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고물가 직격탄 맞은 한계기업, 법원 ‘기업회생제도’가 새로운 돌파구

 

채혜선 변호사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현 기업회생&법인파산 도산법 전문 등록>

로펌 윈앤윈(http://www.winnwin.kr)이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덮쳐오는 ‘부실의 파도’, 한계기업 역대 최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중소기업계는 유례없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18%를 넘어섰다. 5곳 중 1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저금리 시대에 조달했던 부채는 이제 기업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특히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자금 순환이 막힌 중소 제조업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법인 파산 및 회생 신청이 전년 대비 40~60% 폭증하고 있다.

◇ 기업회생제도, ‘청산’이 아닌 ‘재건’의 철학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제도는 재무적 곤경에 처했지만 ‘사업의 계속가치(Going-Concern Value)’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법원이 관리 감독해 갱생시키는 제도이므로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최대 70% 정도의 무담보 채무를 경감시키고, 최소 30% 이상의 채무를 10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기업 재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망한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오해해 기피하는 현실에 대해서 로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재정난이 심화할 때 우왕좌왕하다가 실기해 회사도 망하고 대표이사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강제집행 중단(포괄적 금지명령):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압류, 경매, 추심 등 민사집행을 중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 기반을 보존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 기존 경영권 유지(DIP 제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기업 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가 회생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다.

· 채무의 과감한 조정: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거나 향후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부채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조정돼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속도와 유연성’ 더해진 최신 기업회생 트렌드

최근 법원은 기업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 구조조정제도인 워크아웃(Work-out)을 보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정식 회생 절차 개시 전 법원이 최대 3개월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협의가 성공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실패하더라도 개시 결정을 받은 후 사전회생계획안(P-Plan)을 미리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해 일정 요건의 채권자 조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는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7~10개월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사전회생계획안은 3~6개월 내에 초고속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나아가 2025년도부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 중심의 ‘회생’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 상거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법원이 막아주고 금융 채무조정은 사전에 채권단과 유연하게 협의하는 방식이 활성화되도록 법원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성공의 핵심은 ‘골든타임’ 사수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의 성공 여부는 결국 ‘타이밍’에 달려 있다. 현금이 완전히 고갈돼 급여 지급이 밀리고 원자재 공급이 끊긴 뒤에 법원을 찾는다면 이미 늦다. 영업망과 기술력이 온전할 때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해야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도 쉽고, 인가 후 조기 종결 가능성도 커진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계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회생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과도한 빚을 털어내고 수익성 중심의 우량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영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혜선 변호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기업회생 전문가와 상담해 기업회생절차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금융권 대출 연장이나 신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힌 경우
· 핵심 기술이나 영업권은 있으나 과거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신규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가 예상되는 경우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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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채혜선 변호사(로펌 윈앤윈 대표)는 기업회생절차가 한계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희망적 대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업회생의 필요성
한계기업의 현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산 대체 수단: 기존 사적 구조조정(워크아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관리 아래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기업회생절차가 기업의 계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
재기 지원의 중요성: 재무적 실패가 영구적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혁신재기펀드 등 제도 활용: 윈앤윈은 혁신재기펀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상화 및 시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요약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가 한계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희망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임을 밝혔습니다. 

 

 

채헤선 변호사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기업회생/법인파산 도산법 전문 등록>

 

[인터뷰]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터널을 넘어 재도약하다

[노현천 기자]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위축된 내수와 수출 시장, 그리고 금융 비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의 존속 능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와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파산 선고를 피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재무 구조를 조정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법인파산' 대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전하여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존’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구조조정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500례 이상 전문적으로 대리 및 자문해 온 채혜선 변호사(로펌 윈앤윈 http://www.wnw.kr)를 교대역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기자 Q1: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기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현재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 채혜선 변호사 A1: 네, 현재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삼중고(고금리, 고물가, 시장 위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뜻하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은 늘어난 반면, 시장 위축으로 매출은 부진하고, 설상가상으로 금융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적인 워크아웃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와 복잡한 이해관계에 갇혀 벼랑 끝에 몰리는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기자 Q2: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기'의 길, 바로 기업회생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파산과 어떻게 다른가요?
▶ 채혜선 변호사 A2: 기업회생절차는 파산과는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파산은 기업의 청산, 즉 소멸을 의미하지만, 회생절차는 기업의 생존과 재기를 목표로 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핵심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 부채를 조정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기회를 줍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파산 대신, 기술력, 고용, 산업 지식 같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여 채권자와 주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능동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 기자 Q3: 회생절차가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채혜선 변호사 A3: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첫째, '시간'을 벌어줍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동됩니다.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이 즉시 중단되죠. 이는 기업이 갑작스러운 채무 상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영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둘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통해 과도한 금융 부채를 탕감하거나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K사처럼 채무의 일부를 출자 전환하기도 하죠. 과거의 빚을 털어내고 새로운 재무 구조로 탈바꿈하는, 사실상 '제2의 창업'을 시작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 기자 Q4: 기사에 소개된 제조업 K사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K사는 어떻게 재기에 성공했나요?
▶ 채혜선 변호사 A4: K사는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성이 여전히 건재했음에도 단기 부채 때문에 위기에 처한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 기업이었습니다. 법원은 K사의 기술 경쟁력과 고용 유지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K사는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금융권 채무의 상당 부분을 출자 전환하고 잔여 부채를 장기간에 걸쳐 갚는 회생계획안을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인가받았습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자 본연의 기술 경쟁력이 빛을 발했고, 결국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며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K사 대표의 말처럼, 이는 실패가 아닌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 기자 Q5: 마지막으로, 한계기업의 경영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 채혜선 변호사 A5: 현재의 경제 환경은 중소기업에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좌절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법률적 절차가 아니라, 고용을 지키고, 산업 기술을 보존하는 국가적 안전망입니다.

