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이영재 총괄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총괄 변호사가 27일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총괄 변호사 이영재)’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는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이며,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로제시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의존하는 One-side 기업회생절차의 대응방식 보다 위기관리경영전문컨설팅과 법률전문컨설팅을 접목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위기관리, 재무법학 또는 법경영학, 기업가치 극대화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회생기업의 재건, 갱생의 목표를 달성 가능..!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재정 위기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건에 관한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총괄 변호사 이영재, 02-543-2428, www.hana21.kr)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 위치한 이곳은 법인 회생 및 파산 전문 로펌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전문가 그룹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회생․청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신속한 구조 조정, M&A, 재건 전략, 효율적인 사업 정리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따르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경매, 강제 집행, 채권 추심을 중지시키며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 채무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에서는 파산 절차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사, 건축사, 법조인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고액 연봉자들의 회생 및 청산 방안도 효율적으로 제시해 준다.
패자부활전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제 위기에서 탈피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제도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절차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고,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절차는 이시폐지(파산절차비용 충당도 어려워 배당이 불가능한 사건)로 종결되어 파산채권자들에게 실제 배당이 돌아가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로 인해 신용이 추락하고, 인력 이탈이나 거래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오히려 회생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
Not too much heavy?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Corporate rehabilitation & bankruptcy!!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돈 빌리지 마세요. 결국 신용 잃고, 돈 잃고, 사업 잃고, 사람 잃습니다!!
(특히 지급보증, 연대보증, 물상담보제공.. 절대금물)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재정난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거나 상거래 신용을 배신하는 일로 판단하면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신청하는 것이야말로 사업 재건 및 정상화의 지름길이며, 채권자와 채무자와 국가 모두에게 유익한 선택인 것입니다!!!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 간이회생(총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총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