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명령은 회생절차 중 도래되는 가계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 처벌을 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 입니다.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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