사업의 본질적 가치가 살아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금융권도 단순한 채무 변제를 넘어, 회생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과 경영 멘토링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한계기업이라는 꼬리표 대신,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강해진 기업으로 거듭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40

 

[인터뷰]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터널을 넘어 재도약하다 - 사례뉴스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위축된 내수와 수출 시장, 그리고 금융 비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의 존속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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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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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전문 부티크 로펌이고요,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입니다.

주요 구성원은 채혜선 변호사(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 사법연수원 44기).  이상준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이며,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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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노현천 소장은 M&A 컨설턴트로서, 기술력과 영업력은 뛰어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과, 자금력은 충분하지만 주력 상품의 노후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장회사를 연결해 왔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짝짓기 M&A를 통해 두 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6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 소장은 2004년도에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를 설립하여 초대 사무처장 겸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M&A 컨설턴트 교육프로그램을 50여 회 주관한 바 있고, 또한 권성만 회장과 함께 전국소액주주연합회를 총괄하며 소액주주권 운동에 매진하기도 하였으며, 지금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로 승격시켜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겸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건축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현천. 그는 강 위에 다리를 놓는 대신, 마음과 마음, 그리고 회사와 회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는 언제나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짝을 찾아주기 위해 세상을 살폈습니다.

골짜기 한편에는 작지만 활기 넘치는 '아이디어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젊은 발명가는 세상에 없는 신기한 기술과 번뜩이는 영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멋진 계획을 펼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골짜기 반대편에는 크고 튼튼한 **'전통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한 가지 제품만 만들어온 곳으로, 자금은 아주 많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 성장이 멈춘 채 조금씩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현천 씨가 아이디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발명가의 빛나는 기술력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군요. 더 넓은 무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현천 씨는 전통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튼튼한 자금력과 오랜 경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꿈이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군요. 새로운 심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노현천 씨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젊은 발명가는 전통 회사의 거대함에 주눅이 들었고, 나이 든 경영자는 젊은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노현천 씨가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아이디어 공방의 놀라운 기술과 전통 회사의 강력한 힘이 만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 되는 것이지요." 

노현천 씨의 설명에 두 사람은 무릎을 쳤습니다. 각자에게는 없지만 상대방에게는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손을 맞잡았고, 두 회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튼튼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통 회사는 아이디어 공방의 신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디어 공방은 전통 회사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마음껏 기술을 펼치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두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명한 건축가 노현천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본 뒤, 또 다른 멋진 연결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용히 새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의 다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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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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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사장은 그의 평생의 꿈이었던 '몸을 짓는 사람들'의 텅 빈 공장을 둘러보았다. 한때 희망의 실을 짜던 기계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마지막 희망을 담아 단어를 입력했다. '기업 회생'. 수많은 정보 속에서 **'법률사무소 윈앤윈'**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상생(Win-Win)이라는 이름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박 사장은 원앤원 사무소에서 채혜선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초조하고 지친 목소리로 회사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채 변호사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하며, 그의 눈에서 절망이 아닌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었다.

채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꿈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법원의 회생 절차가 끝이 아니라, 건강한 재도약을 위한 **'치료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날부터 **'긴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채 변호사는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박 사장은 회사의 가치를 증명할 자료를 밤샘해 정리했다.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재도약'**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박 사장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의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공장으로 돌아온 박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직원들의 얼굴에 다시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꿈을 짓는 사람들'**의 기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꿈을 짓는 사람들'**은 재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회사로 성장했다. 박 사장은 최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들고 찾아갔다. 감사패에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진정한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다.

