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의 기준과 차이

 

자영업자 폐업률 10.8%...10곳 창업 8곳 폐업 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늦기 전에 회생신청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0조를 훌쩍 넘은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날로 저하되고 있고,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나라 전체 생산 인구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한 폭이어서 자영업자 10곳이 창업할 때 8곳은 문을 닫은 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 4000명) 가운데 19.7%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2.8%로 이는 1963년 68.5%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이 앞집도 옆집도 다 망해서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면 추가로 더 비싼 이자의 대출을 겨우 받아 사업장을 근근히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빚더미에 깔려 가게 문을 닫거나 파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금전차입 행위를 중지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일반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속히 검토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의 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나뉘어지는데 후자의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준한다고 구분되어 있다.

 

 

■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총액의 규모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변제기간은 36개월, 최장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담보부 채무와 체납세금,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거의 100%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경우에는 최대 90% 정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판매 등은 지속되므로 영업에 지장이 없게 된다. 현재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은데 지급 불능의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만 한다.

 

 

일반회생제도란 채무 규모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일반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총액의 규모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면 채무한도에 제한 없이 일정한 요건의 채권자 동의를 받으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기간은 5년간, 최장 10년간 매년 12월 31일에 약속한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경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되므로 일반회생은 기업회생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이 제도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건축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급여자 중에서도 부채 규모가 큰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즉 총 부채(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규모가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는 점(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과 채권자 동의요건에 있어서 기존의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조 3분의 2 이상)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 초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출처 :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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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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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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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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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컨설팅 필수'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노현천 기자]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 경영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하여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봤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이고,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으며.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윤병운 회장은 20여 년간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능률협회 및 매일경제와 기업회생지도사(CRO) 교육과정을 주관해 오다가 2024년도 4월 초에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회생기업M&A에 있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방대한 인맥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통할 관리함으로써 인가 전과 후 M&A 및 중소기업 짝짓기M&A에 있어서 '단연 톱' 실적을 쌓아온 대가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부티크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부티크 로펌이며,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법무부 제169호 등록)'는 공익단체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지속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부채 과다한 사업장의 재정파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의 코워크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켜 놓고, 다소 안정된 상태에서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기업회생절차 이용의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부채의 70~80% 정도를 탕감받음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기업의 일반채권(금융권 대출금 및 기타 차입금, 상거래 외상매입금, 보험료 및 렌트료, 카드값 등)은 감경 대상이고, 담보권과 조세체납액, 체불임금은 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체납액의 경우 변제 1차년도부터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의 경우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개시결정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전처분 명령으로 채무변제를 금지함으로써 지출 부담이 사라진다.

개시신청서 접수 후 통상적으로 3~4일이면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져 법원의 허가 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릴 수도 없게 되고 자산 매각도 금지된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정해 소소한 경영상 지출은 '선지출 후보고'를 명시한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됨으로 독촉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진다.

셋째, 포괄적금지 명령으로 민사집행(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압류 및 추심, 지급명령 등)이 일체 금지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권 행사 및 물리적 구제 등으로부터 채무자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채무자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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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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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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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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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 의견 개진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에 대해 조언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자영업자가 줄도산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 윈앤윈(www.winnwin.kr)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29일 개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로펌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소통을 함으로써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다.

 

[출처: Daum 뉴스와이어] >>> https://v.daum.net/v/20241029114704188

 

 

 

 

 

◎ 로펌 윈앤윈 소개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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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 & 기업법무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로펌 윈앤윈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기업회생절차의 전반적 법률대리 및 단계별 실무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의 인가 성공률을 높여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행한 기업회생 350여례 90% 이상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여례 99% 이상 선고율로써 서비스 퀄리티를 입증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함으로써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의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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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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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골든타임 넘기지 말아야 성공 가능성 높아진다

회생절차의 장점 많지만 좀비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니다

 

로펌 윈앤윈, 도산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조언… 존속 가치 부족시 파산 유의해야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과 그 주의점에 대해 조언했다.

