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직격탄…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만이 부도 막는 최후의 보루’ 조언

유가 120달러·환율 1500원 돌파… 제조원가 급등에 유동성 ‘바닥’
단순 대출 연장 넘어선 적극적 ‘재무 구조조정’ 필요
법인회생 및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생존 열쇠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제조 중소기업 유동성 바닥… 자율구조조정·기업회생 활용 필요

 



로펌 윈앤윈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도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덮쳐온 ‘퍼펙트 스톰’: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하며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 원자재 수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은 급감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뿌리산업과 수출 중심의 일부 중소기업들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하지 못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악순환에 진입했다. 여기에 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상과 원금 상환 압박까지 더해지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건실했던 기업들조차 ‘도산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

◇ 부도 위기, ‘버티기’가 능사는 아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과거의 방식대로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거나 자산 매각만으로 시간을 끄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더욱 근본적인 ‘재무적 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로펌 윈앤윈은 현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존속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협상의 시간 벌기다. ARS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되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변제 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 장점: ‘부도 기업’이라는 낙인을 피하면서 채권자와의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 효과: 신규 자금 유입(DIP 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권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둘째는 간이회생절차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신속 회생이다.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일정 규모(총 부채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다.

- 특징: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예납금이 저렴하며, 무엇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 사업의 시장 복귀 및 정상화가 용이하다.
- 활용: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들이 빠르게 채무를 동결하고 영업 이익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로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많은 기업인이 회생 신청을 ‘패배’나 ‘파산’으로 오해해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호르무즈 위기처럼 외부적 변수로 인한 위기일수록 법적 보호막 안에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핵심 기술력을 보존하는 것이 사업을 지키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20조3000억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최대 2.2%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등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지속 가능한 존속을 위한 제언

로펌 윈앤윈은 중소기업이 이번 위기를 넘어 존속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화, 정부 지원의 적극 활용 등 단순한 재무 수치를 넘어선 경영 전략의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수입선 다변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자재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이 필요하다.
· 에너지 효율화: 고유가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저전력·저에너지 공정 도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정부 지원의 적극 활용: 중기부의 ‘긴급 물류바우처’ 및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한다.

 

채헤선 변호사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기업회생&법인파산 도산전문 등록>

 


2015년부터 40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파고는 높지만,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법적 회생 제도를 적기에 활용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다시 한번 ‘회생’의 기적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곧 체질 개선의 기회라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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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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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간이회생제도는 '빠르다'와 '날림' 양면성 내재
총 부채 50억 이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면 간이회생으로
간이회생의 최대 이점...종합적 고려법 적용과 채권자 동의 요건의 완화

간이회생제도는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회생 절차'이다. 일반 기업회생절차의 복잡함과 높은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총 부채 50억 이하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간이회생의 주요 이점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이회생제도의 핵심 이점

첫째, 비용의 획기적 절감(예납금 감소)이다. 가장 큰 장점은 '예납금'의 저렴함이다. 일반 회생에서는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이 회계법인이며, 부채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수를 미리 내야 한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 사무관이나 간이조사위원이 조사를 수행하여 예납금이 대략 300만~500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한계기업에 가장 현실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간이조사위원도 대부분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며, 예납금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300만 ~ 1,000만 원 정도 납부를 명할 수 있다.

둘째,  절차의 신속성(회생 기간 단축)이다. 일반 기업회생은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신속한 인가, 즉 통상 5~6개월 정도로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마칠 수 있다. 절차가 빨라지면 기업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셋째, 채권자 동의 요건의 완화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간이회생은 이 문턱이 더 낮다. 다시 말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일반 기업회생은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이회생은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 또는 '1/2 초과 동의 + 채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여, 소액 채권자가 많거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리하다.


◆ 간이회생의 성공 가능성과 전략

부채 50억 이하의 기업이 간이회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 진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① '계속기업가치' 입증 가능성 : 법원은 이 기업을 살렸을 때(향후 10년간 벌어들일 수익)가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자산 매각액)보다 커야 회생을 허가한다. 현재 고금리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핵심 기술력이 있거나 고정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어 매출 회복이 가능함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② 경영권 유지 및 관리인 불선임(DIP) : 간이회생 역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권을 유지한다. 경영자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보장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투명한 자금 집행 내역을 준비해야 한다.

