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법률대리 및 자문 350례를 수행하며 80~90% 인가율과 강제인가 28건을 달성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재정 파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차원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법률 지원 및 작성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나아가 회생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시장 복귀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조율을 통한 권리 변경에서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은 수치 아냐, 더 늦기 전에 상담 받아야"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법인회생 신청 시기 검토해야"
머니투데이/고문순 기자 2024.01.08 18:03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가 8일 '성공적인 법인 회생 및 파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조언했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 및 자문해온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 경감을 통해 재건 및 갱생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율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한계기업이 좀비기업으로 전락해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해 채권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 중에는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부담을 느껴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때는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로 인한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또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빌려준 대여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채권금액을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는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율해 변경된 채무액을 5년간 또는 최장 10년에 걸쳐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과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2023년 3월 9일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됐다.
이와 관련 28건의 강제인가 실적으로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Bankruptcy Plan), 인가 전 M&A 방식의 일환인 스토킹호스 공개입찰(Stalking-horse Bid)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으나 캠코와 유암코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나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DIP금융지원)의 시행으로 매출이 살아 있고 채산성이 양호한 사업을 유지만 한다면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 변호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면 재건 및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이고,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正道)"라며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닌 재도전의 출발점으로써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 인가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내야 회생 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신청을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다.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 및 갱생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면서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인 만큼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므로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한계기업 워크아웃보다 ARS가 재무조정 효과 뛰어나"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데일리안.. 게시 2023.12.15 15:21
노현천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 총괄국장 "다양한 회생 제도, 각 기업 특성 맞게 발전해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여파로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원책으로 가려졌던 부실기업들이 수면 위로 하나 둘 부상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빚에만 연명하는 기업이 아닌, 우수한 기술·사업성을 갖춘 기업의 회생 성공을 위한 법정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현천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 기업법무팀 총괄국장은 15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기업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단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채무자(기업)를 살려주는 제도"라면서도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돼 회생에 들어가 성공할 경우,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돈 떼먹는 제도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회생연구소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인수개발(A&D)과 DIP금융, 채무조정(워크아웃·기업회생), 상장폐지 방어 및 우회상장 등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금융·기업공개(IPO) 전문가 등이 모여 20년간 60여건의 M&A와 400건 이상의 기업회생 관련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 "은행권 워크아웃 문턱 높아…기업들 '문전박대'"
최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되면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채권단(금융기관) 75%가 동의하면 이들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이 진행되는데, 이자 납부 유예와 추가 대출 지원 등으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노 국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워크아웃을 통해 103개사 중 약 47개사가 부실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관리 절차를 종료했다"며 "워크아웃 성공을 위해서는 채권단인 금융기관의 과감한 지원, 경영진과 직원의 의지, 매출과 비용의 적합한 구성,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워크아웃은 다른 회생 제도와 비교했을 때 재무 조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노 국장은 평가했다. 주채무자인 은행들이 각자의 채권 회수에 몰두하는 본원적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다.
노 국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워크아웃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한계기업들이 제대로 시도해 보기도 전에 문전박대 당하고, 다른 제도를 이용하거나 파산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워크아웃에서는 일반·상거래 채권자들은 배제되고 금융사만 대주단이 된다는 게 결정적 문제"라고 봤다.
이어 "워크아웃을 통해서는 대출 원금 감면을 기대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자 납부를 유예하거나 추가 신규 대출을 받는 것에 그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이 처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은행들은 곧바로 채권 회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ARS 자율 협약으로 최대 70% 원금 감경 가능"
이에 한계기업 입장에서는 워크아웃보다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나 사전조정제도(P-plan)를 활용할 경우 회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노 국장은 조언했다.
ARS Program은 법원이 기업의 회생 신청을 받은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최대 3개월 이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때 채권단협의회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일반·상거래 채권자들도 대주단에 포함되는 것이 최대 이점으로 꼽힌다.
이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의(3분의 2 이상)를 얻기가 수월해질 뿐 아니라 자율협약에서도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약이 결렬되도 후속 절차로 채권단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P-plan을 진행할 수 있는데, 미달할 경우 통상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노 국장은 "ARS는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법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권단협의회에서 구조조정안을 가지고 자율 협약을 시도하기 때문에 은행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다르다"며 "협약을 진행할 때도 P-plan과 통상적 회생 절차라는 차선책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만큼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ARS를 통해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 감면이 가능해 워크아웃보다 재무 조정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노 국장은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법원에서 공인회계사를 사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며 "회사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추정해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자율협약에 나서게 된다"며 "은행들이 워크아웃으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원금 감면이 가능해지는 것도 이 같은 추정 손익계산서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저당이 설정된 것 중에서도 회생 절차에 들어가 개시 결정이 나면 자산재평가를 진행하는데, 대출받을 때보다 감정가가 떨어진다"며 "자산재평가에 따라 근저당으로 잡혀있던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담보권이 인정되면 나머지 금액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금 감면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도 매출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증가한다면 견딜만하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라 우량기업이 한계기업으로, 한계기업이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업회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태스크포스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은 민사소송과 달라…기업가 마음이나 상황 등 이해 필요" "기업 본질에 충실하는 경우가 기업회생서 성공하는 가능성 높아" "올해 회생사건·파산사건 증가하는 양상…코로나 이후 버티다 한계"
공개 2023-10-30 06:00:00
이 기사는2023년 10월 25일 14:04분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회생과 같은 법정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법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아 파탄 위험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법률관계 조정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고 잔존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채무비용이 늘어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입증되면,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조정 과정을 거쳐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법 전문변호사인 채혜선 변호사는 지속적인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350건 이상을 대리했다.