 

기업회생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의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채무를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를 탕감해 주고 탕감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해 감자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갱생·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유로 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나 기업에 재무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나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채무와 이자 등을 줄여 나가지 못하고 변제 독촉이나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업의욕을 잃거나 혼란에 빠지게되곤 한다. 이러한 상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변제독촉과 강제집행이라는 소나기를 피해 회생법원의 처마 아래로 들어가 숨을 돌리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법률대리한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시 골든타임을 넘기지 말고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다. 즉 기업회생제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신청하는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회생은 마치 초기에 암 판정을 받아 제때 수술을 하면 완치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때를 놓치면 전이를 막을 수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 늦게 기업회생을 신청해 기업 존속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설사 회생계획의 인가에 성공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간혹 파산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흔히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적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거나 공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거나 하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워크아웃을 가미한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최장 3개월간 유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자간 합의에 성공하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취하하거나 실패 시에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의 개시 후 피플랜(Pre-packaged Bankruptcy, 사전조정제도), 스토킹호스 비드(Stalking-horse Bid)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도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과다한 부채나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서 채권자와 협상해 채무를 탕감하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해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가 어떤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그 위기가 일시적 또는 일회성이냐, 사업의 채산성 제고나 부채비율 감경 등 재무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냐 등 채무자 기업의 상황에 알맞는 적절하고 전략적인 회생계획을 세워야만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있거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중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사업자를 포함해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파산에 직면한 법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회생의 장점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리지도 못하게 해 놓고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며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금지시킨다.

 

둘째, 채무자(대표자 포함) 심문 후 개시결정이 나면 대부분 채무자의 대표자가 법률상관리인(DIP 제도)으로 선임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셋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으로 5년 내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되며,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거니와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넷째,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경영진들 중에서 관리인을 추천해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 경영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DIP 제도).

 

다섯째, 채권자들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청산가치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 청산가치를 최저로 정하고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더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로펌 윈앤윈 이상준 변호사는 “아무리 기업회생절차가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기업이 존속성을 유지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채산성을 향상시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사건의 접수 후 3~4일 정도면 보전처분이 내려져서 상거래 외상매입금, 차입금과 그 이자 등 모든 채무는 변제가 중단되므로 나갈 돈은 종업원 급여,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밖에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자산을 팔거나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을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회사가 받을 돈은 모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 돈은 늦춰 주고, 받을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회사의 운영자금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회생절차의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하다”며 “나아가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 계약해지권, 감원 등 보통의 회사가 하기 어려운 강력한 권리를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부여해 기업회생의 효과적인 성공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자면, 총 부채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8개월 정도 걸리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사전 동의율을 확보할 때까지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도 있으며, 총 부채 5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에 해당해 5~6개월 정도에 끝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2~3개월 정도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및 의결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하는 것만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하던 가결 요건이 완화돼 소규모 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기업회생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노현천 부회장은 “기업회생절차가 장점과 이점도 많고, 그 필요성이 충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여러 채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해 갱생, 재건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이고 이미 존속 가능성을 상실한 기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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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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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정난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

영업이익 낼 수 있으면 기업회생, 누적되는 영업손실 불가피하면 법인파산이 정답
기업 회생이나 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전략

사업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접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
요즈음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경영의 자금난으로 적신호가 들어와 서초동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이 바빠졌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법률대리한 채혜선 변호사와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A. 기업회생은 기업이 사업의 지속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영업이익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시키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사업장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변제하고 갚지 못하는 채무는 탕감받고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현금이 부족하여 거래대금 미지급, 조세 체납, 대출이자 연체, 임직원 급여 체불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매출이 살아 있고 장래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  아무리 노력해도 영업이익을 낼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이 적합하다.


Q.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든다면

A. 재정난에 직면하면 CEO들은 기업회생을 해야 할지 법인파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없고 신용채무가 30억원 정도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살아 있다면 임직원 급여 등 고정비를 줄이고 영업이익으로 5년간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부채는 탕감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가공장이 있어서 가동을 위해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대출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가고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좋지 않아 공장을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하더라도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법인파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대표자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되나.

