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수치일까? 제2차 납세의무와 법률적 책임 회피의 전략적 선택
법원 관리하에서의 깔끔한 퇴장이 위대한 재기의 발판 될 수 있어

[전문가칼럼] '역대 최대' 법인파산 2282건의 경고… 한계기업, '질서 있는 퇴장' 준비해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냉혹한 현실

최근 발표된 법원통계월보의 수치는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하부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202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2282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995건, 2022년 1004건으로 1000건 안팎을 유지하던 파산 신청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을 거쳐 마침내 2000건의 벽마저 깨뜨린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의 상승이 아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高)' 현상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동성을 완전히 고갈시킨 결과물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8%가 지난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내수 부진(79.8%)을 꼽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들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손상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나타난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5배에 불과하다. 전체 중소기업의 56.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1 미만'의 상태에 빠져 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기업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총 4조 39억원으로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시장의 자율적 신용 회복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구조조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위기는 단기적인 경기 부침이 아니라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연명 치료식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들의 '질서 있는 퇴장(Exit)'을 유도하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법인파산은 제2차 납세의무와 법률적 책임 회피의 전략적 선택이다.

 


한계기업의 냉정한 자기진단과 '계속기업가치'의 냉혹한 계산법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는 "시간이 지나고 경기만 회복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고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세계에서 기업의 생사(生死)를 결정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수치화된 '기업가치'이다.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계속기업가치(Going-concern Value)'와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의 비교다. 기업을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기업을 당장 해체하여 자산을 매각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만 기업은 존속할 명분을 얻는다.

특히 과다한 부채로 허덕거리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들은 미래의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냉정하게 산정해 보아야 한다. 냉혹한 시장 환경에서 과다한 부채로 허덕거리는 한계기업들은 향후 10년 동안 무담보채무의 30% 정도를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합계 총액, 즉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나마 여력이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신청해서 법인 해산을 도모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법인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의 회생계획기간 동안 일정한 영업이익을 내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분할 변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향후 10년 동안 무담보채무의 약 30%조차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무리한 회생 시도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유동성 공급에 기대어 연명하는 것은 기업 가치를 매일 갉아먹는 행위에 불과하다.


왜 법인파산인가? 제2차 납세의무와 법률적 책임 회피의 전략적 선택

많은 경영자들이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 효과와 실패자라는 자책감 때문에 끝까지 파산 신청을 미루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자금이 완전히 바닥나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체납하며, 거래처에 부도를 내고 야반도주하는 식의 '자연사(自然死)'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영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최악의 선택이다.

법인파산은 결코 부끄러운 도피가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정리 절차'이자 경영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기업이 그나마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즉 파산 절차를 주도할 최소한의 예납금과 비용이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 분산 및 회피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산되거나 재산이 부족할 경우,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 등 실질적 경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법인의 세금 부담이 경영자 개인의 전 재산으로 전가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주도의 공정한 파산 절차를 거쳐 법인의 남은 재산을 투명하게 환가하여 세무관청에 우선 배당하게 되면, 경영자 개인이 짊어져야 할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둘째, 민·형사상 법률적 대표자 책임의 면제다. 기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면 대표이사는 온갖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 거래처로부터의 사기죄 고소, 수표법 위반, 그리고 채권자들의 극단적인 독촉과 소송이 그것이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권한을 이어받아 기업 재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독점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추심 행위가 금지되므로, 대표이사는 사적인 보복이나 불법 추심으로부터 해방되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사기 범죄가 없는 한 법률적 대표자 책임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깔끔한 퇴장은 위대한 재기의 밑받침이 된다.

 


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패러다임 시프트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의 지적처럼, 지난해 파산 신청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경영 환경 자체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건실한 전후방 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무너지는 '도미노 부실'로 이어져 국가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당장 정부와 금융권은 물가와 환율 안정, 내수 진작 등 거시경제적 처방을 내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미시적으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효율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신속한 신용위험평가와 한계기업 분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만큼, 보증 연장이나 만기 연장 중심의 온정주의적 금융 지원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 살릴 수 있는 기업에는 집중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되, 회복 불가능한 기업은 조기에 파산 절차로 유도하는 선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 사전적 도산 컨설팅 지원 확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법인파산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적·재무적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사전 도산 컨설팅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비용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 재기 지원 프로그램(Re-start) 활성화: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당한 실패를 겪은 경영자들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자산 삼아 재창업하거나 전문 인력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아름다운 퇴장이 위대한 재기를 만든다

법인파산 신청 2282건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시그널이다.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든 기업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작금의 형국에서, 무의미한 연명은 기업 경영자 자신은 물론 노동자, 채권자,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다.