③ 조기 매각(M&A) 연계 가능성 : 자력 회생이 어렵다면 회생절차 중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가 정리된 깨끗한 상태의 기업은 매수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고 종결할 수 있다.

 



◆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3가지

· 부채 산정 기준: '50억 이하'는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기업회생으로 넘어가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정확한 부채 산정이 우선이다.

· 신청 시기: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간이회생 예납금과 변호사 비용, 최소 3개월 치의 운영자금은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성공률이 가장 높다.

· 조사위원의 우호적 판단: 회계적 수치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갱생 의지와 업황의 전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간이회생은 50억 이하 소규모 기업에 주어지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재기 기회'이다. 고금리 압박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이 제도를 통해 부채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선택이다.


◆ 간이회생제도의 성공 필수 요건

부채 50억 이하 간이회생의 가결 요건의 유연성 측면에서 일반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실무적으로 회생채권액 기준 2/3(약 66.7%)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계획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간이회생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

· 방법 A (일반 기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66.7%) 이상의 찬성
· 방법 B (완화 기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50%) 초과 찬성 + 채권자 인수(머릿수)의 과반수 초과 찬성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면 만약 대형 채권자(은행 등) 한 곳의 반대로 2/3를 못 채우더라도, 다수의 소액 채권자(거래처 등)들로부터 과반수 초과의 찬성과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의 찬성을 얻어낼 수 있다면 방법 B를 통해 회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는 경영자에게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회생담보권자의 동의 문제는 일반 기업회생절차에서 겪는 어려움과 매한가지이다.


◆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수정된 가결 요건을 활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재, 채권자 명부의 전략적 분석이다. 단순히 부채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구성(금융권 vs 상거래 채권자)을 분석해야 한다. 금융권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평소 신뢰 관계를 쌓아온 상거래 채권자(거래처)들의 '채권액 의결권(1/2 초과)'와  '머릿수(과반수 초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득 전략을 짜야 한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이다. 가결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아무 계획이나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들에게 "회사를 파산시켜서 나눠 갖는 돈보다, 회생을 통해 10년간 나누어 갚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명확한 데이터(향후 추정 매출 등)로 증명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개시 신청의 효과이다. 간이회생은 절차가 빠른 만큼,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기 전에 신속히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회사의 영업 자산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간이회생절차는 한계기업의 '패스트 트랙' 제도라 할 수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벼랑 끝에서 부채 50억 이하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가 바로 간이회생이다. 특히 가결 요건의 선택권은 채권자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다만, 부채 산정 시 이자나 연체료를 포함하여 50억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 기업회생으로 넘어가 막대한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확정 짓는 것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회생기업의 경영진은 뭐니뭐니 해도 매출의 증대와 영업이익의 향상이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징징거리 듯하는 자세로는 채권자들이나 조력을 다하는 로펌의 전문 인력들과 법원의 주심판사 및 관리위원의 정성스런 손길을 기대하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명령, 청구권 행사, 경매와 공매 등 생각만 해도 현기증 나는 상황을 잠재우고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총력을 다해 갱생 및 재기에 성공하도록 할 일이다.

 

[YouTube] >>>
https://youtu.be/_NKxL2Jga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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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로펌 윈앤윈 채혜선변호사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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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계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기업회생제도 활용 방안
기업회생 성공 포인트...'골든타임' 사수와 '속도'
기업 생존 마인드... '회생은 경영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

최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高)' 현상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들을 생존의 기로로 내몰고 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는 한계기업(Zombie Companies)들에게 지금의 경제 환경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선 '존폐의 문제'이다.

 



벼랑 끝에 선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재기의 발판인 기업회생제도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기업회생제도의 본질...'청산'이 아닌 '지속'

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파산'과 혼동하여 기업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회생의 핵심은 "기업을 없애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다"는 판단(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하에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 채무 동결: 개시 결정과 동시에 모든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 강제 조정: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한다. * 종합적 고려법(대표자 지분 50% 이상 유지) 참조
· 경영권 유지: '관리인 불선임 제도(DIP)'를 통해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이끌 수 있다.


