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 (Debtor In Possession)란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 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기존 경영자들에게 ① 조기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②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노하우, 거래처와의 관계, 조직장악력 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회생에 유리하기 때문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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