미래의 창출 가능한 계속기업가치가 무담보채무의 30%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면, 과감히 법인파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경영자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책임감 있는 마지막 전략이다. 법인 해산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와 법률적 책임의 사슬을 끊어내고 재산과 신용을 보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자 개인의 인생을 지키고 향후 올바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와 사회 역시 파산을 경제적 사망이 아닌,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진대사'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질서 있는 퇴장이 원활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는 부실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노현천 필진기자는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겸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1

 

[YouTube] >>> https://youtu.be/PpO25dHVsHk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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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우리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파산 기로의 기업을 살리는 ‘기업회생제도’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마법

 

절체절명의 위기, 붉은색 경매 통지서가 날아들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회생법원의 통지서를 받았다. 평생을 바쳐 일군 일터가 한순간에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정말 끝난 걸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 대표는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매출 채권 회수 지연 등 악재가 겹치면서 공장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가 몇 달간 연체되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지급 대금에 대한 거래처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채권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공장’을 경매에 넘겨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A 대표와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장이 경매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합법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의미다. 생산의 기반이자 기업의 심장인 공장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기업은 그 즉시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르다. 법률적·재무적 절차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면, 벼랑 끝에 선 기업을 합법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 회생법원이 주관하는 ‘기업회생제도’이다.

 

"당장 내일이 경매 입찰일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 이미지 AI생성 -



기업회생제도, '청산'이 아닌 '재기'를 위한 국가적 안전장치

많은 경영자가 '회생 신청'이나 '법정관리'라는 단어를 접하면 기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낙인으로 여겨 주저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오해다. 기업회생제도는 파산이나 청산처럼 기업의 문을 닫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 재무 위기에 빠진 유망한 기업을 살려내기 위한 국가적인 안전망이자 유익한 제도다.

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 >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쉽게 말해,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기술력과 영업망도 건재하지만, 과거의 무리한 투자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 과도한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기업회생의 완벽한 대상이 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회생법원의 관리·감독하에 현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과감하게 조정(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받게 된다. 즉, 채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본연의 사업 경쟁력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것이다.


강력한 방패,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경매 및 압류의 즉각적 중지

경매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 경영자에게 기업회생 신청이 '절대절명'의 카드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핵심 비밀은 바로 회생법원이 발령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Comprehensive Stay Order)'에 있다.

채권자가 공장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면 경영자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마비된다. 이때 기업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회생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통상 1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보전처분 :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여, 경영자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 포괄적 금지명령 :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를 전면 중지 및 금지함. 채권자가 새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당장 내일이 경매 입찰일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진행 중이던 공장 경매 절차는 즉시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된다. 은행의 압류나 추심, 강제집행 등 일체의 법률적 위기가 일시에 봉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당장 닥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숨을 돌리고 향후 어떻게 회사를 살릴지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Time)'을 확보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자산 약탈로부터 공장과 설비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법적 방패막이가 형성되는 셈이다.


위기 경영자를 위한 기업회생의 4대 핵심 메리트

경매 중지 외에도 기업회생 신청이 기업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대하다.

① 기존 경영권의 유지 (DIP 제도)
과거 법정관리제도와 달리,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를 원칙으로 한다. 회사 경영에 중대한 범죄나 부정이 없는 한, 기존의 대표이사가 그대로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회사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아는 대표가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으므로 경영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한다.

② 파격적인 채무 조정과 이자 면제
회생 계획안이 회생법원과 채권자 조의 동의를 얻어 인가되면, 기업의 기존 부채는 회사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폭 재조정된다. 통상적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이 출자전환되거나 면제되며, 남아있는 채무 역시 향후 10년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연히 높은 고율의 연체 이자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탕감된다.

③ 거래처 대금 및 상거래 채무의 안정화
회생 신청 이후에는 상거래 채권(미지급 결제 대금 등) 역시 동결되므로, 당장 밀린 대금을 갚으라는 압박에서 벗어난다. 또한, 회생 절차 중 영업을 위해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원자재 구매 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거래처와의 신용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④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의 국가 보장 (대지급금 제도)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회생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가가 체불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 먼저 지급해 주므로, 내부 인력의 이탈을 막고 노사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공장 가동을 지속할 수 있다.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타이밍과 경영자의 마인드셋

"기업회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미 뼈와 살이 다 타버린 뒤에는 명의(名醫)도 손을 쓸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신청 시기(Timing)'이다. 많은 경영자가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미안해서, 혹은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다가 공장이 완전히 경매로 넘어가거나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원자재를 살 돈조차 남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서야 회생법원을 찾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상 기업으로 조기 졸업(우수 기업의 경우 패스트트랙 활용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운영 자금과 영업 기반이 남아있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장 경매 통지서를 받았거나 부도 징후가 확실해진 바로 '지금'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회생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경영자는 기업회생 신청을 부끄러운 도망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의 고용을 지키며, 사회적 자산인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책임감 있는 경영 결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붉은 압류 딱지를 떼고, 다시 뛰는 공장을 향해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은 기업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회생법원이 제공하는 '기업회생제도'와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따뜻한 외투를 입는다면 이 혹독한 겨울을 반드시 버텨낼 수 있다.