다음은 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윈앤윈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로서 기업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자문, 신청 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신청 대리는 기본적으로 서류검토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신청서 작성과 대표자심문사항 답변 작성, 시무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준비 등(법인회생·일반회생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대리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팀원들과 함께 진행한다.
-기업회생 자문은 보통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나?
△우선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회사의 업종, 부채 규모, 현재 영업 현황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아니면 현재 자산을 정리해 부채를 청산하는 파산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회사에 맞는 절차에 들어간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 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신청 과정은 자료 취합, 현황 파악 등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게 되고 이후 대표자심문, 개시결정(회생의 경우),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진행 과정을 거친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도 기업이 무사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특별한 역량이나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당연히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회생은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법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판결과 같이 일도양단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회사나 채권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회계 지식이 있으면 자료를 파악하고 회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갖추는 것이 좋다. 특히 인수·합병(M&A)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상력과 소통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자문 사례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여러 건 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인가 결정을 받게 된 케이스가 아무래도 의미가 있다. 한 건강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대표자가 사망했다. 급하게 배우자를 대표로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국 인가 결정을 받고 정상으로 영업 중이다. 경험상 기업의 본질에 충실한 곳은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 품질이 좋은 기업, 요식업의 경우 서비스와 음식 품질이 좋은 기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 성장 둔화까지 언급된다. 기업회생 시장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회생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 법원 사건 통계 자료 등을 보면 실제 2020년과 2021년에는 회생 사건이 소폭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회생과 파산 사건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투입 등으로 한계기업의 생존이 연장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는 별개로 기업회생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호황기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
-기업회생 관련 자문을 하면서 제도나 정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기업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부동산과 관련해 기업(공장이나 설비 등)을 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권자(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권을 인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들이 부동산 매각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권 매각을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돕고 재무관리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구조조정담당인원(CRO)을 선임하게 되는데, CRO들의 업무 역량에서 편차가 있는 편이다. CRO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 기업의 구조적 측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회생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운영자금과 긴급 필요자금 지원 제도(DIP 금융)가 활성화된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윈앤윈에서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 동의받기 쉬워져 채혜선 로펌 윈앤윈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 위해 필요한 조치’ 조언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실무,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위기 상황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재무법학적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례를 수행하면서 80~90%의 성공률을 달성해 왔다는 채혜선 변호사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갱생 및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법률적 조율과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 동력을 유지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뒤 시장으로 복귀가 앞당겨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법률적 조력과 권리관계의 조율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 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빠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며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 영국도 회사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은…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로펌이다. 주요 분야는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재정파탄 원인 제거와 P&A, DIP금융 지원으로 회생계획 인가와 재기 보장돼 로펌 윈앤윈, 법인회생 맞춤형 법률과 금융 종합 솔루션 제시
2023년 8월 7일 -- 기업회생(법인, 개인),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로펌 윈앤윈’이 정식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리사이클링하고 존속하도록 전략적인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률 외에 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로펌 윈앤윈을 출범시킨 채혜선 변호사(사시 제54회, 사법연수원 제44기)는 지금까지 도산법 전문변호사로서 350사례 기업회생절차 및 법인파산신청 대리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노현천 기업구조조정전문가, 김경수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함영섭 넥스트벤처 고문, 윤병운 한국M&A컨설팅협회/한국기업회생협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어려운 기업들을 갱생 재건하는 일에 호흡을 맞춰 왔고, 꼼꼼하고 빈틈없는 실무처리 능력으로 각 회생법원 관리위원들과 조사위원들의 신임을 받아온 실무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올해 8월 교대역 5번 출구 앞 메가스터디 의약학 전문관 2층에서 법무법인 윈앤윈(이종찬 전 대표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로펌 윈앤윈을 시작했다.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과 도산법전문변호사들의 협업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무법인 법률서비스보다 진일보한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연연하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뛰어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우고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펌 윈앤윈는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해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고,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DIP금융, M&A 및 P&A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채혜선 변호사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펌 윈앤윈은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맞춤형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 흔히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강제인가만 20여건 이상을 성취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은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을 두고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 윈앤윈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진단해 그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인가 전/후 M&A 등 가능한 솔루션까지 제안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률적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며 법률적 중재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심을 담은 법률대리인의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기에 결국 전문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는 지금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쳤지만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과 P&A자금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회생 성공률을 훌쩍 높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음.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 수많은 법인파산 사건을 다룬 이영재 변호사.. “법인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2차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 회피 △대표자의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감소 △청산절차를 통한 회사 부채 정리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나 이사 또는 대주주 등은 법인파산과 더불어 견련사건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탕감 등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과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등의 장점이 있다”
● 350여 건의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을 법률대리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채혜선 변호사.. “회사가 어려워지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재기를 봉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폐업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존속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해산 및 청산을 해야만 한다. 다만 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은 법원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기업의 채무를 소멸할 수 있다”
※ 민법 제 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누구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실패 또는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인회생 등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 희생을 돕고 있다.