◆ 한계기업의 회생 전략...타이밍과 효율성

현시점에서 한계기업이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은 '골든타임' 사수와 '속도'라 할 수 있는데 

첫째, 자금 고갈 전 '선제적 대응'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백방으로 자금을 융통하다가 완전히 바닥이 난 뒤에야 법원을 찾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금(공익채권 지급 등)조차 없으면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크다.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간이회생 및 P-Plan 활용이다. 간이회생제도: 부채 규모가 소액(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한 간이회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P-Plan (Pre-packaged Plan): 신규 자금 지원(DIP Finance)이 전제되거나 채권자와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협의하여 들어가는 방식이다. 통상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회생 기간을 3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어 영업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고금리·고환율 시대의 특수 고려사항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회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환차손 및 원가 상승 반영: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은 현재의 고환율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익 추정이 필요하다. 낙관적인 매출 전망은 추후 회생계획 불이행으로 이어져 파산으로 직결될 수 있다.

·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비핵심 자산(유휴 부지, 사택 등)을 과감히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슬림화'가 병행되어야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쉽다.


◆ 제도의 한계와 극복을 위한 제언

기업회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낙인 효과(Stigma Effect)로 인해 신규 수주가 단절되거나 금융권 거래가 정지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 투명한 정보 공개: 채권자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생을 통해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 구조조정 전문가와의 협업: 단순 법률 대리인을 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영 컨설팅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 자산관리공사(KAMCO)의 '자산매입 후 임대(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등을 회생 절차와 결합하여 활용해야 한다.


◆ '회생은 경영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

한계기업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버티기'가 아니라 '냉철한 자기객관화'이다. 고금리 기조가 꺾이길 기다리며 사재를 털어 넣는 방식은 경영자 개인의 파멸까지 불러올 수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걷어내며,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기업회생제도는 '실패한 경영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구조조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업의 생존은 단순히 고용 유지를 넘어 사회적 자산의 낭비를 막는 길이다. 늦기 전에 법적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최선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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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로펌 윈앤윈 채혜선변호사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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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기업 가치 훼손 전 신속한 신청이 정상화의 지름길

위기 기업, ‘골든타임’ 사수가 회생의 성패 가른다
변제율 향상이 채권자 동의 이끌어… 선진국형 ‘적기 신청 의무화’ 논의 필요

2026년 2월 9일 -- 사업 경영에 있어 재무적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서히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기도 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과거 ‘회생보다는 파산’이라는 비관적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회생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부채 탕감과 경영 정상화를 노리는 중소기업의 신청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2년간 400여 건의 회생 사례를 수행해 온 로펌 윈앤윈(http://www.winnwin.kr)은 기업회생 성공의 핵심 키워드로 ‘신속성’과 ‘전략적 조율’을 제시했다.

 



왜 ‘신속한 신청’인가… 기업 가치 보존의 미학

많은 경영자가 기업회생 신청을 최후의 수단, 즉 ‘백기 투항’으로 오해해 가용 자산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법원을 찾는다. 하지만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이를 “회생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가치 훼손 전 신청의 이점으로는 첫째, 높은 채권자 동의율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현금 흐름과 영업권이 살아있을 때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해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생 계획안에 기꺼이 동의하게 된다.

둘째, 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부도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절차를 밟으면 채무 동결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시장 복귀 시점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된다.

채 변호사는 “아등바등 버티다가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파산 지경에 이르러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채 비율이 높아져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 재무법학적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공률 80~90%의 비결 : 법률 자문을 넘어선 전략적 조율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생이 인가되는 것은 아니다. 로펌 윈앤윈이 90%에 육박하는 높은 성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심층적 재정 진단’과 ‘이해관계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다.

회생 성공을 위한 3단계 전략은 아래와 같다.

· 정밀 분석: 사업의 채산성과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이 회사가 ‘살아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 전략적 회생 계획 수립: 단순 부채 탕감이 아니라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자금 흐름과 운영 계획을 설계한다.
· 이해관계인 설득: 관리인(경영진)이 자구 노력과 변제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도록 돕고, 채권자와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법률적 조율 과정을 거친다.

노현천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은 결국 사람과 권리 관계의 문제”라며 “도산법 전문 로펌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리인 또한 이행 가능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회생 신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

윈앤윈은 국내 기업회생 제도의 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청 여부가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주요 선진국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채혜선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기에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경영자를 위한 제언, 회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윈앤윈은 기업회생이 경영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고 우량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무법학적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윈앤윈은 위기의 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시장 복귀를 돕고 있다.

