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성공에 필요한 것,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조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감으로 촉발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기에 관한 기업회생 관련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전담 변호사 김기형, 02-543-2428)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기업 채무조정, 부채탕감, 법인파산 관련 상담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며, 김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동 대학원 우주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기업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막중공업 등 다수 주요 기업의 기업회생절차 대리인을 했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M&A(인수합병), A&D(인수개발), 투자유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정리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기업의 채무와 관련된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헤찌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상당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기형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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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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