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대출 5억원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전문직 종사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명령은 회생절차 중 도래되는 가계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 처벌을 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 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감으로 촉발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기에 관한 기업회생 관련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전담 변호사 김기형, 02-543-2428)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기업 채무조정, 부채탕감, 법인파산 관련 상담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며, 김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동 대학원 우주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기업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막중공업 등 다수 주요 기업의 기업회생절차 대리인을 했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M&A(인수합병), A&D(인수개발), 투자유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정리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기업의 채무와 관련된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헤찌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상당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기형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 된다"고 강조한다.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기형 변호사(법무법인 하나, 02-543-2428)는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