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부 채권

  

별제권부 채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담보권을 달리 호칭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을 발급 받았을 때 저당권과 저당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부동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 [을구]영역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보고 원금과 연체이자가 얼마인지 파악하면 됩니다. 추가로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별제권부 채권에 준한다고 보면 됩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채무자의 소중한 재산목록 1호에 소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 합니다.

채권자들이 자동차를 가져 가는 건 아닐까? 부동산을 경매 시켜 버리지 않을까?” 등등

 

경매처분 당할 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의 귀중한 재산을 지키면서 부채탕감 받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60개월(통상 36개월)까지 분할로 변제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변제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서 제3자가 해결해 주면서 채무조정된 변제예정액을 전액 변제하고 면책을 받아 신용회복 하여 되찾아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내역과 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채무자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와 전략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 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켜 채무자의 갱생을 도와주는 개인회생제도에서조차 채무자의 갱생보다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우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별제권부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권리행사를 한 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 즉, 무자 입장에서의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일시적인 가중되는 채무로 누적된 채무과중을 채권자에 대해서 청산가치 즉, 개인파산절차에서 현금화 가능한 금액 이상을 채무자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소득 중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이고,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통상 7일 이내에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담보권의 실행 즉, 경매신청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무턱대고 넣는 것보다 잘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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