법인회생은 운영이 힘들어져 과도한 부채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인파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법인파산은 이미 많은 채무로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절차이다.
법인회생은 다양한 장점이 있기에 시기만 맞추면 채무자 회사에는 이점이 많은 제도이다. 법인회생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를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경영권 확보가 용이하고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법인의 채무액이 대폭 감경되고 이자 발생이 저지된다.
신청 후 5일내에 채무자 회사의 모든 재산 동결과 동시에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방지해 채권자들의 상환독촉으로부터 해방되고,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법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직원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회생 전문가인 법무법인 하나 채혜선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사회적 불이익이 별로 없는 반면 요건이 까다롭기에 채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고 복잡한 법인회생 과정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법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성공 경험은 풍부한지 등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하나는 23년간 이영재 총괄변호사가 이끄는 기업회생연구소(소장 노현천)를 설립해 기업회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도산전문TF 기업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꼼꼼한 회계실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종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기업의 조속한 시장 복귀와 사업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변호사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DIP자금 조달 및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투트랙 맞춤형 회생컨설팅은 법인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법무법인 하나의 법인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 업무는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 재무법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위기관리에 효율적인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건과 갱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0여 건의 기업회생을 대리한 채혜선 변호사는 “법인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법인회생은 무엇보다 법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공평 하고 공정하게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산절차가 채권자들에게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 채권자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로 인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회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기와 상태에 따라 영업의 존속이 회의적인 상황일 때에는 과감히 법인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인파산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18111-428(전국대표) 홈피: www.hana21.kr
성공적 기업회생 위해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채권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기업가치 훼손 막아야 채권자들 동의 쉬워져
법무법인 하나의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 회생 및 파산을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 능력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결국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내지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업회생절차는 분명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 중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해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채권자 또한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하는지는 별개다. 채혜선 변호사는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올해부터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개원해 더 효율적이 됐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으며,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됐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plan)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연합자산관리(UAMCO)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의 활성화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다.
채혜선 변호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라며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어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른 뒤 신청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또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이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특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빠른 기업 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가능성 여부 존속가치에 달려 있어 법인파산도 그나마 여력 있을 때 해야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
요즈음 들어 날로 늘어나는 무역적자 규모와 금리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 탓인지 유난히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상담이 서너 배는 늘어나는 추세다.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인들이 기업회생을 해야 할지 법인파산을 해야 할지 고충을 털어놓았을 때 살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업회생 신청을 서두르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깔끔하게 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이란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향후 지속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 존속 가치, 즉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반면에 경제성이 없는 기업이란 채산성이나 유동성이 안 좋아 영업이익을 좀처럼 낼 수 없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을 고민하는 회사라면 구조적으로 영업 적자가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가 반복되는 경우일 것이며, 어쩌면 좀처럼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만약 영업이익은 발생하는데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라면 기업회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회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면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지출이나 압류, 추심, 경매 등 민사집행을 중단이나 금지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채무가 동결되어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이 금지되므로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하여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영업이익금으로 영업이익금으로 채무 조정된 부채액을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변제할 수 있게 되는 채무자회생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기업회생과 그 절차상 지원프로그램에서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춘 로펌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각각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결정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신청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 후 사후관리에도 완벽히 함으로써 회생기업이 조기에 시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법조인의 판단과 경영 감각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며,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경험 및 노하우를 갖춤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회생 컨설팅과 재무 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회생기업에 DIP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온전한 재건을 빠른 시간에 달성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이영재 총괄변호사도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성공적인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법률적 중계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담은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채권자와 채무자회사 간에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기에 결국에는 전문 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시 말해 자력갱생이 가능하여 기업회생을 안 해도 된다면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자구노력으로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며, 망설이느라 지체한다면 소중한 사업장이 결국엔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소중한 기사회생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