결국 성공적인 기업회생의 핵심은 ‘속도’와 ‘진정성’이다. 기업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만이 사지로 내몰린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출처: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6

 

로펌 윈앤윈, 기업 가치 훼손 전 신속한 신청이 정상화의 지름길 - 한국법률경제신문

사업 경영에 있어 재무적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서히 기업의 숨통을 조여오기도 한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과거 ‘회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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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로펌 윈앤윈 채혜선변호사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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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벼랑 끝의 한계기업, '연명'이 아닌 '재구조화'로 돌파하라

한계기업 꼬리표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라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 경고장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계기업(Zombie Companies)'이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기업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한계기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치명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 전략이 절실하다.

◇ 왜 지금 한계기업인가?
과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해온 기업들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직격탄을 맞았다. 한계기업의 증가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산을 넘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금융 자원이 묶이면서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또한 공급망으로 연결된 중소 협력사들에게 위기가 전이되는 연쇄 부도 리스크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 이자비용) 1 이하 3년간 지속되면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 냉정히 검토해야만 해

 

◇ 한계기업의 새로운 방향성...'질서 있는 퇴출'과 '선제적 구조조정'
한계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사업 포트폴리오의 과감한 재편 (Pivot) : 기존의 주력 사업이 사양 산업이거나 경쟁력을 상실했다면, 핵심 역량만을 남기고 비수익 자산을 매각하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는 '피벗' 전략이 필수적이다.

▶ 선제적 워크아웃 및 자율 구조조정 (ARS) : 기업회생절차로 가기 전에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채무 조정을 통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 M&A를 통한 출구 전략 (Exit) :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면 기술력이나 영업망을 필요로 하는 타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위기관리 경영(Crisis Management)의 3대 핵심 원칙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의 경영진은 다음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 현금 흐름(Cash Flow) 최우선: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현금 확보'에 두고, 불요불급한 비용을 통제하고 매출 채권 회수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 투명한 소통과 신뢰 회복: 채권자, 주주, 임직원에게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한다. 정보 차단은 불안감을 키우고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 핵심 인재 유지(Retention) : 위기일수록 기업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인력이 이탈하기 쉽기 때문에 비전을 공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의 선별
정부는 덮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패스트트랙'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는 '사회적 안전망 내에서의 퇴출'을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를 제대로 진단받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기는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신호이다. 한계기업이라는 꼬리표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아니라, "현재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시장의 냉정한 경고인 것이다.

위기관리 경영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생존 모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는 '혁신 모드'로의 전환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고통스러운 살깎기 과정이 따르겠지만, 그 과정을 견뎌낸 기업만이 다음 경기 회복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 노현천 필진기자는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겸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3

 

[전문가 칼럼] 벼랑 끝의 한계기업, '연명'이 아닌 '재구조화'로 돌파하라 - 사례뉴스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계기업(Zombie Companies)\'이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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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로펌 윈앤윈 채혜선변호사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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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고물가 직격탄 맞은 한계기업, 법원 ‘기업회생제도’가 새로운 돌파구

 

채혜선 변호사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현 기업회생&법인파산 도산법 전문 등록>

 

 

로펌 윈앤윈(http://www.winnwin.kr)이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덮쳐오는 ‘부실의 파도’, 한계기업 역대 최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중소기업계는 유례없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은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18%를 넘어섰다. 5곳 중 1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와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저금리 시대에 조달했던 부채는 이제 기업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특히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자금 순환이 막힌 중소 제조업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법인 파산 및 회생 신청이 전년 대비 40~60% 폭증하고 있다.

◇ 기업회생제도, ‘청산’이 아닌 ‘재건’의 철학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제도는 재무적 곤경에 처했지만 ‘사업의 계속가치(Going-Concern Value)’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법원이 관리 감독해 갱생시키는 제도이므로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최대 70% 정도의 무담보 채무를 경감시키고, 최소 30% 이상의 채무를 10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기업 재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많은 경영자가 ‘회생’을 ‘망한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오해해 기피하는 현실에 대해서 로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재정난이 심화할 때 우왕좌왕하다가 실기해 회사도 망하고 대표이사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절차의 핵심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강제집행 중단(포괄적 금지명령):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압류, 경매, 추심 등 민사집행을 중단시킨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 기반을 보존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 기존 경영권 유지(DIP 제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기업 사정에 밝은 기존 경영자가 회생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다.