경매 압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경영자들이여,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즉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생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리길 권한다.

회생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쇄도하는 채권자들의 압류와 경매를 당당히 멈춰 세우고, 당당하게 회사의 재기를 도모하라. 멈춰 섰던 공장의 기계 소리가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자랑스러운 경영자로 우뚝 설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 필자 노현천 소개

M&A스페셜리스트, 기업회생지도사, 칼럼니스트. ☞ 네이버/다음/구글 검색어 '노현천'

현,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법무팀 총괄국장 & 기업회생연구소 소장

현,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현,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 수석부회장

현,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 고문

전,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총괄국장 & 기업회생연구소 소장


 

 

 

 

● “우리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다고?...법률사무소 윈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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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기로의 기업을 살리는 ‘기업회생제도’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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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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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이어 대전, 대구, 광주까지 총 6개의 회생법원 체제 확충

 

 

 

기업 회생 제도는 단순히 부실 기업을 연명시키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채를 과감히 조정하고, 행정적·재무적 틀을 재정비하여 시장으로 건강하게 복귀시키는 ‘재도전의 사다리’다. 그런 의미에서 회생법원이 철저히 ‘회생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의 모든 절차와 판단은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고용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수원, 부산에 이어 대전, 대구, 광주까지 총 6개의 회생법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지방 전문 회생법원의 대대적인 확충은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법원의 확대가 곧바로 기업 회생의 성공률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행정 간소화,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오랜 악습인 지역주의 타파라는 세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소통과 행정 절차의 혁신: 원활하고 정확하지만 ‘빠르게’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시간’이다.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나 결정이 지연되면 기업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게 되고, 결국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파산으로 직행하기 십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생기업과 위임대리인(로펌 또는 변호사) 간의 업무 협력을 증진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원 차원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현재의 회생 절차는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 제출과 경직된 보고 체계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첫째는 디지털 소통 창구의 고도화이다. 서류의 접수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불필요한 대면 및 중복 보고의 축소다. 대리인과 기업이 오직 ‘기업 정상화’라는 본질적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확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속도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원활하고 정확하되 빠르게' 진행되는 행정 서비스야말로 회생법원이 기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구호 조치다.


관리위원과 CRO의 전문성 강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법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운용하는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면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난다. 현재 회생 현장에서는 법원을 대리해 회생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위원과, 법원의 위임을 받아 기업에 파견되는 구조조정 전문 임원인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업무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회생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단순히 숫자를 맞추거나 기계적인 규정 준수만을 강요하는 관리위원과 CRO는 기업의 재도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새롭게 승격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회생 업무 능력이 검증된 판사들이 전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리위원과 CRO에 대한 철저한 전문성 검증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은행의 지점장 등 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회생기업에 CRO로 파견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경영지도사, 경영컨설턴트, 회생지도사 등 현장 실무에 밝고 실제적으로 기업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CRO가 되어야 한다. 이들이 경영, 금융, 마케팅, 투자, M&A 등 모든 분야에서 회생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인 회생 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현장을 리드할 때, 비로소 회생법원의 승격 취지가 빛을 발할 것이다.


구태연한 지역주의 타파: 로펌 선택의 기준은 오직 ‘능력’이어야 한다

지방 회생법원의 출범과 함께 가장 경계해야 할 구태는 바로 ‘지역주의에의 매몰’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타 지역의 경험 많은 전문 법무법인을 위임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은연중에 자기 지역의 로펌과 재계약하도록 독려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악습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낙후된 행태다.

