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금을 원자재 구매나 판매활동비 등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비용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든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외상미수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시작했다면 대체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유도하고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 기업의 발 빠른 대응만이 결국 위기상황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감으로 촉발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기에 관한 기업회생 관련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전담 변호사 김기형, 02-543-2428)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기업 채무조정, 부채탕감, 법인파산 관련 상담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며, 김기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동 대학원 우주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연구소에 근무하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기업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막중공업 등 다수 주요 기업의 기업회생절차 대리인을 했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M&A(인수합병), A&D(인수개발), 투자유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정리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며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기업의 채무와 관련된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헤찌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상당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기형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 된다"고 강조한다.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기형 변호사(법무법인 하나, 02-543-2428)는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기업 운영의 위기는 우리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엔진으로 꼽히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든 나아지지 않을까?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이상징후를 발견하게 된 즉시 알아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회생)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약의 길, 기업회생에 대해 그 절차와 요건들을 알아보는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자금을 원자재 구매나 판매활동비 등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비용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든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외상미수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시작했다면 대체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유도하고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 기업의 발 빠른 대응만이 결국 위기상황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기업회생
(법인, 개인 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고액급여소득자)
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생도 분명 일정 요건이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요건]
(1)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3)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때
- 지속적인 매출이나영업이익은 내고 있는 상황이나 곧 도래하게 되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과도한 이자비용,분할상환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 보증, 외화대출에 따른 환율급변 등 사유로 인해 운영자금의 대부분을채무상환으로 충당 하고 있는 사업장
- 벤처기업으로 제품을개발한 뒤 대량생산, 판매의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영업용 주요자산이나주요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를 하지 못해 강제집행이 진행될 상 황, 혹은 진행중인 사업장
- 기타 거액의 세금과임금체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원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폐업위기에 달 하게 된 사업장
- 채권자 주도의 경매가아닌 M&A를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회사나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
- 기타 사정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과 영업이 어려운 사업장
이 요건들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밟아 나가는것이 좋으며 법인회생을 전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흔히들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뭔가 절차는 진행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경우가 과연 법인회생절차인지 법인파산절차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해 밟게되는 절차이며,
법인회생절차는 사업의 효율적인 갱생과 재건, 즉 회생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은 인가절차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무조정된 부채를 10년에 걸쳐 변제를 하게되며,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처분해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즉 임금채권, 조세채권, 재단채권, 기타 채권 순으로 변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제도가 다르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아무리 법인의 회생절차라고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비용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송달료, 예납금, 용역료 입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해지게 되며 대표자심문 기일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한 예납금을 미납했을 때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 사유로 기각되고 이 경우 재신청도 어려워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라 설명드렸던 용역료는 변호사선임료 및 법률자문료 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종종 황당한 변호사선임료를 제시하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극과 극인 두 가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합리적인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시하면서도 전문적으로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및 법인파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법무법인과 함께 절차진행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곳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도 이를 전화위복 시킬 수 있는 재신청전략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업에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 무슨 재신청전략?’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의 기각이 결정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낮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데, 재신청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경우 회생 재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 회사의 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세워주는 법인회생전문가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