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구조 악화로 도산 우려 있거나 임금체불, 연체 등 재정난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채무조정 및 탕감,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신청, 강제집행이나 경매의 중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DIP금융, P&A,
인가 전/후 M&A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법리를 총동원한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가이드
"기업회생, 남의 이야기일까?"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기업 운영의 위기는 우리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엔진으로 꼽히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든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이상징후를 발견하게 된 즉시 알아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회생)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약의 길, 기업회생에 대해 그 절차와 요건들을 알아보는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고액급여소득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생도 분명 일정 요건이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요건]
(1)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3)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때
이 요건들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밟아 나가는것이 좋으며 법인회생을 전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흔히들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뭔가 절차는 진행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경우가 과연 법인회생절차인지 법인파산절차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해 밟게되는 절차이며,
법인회생절차는 사업의 효율적인 갱생과 재건, 즉 회생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은 인가절차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무조정된 부채를 10년에 걸쳐 변제를 하게되며,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처분해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즉 임금채권, 조세채권, 재단채권, 기타 채권 순으로 변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제도가 다르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통상적으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5년을 원칙으로 최장 10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개요..

아무리 법인의 회생절차라고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비용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 송달료, 예납금, 용역료 입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해지게 되며 대표자심문 기일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한 예납금을 미납했을 때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 사유로 기각되고 이 경우 재신청도 어려워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라 설명드렸던 용역료는 변호사선임료 및 법률자문료 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종종 황당한 변호사선임료를 제시하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극과 극인 두 가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면서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및 법인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법무법인과 함께 절차진행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곳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도 이를 전화위복 시킬 수 있는 재신청전략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업에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 무슨 재신청전략?’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의 기각이 결정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조사 후 폐지'를 당하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흐름 개관

일도 해 본 사람이 잘하는 데,
재신청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경우 회생 재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
회사의 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세워주는
법인회생 전문가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재신청(再度)이 필요한 경우
더불어 이미 재신청과 관련해
전문적인 재신청전략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면
기본적인 회생절차는 더욱 잘 알겠죠?
이런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꿔보세요!
법조메카 서초동을 선도하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 맡겨 주십시오!!!

기업회생(법인, 개인) 절차에서는
담보권 채권과 무담보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조정 또는 변제의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실질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담보권 채무 15억 이하이고 무담보.. 신용, 연대보증 채무 10억 이하) 절차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 경매는 인가결정 시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별제권부 채권 또는 주담대연계 개인회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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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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