실제 회생 현장에서 목격한 한 사례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타 지역의 회생 전문 로펌이 까다로운 사건을 맡아 기업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관리위원은 "왜 타 지역 로펌과 계약을 했느냐"며 대표자를 질책했고,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낀 대표자는 결국 유능한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말았다. 결과는 참담했다. 해당 기업은 지역주의에 매몰된 채, 경험이 부족한 관리위원과 그의 지시만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CRO의 무능 속에서 결국 파산 절차를 밟았다. 지방에서 연 매출 120억 원 이상을 기록하던 이 자동차 부품사가 파산하면서, 20여 명의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회생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단 한 번의 기회다. 대리인 선임의 유일한 기준은 '해당 로펌이 유사 업종의 회생 경험이 풍부한가', '법원 및 채권단과의 까다로운 조율을 성공적으로 이끌 역량이 있는가'에 두어야 한다. 단지 지역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유능한 대리인을 배척하고 지역 로펌을 강요하는 것은 회생기업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을 사지로 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전국의 회생법원은 이러한 구태연한 악습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경쟁력 있는 타 지역 로펌의 노하우가 지역 회생법원에 유입되어 건강한 자극을 줄 때, 해당 지역 로펌들의 전문성도 함께 상향 평준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재도전 역량 무두 다 결집해야

결론적으로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부채를 과감히 탕감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시장에서 당당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국 6개 회생법원 시대를 맞이했다. 대전, 대구, 광주 등 지역 거점 회생법원들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험 많은 판사와 전문성 있는 관리위원의 전면 배치,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그리고 혈연과 지연을 넘어선 철저한 능력 중심의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회생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 관리위원회, CRO, 법무법인, 그리고 조사위원이 오직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는 최전선에 선 회생법원의 과감하고 전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국 6개 회생법원 시대를 맞이했다. 대전, 대구, 광주 등 지역 거점 회생법원들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험 많은 판사와 전문성 있는 관리위원의 전면 배치,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그리고 혈연과 지연을 넘어선 철저한 능력 중심의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회생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원, 관리위, CRO, 그리고 법무법인, 조사위원이 오직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지키는 최전선에 선 회생법원의 과감하고 전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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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 회생, 수치가 아닌 재건의 기회...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기업 회생·파산, 단순한 '빚 탕감 퍼포먼스' 아닌 '상생 제도'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다. 매출 급감, 금리 인상, 공급망 위기. 한때 잘나가던 기업이 어느 순간 채무의 늪에 빠지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린다. 마치 실패의 낙인이 찍히는 듯한 부담, 도덕적 해이 논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골든타임을 놓친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기업회생, 단순한 '빚 탕감 퍼포먼스' 아닌 '상생 제도'

기업회생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 퍼포먼스’가 아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위한 법적·경제적 절차다. 법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임직원, 거래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율하며 죽어가는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끈다. 일종의 ‘법경영학’이자 ‘재무법학’이라 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 재편한다면 회사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은 크다.

문제는 일부 기업인들이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사로잡혀 늦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미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후 회생을 신청하면 자산은 경매장에서 고철값에 팔리고, 채권자들은 큰 손실만 본다. 결과적으로 회사와 사업자 개인 모두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된다. 반대로 적기에 신청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채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영업이익으로 단계적 변제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거래처가 부도 나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정이 상한다”는 이유로 극단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회수율을 계산해 판단해야 한다. 채무자 회사 역시 모든 자산을 날리는 파산보다, 변경된 채무를 안고 사업을 지속하며 변제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공적 구조조정의 산실 '회생법원' 6곳으로 확대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수원, 부산, 그리고 올해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까지 개원하며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문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존속 가능한 기업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절차의 다양화다. 금융권 워크아웃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사전 자율구조조정(Pre-ARS),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한 비밀 조정, 회생절차 안에서의 ARS, P-plan(Pre- packaged plan, 사전조정제도), 스토킹호스 방식 등이 도입됐다.  중소기업 맞춤형 S-track과 간이회생제도도 운영 중이다. 과거 회생담보권자의 반대로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KAMCO와 UAMCO를 통한 Sale & Lease Back 활성화로 담보권자 동의도 수월해지고 있다.

 

 

 

기업 회생·파산, 더 이상 수치 아닌 '재건의 기회' 되어야

사업을 하는 한 경영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극복 가능하다면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을 지키는 것이 기업인의 도리다.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다. UN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파산이 임박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적시 신청 의무를 강조한다. 독일은 만기 채무 불이행 시 3주 내 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사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묻는다. 영국 역시 도산 예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해 ‘늦은 신청’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경영자들에게 로펌과 변호사의 역할도 크다.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간 조율, 회생계획 가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다 채무를 조기 경감하면 다소 높은 변제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쉬워지고, 안정적인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기업회생은 위기관리 경영의 핵심 역량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끄러워 숨기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업가라면 ‘재건의 기회’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노현천 필진기자는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겸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98

 