· 채무의 과감한 조정: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거나 향후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 부채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조정돼 재무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속도와 유연성’ 더해진 최신 기업회생 트렌드

최근 법원은 기업의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 구조조정제도인 워크아웃(Work-out)을 보완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는 정식 회생 절차 개시 전 법원이 최대 3개월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협의가 성공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실패하더라도 개시 결정을 받은 후 사전회생계획안(P-Plan)을 미리 채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해 일정 요건의 채권자 조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는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7~10개월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사전회생계획안은 3~6개월 내에 초고속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나아가 2025년도부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 중심의 ‘회생’ 장점을 결합한 모델로, 상거래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법원이 막아주고 금융 채무조정은 사전에 채권단과 유연하게 협의하는 방식이 활성화되도록 법원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성공의 핵심은 ‘골든타임’ 사수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의 성공 여부는 결국 ‘타이밍’에 달려 있다. 현금이 완전히 고갈돼 급여 지급이 밀리고 원자재 공급이 끊긴 뒤에 법원을 찾는다면 이미 늦다. 영업망과 기술력이 온전할 때 선제적으로 회생을 신청해야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도 쉽고, 인가 후 조기 종결 가능성도 커진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계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될 것”이라며 “기업회생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과도한 빚을 털어내고 수익성 중심의 우량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영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채혜선 변호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기업회생 전문가와 상담해 기업회생절차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금융권 대출 연장이나 신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힌 경우
· 핵심 기술이나 영업권은 있으나 과거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신규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
·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경매가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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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채혜선 변호사(로펌 윈앤윈 대표)는 기업회생절차가 한계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희망적 대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업회생의 필요성
한계기업의 현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산 대체 수단: 기존 사적 구조조정(워크아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관리 아래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기업회생절차가 기업의 계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
재기 지원의 중요성: 재무적 실패가 영구적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 및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혁신재기펀드 등 제도 활용: 윈앤윈은 혁신재기펀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상화 및 시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요약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가 한계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희망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임을 밝혔습니다. 

 

 

채헤선 변호사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기업회생/법인파산 도산법 전문 등록>

 

[인터뷰]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터널을 넘어 재도약하다

[노현천 기자]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위축된 내수와 수출 시장, 그리고 금융 비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의 존속 능력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와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파산 선고를 피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재무 구조를 조정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법인파산' 대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전하여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존’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구조조정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을 500례 이상 전문적으로 대리 및 자문해 온 채혜선 변호사(로펌 윈앤윈 http://www.wnw.kr)를 교대역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기자 Q1: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기업'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현재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 채혜선 변호사 A1: 네, 현재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삼중고(고금리, 고물가, 시장 위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뜻하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은 늘어난 반면, 시장 위축으로 매출은 부진하고, 설상가상으로 금융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적인 워크아웃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와 복잡한 이해관계에 갇혀 벼랑 끝에 몰리는 기업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 기자 Q2: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기'의 길, 바로 기업회생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파산과 어떻게 다른가요?
▶ 채혜선 변호사 A2: 기업회생절차는 파산과는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파산은 기업의 청산, 즉 소멸을 의미하지만, 회생절차는 기업의 생존과 재기를 목표로 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핵심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 부채를 조정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기회를 줍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파산 대신, 기술력, 고용, 산업 지식 같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여 채권자와 주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능동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 기자 Q3: 회생절차가 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채혜선 변호사 A3: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첫째, '시간'을 벌어줍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동됩니다.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이 즉시 중단되죠. 이는 기업이 갑작스러운 채무 상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영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둘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통해 과도한 금융 부채를 탕감하거나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K사처럼 채무의 일부를 출자 전환하기도 하죠. 과거의 빚을 털어내고 새로운 재무 구조로 탈바꿈하는, 사실상 '제2의 창업'을 시작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 기자 Q4: 기사에 소개된 제조업 K사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K사는 어떻게 재기에 성공했나요?
▶ 채혜선 변호사 A4: K사는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성이 여전히 건재했음에도 단기 부채 때문에 위기에 처한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 기업이었습니다. 법원은 K사의 기술 경쟁력과 고용 유지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K사는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금융권 채무의 상당 부분을 출자 전환하고 잔여 부채를 장기간에 걸쳐 갚는 회생계획안을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 인가받았습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자 본연의 기술 경쟁력이 빛을 발했고, 결국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며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K사 대표의 말처럼, 이는 실패가 아닌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 기자 Q5: 마지막으로, 한계기업의 경영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 채혜선 변호사 A5: 현재의 경제 환경은 중소기업에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좌절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단순한 법률적 절차가 아니라, 고용을 지키고, 산업 기술을 보존하는 국가적 안전망입니다.

