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 (Debtor In Possession)란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 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기존 경영자들에게 ① 조기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②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노하우, 거래처와의 관계, 조직장악력 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회생에 유리하기 때문
'법인회생의 성공 길라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회생] 현존액주의(채무자 회생법 제126조) (0) | 2018.09.11 |
---|---|
[법인회생] 법률상관리인의 역할 (0) | 2018.09.09 |
[기업회생] 간이회생 이란? (0) | 2018.09.08 |
기업회생절차에서 유치권과 회생담보권 (0) | 2018.09.01 |
[기업회생] 기업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 (0) | 2018.09.01 |
WRITTEN BY
-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