[전문가 칼럼] 기업 회생, 수치가 아닌 재건의 기회...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 사례뉴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다. 매출 급감, 금리 인상, 공급망 위기. 한때 잘나가던 기업이 어느 순간 채무의 늪에 빠지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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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빠르고 가벼운’ 간이회생 절차 선호 뚜렷

40% 선 넘은 ‘간이회생’...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뉴노멀’ 되나 진단
부채 50억 이하 소규모 법인 간이회생신청 급증... 월별 비중 40.3%로 역대 최고치

 

법원 인터넷 공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개월간 공고된 법인회생 사건 약 1,900건 중 간이회생이 745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특히 월별 비중이 37.8%에서 40.3%로 꾸준히 우상향하며,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무거운 회생 절차 대신 ‘실속형’인 간이회생으로 빠르게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지금 ‘간이회생’인가? 


간이회생은 부채 규모 50억 원 이하의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다. 로펌 윈앤윈은 최근의 급증세를 다음과 같은 삼중고의 결과로 분석한다.

첫째, 한계에 다다른 중기 유동성: 2025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원을 찾고 있다.

둘째, 비용과 속도의 경제학: 일반 회생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납금과 복잡한 조사 절차로 인해 소규모 기업에겐 문턱이 높았다. 반면 간이회생은 예납금이 저렴하고 조사 위원 선임 비용도 낮아 비용 부담이 적다.

셋째, 완화된 가결 요건: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생과 달리, 간이회생은 '의결권 총액 2분의 1 초과 + 채권자 과반수 동의'만으로도 인가가 가능해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양적 팽창’에서 ‘질적 안착’으로


로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2026년 간이회생 시장은 단순한 건수 증가를 넘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 피크 아웃(Peak-out) 없는 우상향: 2026년 상반기에도 내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및 소규모 제조 법인의 간이회생 신청은 연내 45%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 프리패키지드 플랜(P-Plan)과의 결합: 신청 전 채권자와 협의를 마친 뒤 법원에 들어오는 'P-플랜' 방식이 간이회생과 결합하여, 절차를 더욱 단축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전환 실패 기업의 퇴로: 급격한 AI 및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적응에 실패한 전통적 중소기업들이 폐업 대신 회생을 통한 사업 재편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낙인(Stigma Effect)’이 아닌 ‘재기(Resurgence)’의 징검다리


간이회생이 중소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전과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10여년 간 외길로 400여 기업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놀라운 회생계획 인가율을 달성한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파국(파산)을 막기 위한 경영진의 결단이다."라고 역설한다.

· 인식의 전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회생=부도'라는 낙인 효과를 두려워한다. 간이회생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DIP 제도) 채무를 조정받는 '재건'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법원 인가 후 실제 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지원이나 판로 개척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한다.

· 전문 인력의 확충: 간이회생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의 심리 속도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전담할 전문 조사위원과 재판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끝으로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재기와 갱생을 위한다면 '회생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여년 간 외길로 400여 기업회생 사건을 대리하면서 놀라운 회생계획 인가율을 달성한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통계가 보여주는 간이회생의 가파른 상승세는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6년은 간이회생이 '특수 절차'가 아닌 보편적인 '기업 구조조정 도구'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다. 경영 악화 징후가 나타났을 때 파산에 이르기 전, '간이회생'이라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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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직격탄…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만이 부도 막는 최후의 보루’ 조언

유가 120달러·환율 1500원 돌파… 제조원가 급등에 유동성 ‘바닥’
단순 대출 연장 넘어선 적극적 ‘재무 구조조정’ 필요
법인회생 및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생존 열쇠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제조 중소기업 유동성 바닥… 자율구조조정·기업회생 활용 필요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도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덮쳐온 ‘퍼펙트 스톰’: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며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 원자재 수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은 급감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뿌리산업과 수출 중심의 일부 중소기업들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하지 못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악순환에 진입했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상과 원금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건실했던 기업들조차 ‘도산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

◇ 부도 위기, ‘버티기’가 능사는 아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과거의 방식대로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거나 자산 매각만으로 시간을 끄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더욱 근본적인 ‘재무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현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존속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협상의 시간 벌기다. ARS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되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변제 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 장점: ‘부도 기업’이라는 낙인을 피하면서 채권자와의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 효과: 신규 자금 유입(DIP 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권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둘째는 간이회생절차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신속 회생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일정 규모(총 부채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다.

