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대표자의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진행 중,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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