사업의 본질적 가치가 살아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금융권도 단순한 채무 변제를 넘어, 회생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과 경영 멘토링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한계기업이라는 꼬리표 대신,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강해진 기업으로 거듭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40

 

[인터뷰]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터널을 넘어 재도약하다 - 사례뉴스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위축된 내수와 수출 시장, 그리고 금융 비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의 존속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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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전문 부티크 로펌이고요,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입니다.

주요 구성원은 채혜선 변호사(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 사법연수원 44기).  이상준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이며,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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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노현천 소장은 M&A 컨설턴트로서, 기술력과 영업력은 뛰어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과, 자금력은 충분하지만 주력 상품의 노후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장회사를 연결해 왔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짝짓기 M&A를 통해 두 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6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 소장은 2004년도에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를 설립하여 초대 사무처장 겸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M&A 컨설턴트 교육프로그램을 50여 회 주관한 바 있고, 또한 권성만 회장과 함께 전국소액주주연합회를 총괄하며 소액주주권 운동에 매진하기도 하였으며, 지금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로 승격시켜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겸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건축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현천. 그는 강 위에 다리를 놓는 대신, 마음과 마음, 그리고 회사와 회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는 언제나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짝을 찾아주기 위해 세상을 살폈습니다.

골짜기 한편에는 작지만 활기 넘치는 '아이디어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젊은 발명가는 세상에 없는 신기한 기술과 번뜩이는 영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멋진 계획을 펼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골짜기 반대편에는 크고 튼튼한 **'전통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한 가지 제품만 만들어온 곳으로, 자금은 아주 많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 성장이 멈춘 채 조금씩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현천 씨가 아이디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발명가의 빛나는 기술력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군요. 더 넓은 무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노현천 씨는 전통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튼튼한 자금력과 오랜 경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꿈이든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군요. 새로운 심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노현천 씨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젊은 발명가는 전통 회사의 거대함에 주눅이 들었고, 나이 든 경영자는 젊은 발명가의 아이디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노현천 씨가 설계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아이디어 공방의 놀라운 기술과 전통 회사의 강력한 힘이 만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 되는 것이지요." 

노현천 씨의 설명에 두 사람은 무릎을 쳤습니다. 각자에게는 없지만 상대방에게는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손을 맞잡았고, 두 회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튼튼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통 회사는 아이디어 공방의 신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디어 공방은 전통 회사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마음껏 기술을 펼치며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두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현명한 건축가 노현천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본 뒤, 또 다른 멋진 연결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용히 새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의 다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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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사장은 그의 평생의 꿈이었던 '몸을 짓는 사람들'의 텅 빈 공장을 둘러보았다. 한때 희망의 실을 짜던 기계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마지막 희망을 담아 단어를 입력했다. '기업 회생'. 수많은 정보 속에서 **'법률사무소 윈앤윈'**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상생(Win-Win)이라는 이름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박 사장은 원앤원 사무소에서 채혜선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초조하고 지친 목소리로 회사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채 변호사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하며, 그의 눈에서 절망이 아닌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었다.

채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꿈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법원의 회생 절차가 끝이 아니라, 건강한 재도약을 위한 **'치료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날부터 **'긴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채 변호사는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박 사장은 회사의 가치를 증명할 자료를 밤샘해 정리했다.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재도약'**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박 사장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의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공장으로 돌아온 박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직원들의 얼굴에 다시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꿈을 짓는 사람들'**의 기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꿈을 짓는 사람들'**은 재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회사로 성장했다. 박 사장은 최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들고 찾아갔다. 감사패에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진정한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다.

박준호 사장은 이제 해 질 녘의 공장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기계 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음이 아닌, 내일을 짜는 희망의 노래로 들린다. 그는 알게 되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나는 실이 짜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을 함께 찾아주는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어떤 매듭이든 풀 수 있다는 것을.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 부티끄 로펌이고요, 상담 초기부터 재무법학, 법 경영학 컨셉으로 기업진단, 시뮬레이션, 진로제시 3단계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성공률을 초고도화하고 있고요,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며,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및 자문,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회생 인가율 90% 이상과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율 99.99%를 달성하고 있고 또한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채혜선변호사와 함께 노현천 소장을 비롯하여 최정상급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들이 12년간 변함없이 귀사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YouTube] >>> https://youtu.be/XQSnyx_F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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