박준호 사장은 이제 해 질 녘의 공장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기계 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음이 아닌, 내일을 짜는 희망의 노래로 들린다. 그는 알게 되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나는 실이 짜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을 함께 찾아주는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어떤 매듭이든 풀 수 있다는 것을.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 부티끄 로펌이고요, 상담 초기부터 재무법학, 법 경영학 컨셉으로 기업진단, 시뮬레이션, 진로제시 3단계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성공률을 초고도화하고 있고요,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며,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및 자문,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회생 인가율 90% 이상과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율 99.99%를 달성하고 있고 또한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채혜선변호사와 함께 노현천 소장을 비롯하여 최정상급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들이 12년간 변함없이 귀사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YouTube] >>> https://youtu.be/XQSnyx_FTak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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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부채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된 기업은 마치 녹아내리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아요. 더 늦기 전에 기업회생 신청을 검토해야만 
존속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달콤한 꿈의 재건...아이스크림 명장, 성진 씨의 이야기]

성진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스크림 가게 '스위트드림'의 중앙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만든, 여러가지의 맛이 층층이 쌓인 거대한 아이스크림 타워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타워를 보며 감탄했고, 성진씨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게 창문 너머로 이상할 정도로 뜨겁고 거대한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해를 '부채의 태양'이라 불렀습니다. 그글거리는 열기에 영광스러운 타워의 가장자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달콤한 방울들이 바닥으로 뚝, 뚝 떨어졌습니다.

성진 씨는 허둥지둥 녹아내리는 부분을 수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새 아이스크림을 덧붙이고, 차가운 수건으로 감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태양'은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워는 더 빨리, 더 심하게 녹아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오랜 친구이자 지혜로운 조언가인 지혜 씨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타워 아래 흥건하게 고인 아이스크림 웅덩이를 보고는, 절망에 빠진 성진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성진 씨, 작은 수건으로는 저 거대한 태양을 가릴 수 없어요."

지혜 씨는 가게 구석에 있는, 성진 씨가 한번도 주목한 적 없던 튼튼한 은색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문에는 '회생 냉동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 문은 실패가 아니에요. 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문이죠."

성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저 타워는 그의 자존심이자 인생이었습니다. 저 문 안에 타워를 넣는 것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주저하는 사이, 타워는 눈에 띄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타워 꼭대기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체리 장식이 힘없이 툭 떨어져 바닥에 튀었습니다. 성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꿈 전부가 녹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요.

그는 결심한 듯 지혜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위태롭게 흔들리는 아이스크림 타워를 '회생 냉동고'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타워는 무겁고 끈적거렸지만, 그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타워를 밀어 넣고 육중한 냉동고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맹렬하던 '부채의 태양'의 열기도, 처절하게 떨어지던 아이스크림 방울도, 차갑고 고요한 안정감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성진 씨가 냉동고의 작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광스럽던 타워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단단하게 얼어붙은 견고한 아이스크림 블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전보다 더욱 달콤하고 튼튼한 꿈을 다시 조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YouTube] [달콤한 꿈의 재건...아이스크림 명장, 성진 씨의 이야기] >>> https://youtu.be/7RuCp4rcu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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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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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사업을 접을 것이냐 회생을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다면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채혜선변호사를 만나 기업진단, 시뮬레이션, 진로제시 3단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 보세요. 채변호사는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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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할아버지 이야기는 지난 25년간 M&A와 A&D, NPL과 GPL 등 100여 건,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절차 등 400여 건을 컨덕팅과 디렉팅한 턴어라운드 전략가 '노현천 소장/국장' 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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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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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로펌 윈앤윈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기업회생절차의 전반적 법률대리 및 단계별 실무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의 인가 성공률을 높여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행한 기업회생 350여례 90% 이상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여례 99% 이상 선고율로써 서비스 퀄리티를 입증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함으로써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의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M&A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사법연수원 44).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사법연수원 29).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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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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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이내
사업의 존속성과 정상화 가능성 제고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이 25일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해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더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난이 심화돼 사업장을 접을 기로에 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매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미수금의 증가로 현금 유동성이 원활치 못하면 난감하기 그지 없는데,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도 정책자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면 기업회생으로 돌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접수 건수는 11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정도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394건으로 전년 대비 17.3%나 늘었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생법원이 신속한 개시결정으로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업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관리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다. 과다한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출을 막아 기업의 존속을 도모해 갱생 및 재건하는 게 핵심이다.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나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거친 후 개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 신고와 채권조사를 거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아 회생절차를 수행하기에 적격하다는 실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생계획안이 제출·심리된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 및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10일 이내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법인은 총 9개인데, 이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 결정까지 재판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5~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개시 결정의 신속화 추세라면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영업의 지속성과 기업가치의 존속성 유지에 긍정적이므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회생법원의 신속 처리 기조를 적극 고려해 보다 더 신속한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개시 신청 후 20여 일이나 걸리는 개시 결정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부채 규모가 50억 이하의 간이회생절차인 경우 대표자 심문 과정을 꼼꼼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어느 정도 부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이내로 신속화하더라도 채권 조사 및 시부인표 작성,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투입돼 실사를 행하는 만큼 조사보고서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며 “이왕에 채권자가 크게 희생을 해서 채무자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상호간 유익하다는 집단 화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회생계획의 가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3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 관련 의견 개진 - 한국법률경제신문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이 25일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해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더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

www.klawtimes.co.kr

 
[YouTube] >>> https://youtu.be/TZNh1-zG9-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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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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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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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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