- 특징: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예납금이 저렴하며, 무엇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 사업의 시장 복귀 및 정상화가 용이하다.
- 활용: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들이 빠르게 채무를 동결하고 영업 이익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법률사무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많은 기업인이 회생 신청을 ‘패배’나 ‘파산’으로 오해해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호르무즈 위기처럼 외부적 변수로 인한 위기일수록 법적 보호막 안에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핵심 기술력을 보존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조3000억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최대 2.2%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등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지속 가능한 존속을 위한 제언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중소기업이 이번 위기를 넘어 존속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화, 정부 지원의 적극 활용 등 단순한 재무 수치를 넘어선 경영 전략의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수입선 다변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자재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
· 에너지 효율화: 고유가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저전력·저에너지 공정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정부 지원의 적극 활용: 중기부의 ‘긴급 물류바우처’ 및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한다.

 

채헤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기업회생&법인파산 도산전문 등록>

 


2015년부터 40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고는 높지만,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법적 회생 제도를 적기에 활용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다시 한번 ‘회생’의 기적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곧 체질 개선의 기회라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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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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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간이회생제도는 '빠르다'와 '날림' 양면성 내재
총 부채 50억 이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간이회생으로
간이회생의 최대 이점...종합적 고려법 적용과 채권자 동의 요건의 완화

간이회생제도는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회생 절차'이다. 일반 기업회생절차의 복잡함과 높은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총 부채 50억 이하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간이회생의 주요 이점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이회생제도의 핵심 이점

첫째, 비용의 획기적 절감(예납금 감소)이다. 가장 큰 장점은 '예납금'의 저렴함이다. 일반 회생에서는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이 회계법인이며, 부채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수를 미리 내야 한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 사무관이나 간이조사위원이 조사를 수행하여 예납금이 대략 300만~500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한계기업에 가장 현실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간이조사위원도 대부분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며, 예납금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300만 ~ 1,000만 원 정도 납부를 명할 수 있다.

둘째,  절차의 신속성(회생 기간 단축)이다. 일반 기업회생은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신속한 인가, 즉 통상 5~6개월 정도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마칠 수 있다. 절차가 빨라지면 기업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셋째, 채권자 동의 요건의 완화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간이회생은 이 문턱이 더 낮다. 다시 말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회생은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1/2 초과 동의 + 채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여, 소액 채권자가 많거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리하다.


◆ 간이회생의 성공 가능성과 전략

부채 50억 이하의 기업이 간이회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 진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① '계속기업가치' 입증 가능성 : 법원은 이 기업을 살렸을 때(향후 10년간 벌어들일 수익)가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자산 매각액)보다 커야 회생을 허가한다. 현재 고금리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핵심 기술력이 있거나 고정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어 매출 회복이 가능함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② 경영권 유지 및 관리인 불선임(DIP) : 간이회생 역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권을 유지한다. 경영자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보장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투명한 자금 집행 내역을 준비해야 한다.

③ 조기 매각(M&A) 연계 가능성 : 자력 회생이 어렵다면 회생절차 중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가 정리된 깨끗한 상태의 기업은 매수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고 종결할 수 있다.

 



◆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3가지

· 부채 산정 기준: '50억 이하'는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기업회생으로 넘어가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정확한 부채 산정이 우선이다.

· 신청 시기: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간이회생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 최소 3개월 치의 운영자금은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성공률이 가장 높다.

· 조사위원의 우호적 판단: 회계적 수치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갱생 의지와 업황의 전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간이회생은 50억 이하 소규모 기업에 주어지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재기 기회'이다. 고금리 압박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이 제도를 통해 부채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선택이다.


◆ 간이회생제도의 성공 필수 요건

부채 50억 이하 간이회생의 가결 요건의 유연성 측면에서 일반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실무적으로 회생채권액 기준 2/3(약 66.7%)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계획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간이회생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

· 방법 A (일반 기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66.7%) 이상의 찬성
· 방법 B (완화 기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50%) 초과 찬성 + 채권자 인수(머릿수)의 과반수 초과 찬성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면 만약 대형 채권자(은행 등) 한 곳의 반대로 2/3를 못 채우더라도, 다수의 소액 채권자(거래처 등)들로부터 과반수 초과의 찬성과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의 찬성을 얻어낼 수 있다면 방법 B를 통해 회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는 경영자에게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의 동의 문제는 일반 기업회생절차에서 겪는 어려움과 매한가지이다.


