(再度)'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다.

 

 

 

끝으로 채 변호사는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필요하다”며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접근방법으로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으로 찾아서 그 원인의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맞춤형 회생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61

 

힘들고 어려울 때 원인 파악과 기업회생 최선의 길 선택 - 사례뉴스

[사례뉴스=노현천 필진기자] 코로나19 후유증, 러․우전쟁, 중동 정세 불안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적자 증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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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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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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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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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이자 감당 버겁다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해야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출범 후 고관세 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대표변호사 채혜선,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등록)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요즈음은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이곳은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로펌이며, 채변호사는 지금까지 10여년 간 기업회생 대리인 변호사로서 350례 이상을 수행하며 90% 이상의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례 이상을 신청 대리하여 99% 이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서 맹활약 중이다.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서울 서초동에는 기업 회생파산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간이회생 5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채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중소기업 진로제시 상담 : 18111-428(전국대표),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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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표자 회생파산, 자영업 및 전문직 일반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초기컨설팅 및 기업회생절차의 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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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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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기업회생 절차의 시작,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회생계획안부터 채권자 동의까지…회생 절차의 전 과정을 한눈에
노현천 소장, 10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기업의 성공 전략 제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첫째날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첫 강의는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 소장이 맡아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실무적 통찰을 제공했다.


■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 경제성 논리와 회생 가능성

노현천 소장은 강의 초반에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기업회생은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의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크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탕감과 분할상환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적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법인은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회생 신청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 회생 절차의 첫걸음

기업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권자를 위한 보전처분결정과 채무자를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노 소장은 이 두 가지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보전처분결정: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빌리는 행위,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포괄적금지명령: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가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있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압류, 추심, 독촉, 강제집행, 경매, 공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업회생 절차의 핵심 주역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주심판사: 재판을 주관하며, 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한다.

- 관리위원: 주심판사를 보조하며, 법률적 실무를 담당한다.

- 관리인: 채무자 회사의 법률적 관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진다.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관리인과 관리위원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회생 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 조사위원: 회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들 각각의 역할은 기업회생 절차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CRO는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업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채권 목록이 제출되며, 채권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수행되면 회생 절차가 종결된다.

노현천 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특히,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양성과정이 CRO와 제3자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무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한국기업회생협회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성과정은 3월 8일(토요일)부터 5월 10일(토요일)까지 10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업회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실무적 적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회생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미디어피아/윤교원 전문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2

 

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 미디어피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

www.mediapia.co.kr

 

 

파산과 회생의 법적 절차,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상세히 다뤄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도산 절차 심층 강의를 통한 미국 서부개척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산 절차의 역사와 실무적 이해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둘째날 첫 번째 강의: 전대규 변호사의 도산 절차 강의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첫번째 강의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전대규 변호사가 진행했다.

■ 도산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 도산 절차의 법적 정의와 절차

■ 회생절차의 구체적 진행 과정

■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강의의 의의(意義)

[출처: 미디어피아/윤교원 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5

 

 




회생절차의 핵심 주역, 관리인과 CRO의 역할과 기능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그간 체득한 회생회사 감사 및 서울회생법원 관리인의 경험담 상세히 설명

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두번째 강의는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이 진행했다.

■ 회생 시장의 확대와 관리인, CRO의 중요성

■ 회생 절차의 기본 원리와 관리인의 역할

■ 관리인의 주요 업무

■ CRO의 역할과 기능

■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 강의의 의의(意義)

[출처: 미디어피아/윤교원 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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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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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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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꼭 필요한 키워드 ‘기업회생’ 조언

- 늦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이 기업회생의 성패 갈라
- 대리인의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 필수

로펌 윈앤윈이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기업회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5년간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침체, 노동시장의 불안정,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심화됐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우 전쟁의 지속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원유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미국 대중 제재의 부정적 영향에 의한 대중무역 감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여파로 인한 정치불안과 환율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4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불안정이 더해져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회사에 대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사업장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회생절차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과도한 부채·공장 및 설비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나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법률적 조율을 통해 채권자가 다소 희생을 해서 채무자회사를 재건·갱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이렇게 경제적인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한숨과 근심을 다소 덜기 위해 기업회생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기업회생 350여 례 대리 및 자문



채 변호사는 “첫째로 매출과 이익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로 인해 은행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둘째로 부채가 과다한 상태인데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대출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셋째로 채권의 추심이나 압류를 통지받았거나 민사집행을 당하고 있진 않은지, 넷째로 공장이나 사옥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매 예정통지 또는 진행개시 통지를 받진 않았는지, 다섯째로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재 구매비용이 부족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여섯째로 기업신용도가 낮아져서 정책자금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진 않은지, 일곱째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강등돼 있진 않은지를 평가하고, 이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 7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이 됨에도 기업회생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지인, 가족, 친지, 거래처 등에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서 무리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기업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절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 코스닥위원회 기심위 위원.



로펌 윈앤윈 이상준 변호사 역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5년간 또는 최장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첨언했다.

 

노현천 소장 ❘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및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은 “사업장이 재무적 난관과 위기에 봉착했다면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말고 위기관리 경영기법의 일환인 기업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채권 추심 및 압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CEO의 걱정을 원천 차단하고 변제 등의 용도로 외부로 나가는 자금의 지출을 막아 사업장의 유동성을 제고해 원자재 구입과 회사 운영에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조율해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와 갱생을 돕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이를 조력하는 회계팀은 단순한 법률적 회계적 판단뿐만 아니라 재무법학적 및 법경영학적 총체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처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마지막으로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만난다면 기업회생절차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장을 ‘Restart & Rebuildup’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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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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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및 파산...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냐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에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분명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 정상화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하여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인 것이다. 즉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 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인 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고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일 것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닌 것이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법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므로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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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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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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