A. 기업에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제공받으면 대표자는 연대보증을 섰는데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1년 4월 1일자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보증기관의 경우 책임경영각서를 쓰고 연대보증은 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작성한 연대보증은 그대로 살아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한정근 연대보증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기업회생 관련 진로제시 상담을 할 때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기업의 조세체납 및 직원 체불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의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칫 편파변제나 사해행위 소지가 있어서 기업회생절차에서 부인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이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대표자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은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자의 회생은 기업회생 후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생활비 정도로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거나 대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다.


Q. 기업회생절차에서 M&A 이점과 추진시기는.

A. 회생기업을 인수하면 이전의 채무는 순자산가치 수준으로 감면되는 등으로 정리되고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점 등이 이점이므로 회생기업 M&A시장이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하고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회사 가치 등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회생절차의 지속이 적합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과거에는 조사위원(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판단을 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인가 전 M&A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리 잠재적 인수자인 투자자를 찾아둔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M&A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Q. 다수의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에서 성공률이 특별히 높은 노하우가 있다면.

A. 눈에 보이는 기업의 재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상담과 조사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 대표자와 임직원의 의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회생기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각 기업에 맞는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위기관리경영 차원의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접근방법과 축적된 다양한 경험 등으로 사건별 꼼꼼한 점검 및 조사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대표자의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력하는 것이 노하우라 할 수 있겠다.


Q. 끝으로 조언하고 싶은 말은.

A.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 재정이 심각하게 막힌 후에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상담을 진행한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진로제시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명한 선택이며 폐가망신을 막고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한다. 

즉, 재무 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이상징후 즉시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현실적으로 나아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이고 더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전략이라는 점이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1

 

 

 


◎ 로펌 윈앤윈 소개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bup.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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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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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회생의 필요성과 장점은 무엇일까?

기업회생 장점 많지만 존속 가능성 상실한 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

 

 



가장 필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시 늦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여부를 진단받는 것..! 이처럼 기업회생제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재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거나 공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있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는 회생절차에서 사적 구조조정을 가미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즉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를 이용할 수도 있어

채무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회생계획 전략을 세워야만 바람직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어.. 또한 기업이 존속성을 유지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채산성을 향상시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 필요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

 



◎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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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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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이 워크아웃·기업회생·ARS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 조언했다.

장기간의 불황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숙 등으로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현행법상 제도로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워크아웃이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채권단이 주관해 이해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은 빚을 갚지 못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권단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빌린 돈을 모두 못 갚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빌려줘서 위기를 넘기게 해 줌으로써 도산을 방지하는 제도다.

워크아웃의 추진 여부는 채권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으로 통보한 후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이 결정된다. 이때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요구할 경우 교체 될 수 있으며,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만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의거해 법원의 관리 및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으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일명 DIP제도)되지만 고의적인 배임 횡령 등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회생절차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요즈음은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가게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사적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후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채권자들과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이라고 하며, 일종의 사적 구제수단의 공적 구제수단화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신청 채무자회사 또는 채권자들이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장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자율구조조정협의를 진행한다. 채무자회사는 상거래채권의 변제 등 정상영업을 영위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채무자 실사 및 구조조정 합의 등 상황을 확인하면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 조치를 하게 된다. 그 결과로 자율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해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 협상된 안을 토대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해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도 저도 못할 시에는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대리한 채혜선 변호사는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회생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최근 도입됐다.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채권자들의 일방적 주도권 행사로 인한 미비점을 공적 구제수단인 회생절차로써 보완한 것이다”며 “회생신청을 통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과 ‘사전조정제도(P-Plan)’와 ‘스토킹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기업회생절차의 삼총사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60여 건의 M&A를 수행한 노현천 부회장(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도 “ARS 프로그램과 P-plan과 스토킹호스방식은 재무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과 DIP금융지원이 갈급한 채무자회사에게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채무자회사가 이를 활용해 조속하고 효율적인 시장복귀에 성공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화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일요저널] >>> https://www.ilyo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08

 

로펌 윈앤윈, 워크아웃·기업회생·ARS프로그램 차이 조언 - 일요저널

로펌 윈앤윈이 워크아웃·기업회생·ARS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 조언했다.장기간의 불황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숙 등으로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www.ilyojournal.com

 

 

 

◎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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