◆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수정된 가결 요건을 활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재, 채권자 명부의 전략적 분석이다. 단순히 부채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구성(금융권 vs 상거래 채권자)을 분석해야 한다. 금융권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평소 신뢰 관계를 쌓아온 상거래 채권자(거래처)들의 '채권액 의결권(1/2 초과)'와  '머릿수(과반수 초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득 전략을 짜야 한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이다. 가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아무 계획이나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들에게 "회사를 파산시켜서 나눠 갖는 돈보다, 회생을 통해 10년간 나누어 갚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명확한 데이터(향후 추정 매출 등)로 증명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개시 신청의 효과이다. 간이회생은 절차가 빠른 만큼,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기 전에 신속히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회사의 영업 자산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간이회생절차는 한계기업의 '패스트 트랙' 제도라 할 수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벼랑 끝에서 부채 50억 이하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가 바로 간이회생이다. 특히 가결 요건의 선택권은 채권자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다만, 부채 산정 시 이자나 연체료를 포함하여 50억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기업회생으로 넘어가 막대한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확정 짓는 것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회생기업의 경영진은 뭐니뭐니 해도 매출의 증대와 영업이익의 향상이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징징거리 듯하는 자세로는 채권자들이나 조력을 다하는 로펌의 전문 인력들과 법원의 주심판사 및 관리위원의 정성스런 손길을 기대하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청구권 행사, 경매와 공매 등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나는 상황을 잠재우고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갱생 및 재기에 성공하도록 할 일이다.

 

[YouTube] >>>
https://youtu.be/_NKxL2Jga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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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로펌 윈앤윈 채혜선변호사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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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계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기업회생제도 활용 방안
기업회생 성공 포인트...'골든타임' 사수와 '속도'
기업 생존 마인드... '회생은 경영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高)' 현상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들을 생존의 기로로 내몰고 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기업(Zombie Companies)들에게 지금의 경제 환경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선 '존폐의 문제'이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재기의 발판인 기업회생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기업회생제도의 본질...'청산'이 아닌 '지속'

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파산'과 혼동하여 기업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회생의 핵심은 "기업을 없애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판단(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하에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 채무 동결: 개시 결정과 동시에 모든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 강제 조정: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한다. * 종합적 고려법(대표자 지분 50% 이상 유지) 참조
· 경영권 유지: '관리인 불선임 제도(DIP)'를 통해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이끌 수 있다.


◆ 한계기업의 회생 전략...타이밍과 효율성

현시점에서 한계기업이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은 '골든타임' 사수와 '속도'라 할 수 있는데 

첫째, 자금 고갈 전 '선제적 대응'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백방으로 자금을 융통하다가 완전히 바닥이 난 뒤에야 법원을 찾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공익채권 지급 등)조차 없으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크다.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간이회생 및 P-Plan 활용이다. 간이회생제도: 부채 규모가 소액(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한 간이회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P-Plan (Pre-packaged Plan): 신규 자금 지원(DIP Finance)이 전제되거나 채권자와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협의하여 들어가는 방식이다. 통상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회생 기간을 3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어 영업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고금리·고환율 시대의 특수 고려사항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회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환차손 및 원가 상승 반영: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은 현재의 고환율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익 추정이 필요하다. 낙관적인 매출 전망은 추후 회생계획 불이행으로 이어져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

·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비핵심 자산(유휴 부지, 사택 등)을 과감히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슬림화'가 병행되어야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쉽다.


◆ 제도의 한계와 극복을 위한 제언

기업회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낙인 효과(Stigma Effect)로 인해 신규 수주가 단절되거나 금융권 거래가 정지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생을 통해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 구조조정 전문가와의 협업: 단순 법률 대리인을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자산관리공사(KAMCO)의 '자산매입 후 임대(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등을 회생 절차와 결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 '회생은 경영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

한계기업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버티기'가 아니라 '냉철한 자기객관화'이다. 고금리 기조가 꺾이길 기다리며 사재를 털어 넣는 방식은 경영자 개인의 파멸까지 불러올 수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걷어내며,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기업회생제도는 '실패한 경영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구조조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업의 생존은 단순히 고용 유지를 넘어 사회적 자산의 낭비를 막는 길이다. 늦기 전에 법적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최선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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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로펌 윈앤윈 채혜선변호사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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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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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기업 가치 훼손 전 신속한 신청이 정상화의 지름길

위기 기업, ‘골든타임’ 사수가 회생의 성패 가른다
변제율 향상이 채권자 동의 이끌어… 선진국형 ‘적기 신청 의무화’ 논의 필요

2026년 2월 9일 -- 사업 경영에 있어 재무적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서히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기도 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과거 ‘회생보다는 파산’이라는 비관적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회생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부채 탕감과 경영 정상화를 노리는 중소기업의 신청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2년간 400여 건의 회생 사례를 수행해 온 로펌 윈앤윈(http://www.winnwin.kr)은 기업회생 성공의 핵심 키워드로 ‘신속성’과 ‘전략적 조율’을 제시했다.

 



왜 ‘신속한 신청’인가… 기업 가치 보존의 미학

많은 경영자가 기업회생 신청을 최후의 수단, 즉 ‘백기 투항’으로 오해해 가용 자산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법원을 찾는다. 하지만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이를 “회생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가치 훼손 전 신청의 이점으로는 첫째, 높은 채권자 동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현금 흐름과 영업권이 살아있을 때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해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생 계획안에 기꺼이 동의하게 된다.

둘째, 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부도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절차를 밟으면 채무 동결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시장 복귀 시점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된다.

채 변호사는 “아등바등 버티다가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파산 지경에 이르러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채 비율이 높아져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 재무법학적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률 80~90%의 비결 : 법률 자문을 넘어선 전략적 조율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생이 인가되는 것은 아니다. 로펌 윈앤윈이 90%에 육박하는 높은 성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심층적 재정 진단’과 ‘이해관계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다.

회생 성공을 위한 3단계 전략은 아래와 같다.

· 정밀 분석: 사업의 채산성과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이 회사가 ‘살아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 전략적 회생 계획 수립: 단순 부채 탕감이 아니라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자금 흐름과 운영 계획을 설계한다.
· 이해관계인 설득: 관리인(경영진)이 자구 노력과 변제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도록 돕고, 채권자와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법률적 조율 과정을 거친다.

노현천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은 결국 사람과 권리 관계의 문제”라며 “도산법 전문 로펌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리인 또한 이행 가능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회생 신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

윈앤윈은 국내 기업회생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청 여부가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주요 선진국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채혜선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기에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경영자를 위한 제언, 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윈앤윈은 기업회생이 경영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고 우량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무법학적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윈앤윈은 위기의 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시장 복귀를 돕고 있다.

결국 성공적인 기업회생의 핵심은 ‘속도’와 ‘진정성’이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이 사지로 내몰린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출처: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6

 

로펌 윈앤윈, 기업 가치 훼손 전 신속한 신청이 정상화의 지름길 - 한국법률경제신문

사업 경영에 있어 재무적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서히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기도 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과거 ‘회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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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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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벼랑 끝의 한계기업, '연명'이 아닌 '재구조화'로 돌파하라

한계기업 꼬리표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라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 경고장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계기업(Zombie Companies)'이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기업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한계기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치명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 전략이 절실하다.

◇ 왜 지금 한계기업인가?
과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해온 기업들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직격탄을 맞았다. 한계기업의 증가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산을 넘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금융 자원이 묶이면서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공급망으로 연결된 중소 협력사들에게 위기가 전이되는 연쇄 부도 리스크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 이자비용) 1 이하 3년간 지속되면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 냉정히 검토해야만 해

 

◇ 한계기업의 새로운 방향성...'질서 있는 퇴출'과 '선제적 구조조정'
한계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사업 포트폴리오의 과감한 재편 (Pivot) : 기존의 주력 사업이 사양 산업이거나 경쟁력을 상실했다면, 핵심 역량만을 남기고 비수익 자산을 매각하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는 '피벗' 전략이 필수적이다.

▶ 선제적 워크아웃 및 자율 구조조정 (ARS) : 기업회생절차로 가기 전에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채무 조정을 통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 M&A를 통한 출구 전략 (Exit) :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면 기술력이나 영업망을 필요로 하는 타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위기관리 경영(Crisis Management)의 3대 핵심 원칙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의 경영진은 다음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 현금 흐름(Cash Flow) 최우선: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현금 확보'에 두고, 불요불급한 비용을 통제하고 매출 채권 회수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 투명한 소통과 신뢰 회복: 채권자, 주주, 임직원에게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한다. 정보 차단은 불안감을 키우고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 핵심 인재 유지(Retention) : 위기일수록 기업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인력이 이탈하기 쉽기 때문에 비전을 공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의 선별
정부는 덮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패스트트랙'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는 '사회적 안전망 내에서의 퇴출'을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를 제대로 진단받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기는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신호이다. 한계기업이라는 꼬리표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라,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시장의 냉정한 경고인 것이다.

위기관리 경영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생존 모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는 '혁신 모드'로의 전환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고통스러운 살깎기 과정이 따르겠지만, 그 과정을 견뎌낸 기업만이 다음 경기 회복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 노현천 필진기자는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겸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3

 

[전문가 칼럼] 벼랑 끝의 한계기업, '연명'이 아닌 '재구조화'로 돌파하라 - 사례뉴스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계기업(Zombie Companies)\'이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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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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