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시.. 원인 파악과 회생 최선의 길 선택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영난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기업 회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하나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 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해 인가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만났다.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에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회생절차는 분명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 정상화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하여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인 것이다. 즉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에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되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간에 이루어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합자산관리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의 활성화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인 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고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일 것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닌 것이다.

 

법인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해 신뢰를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법인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특히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법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므로 이를 위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업무분야
-세무사,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 Co-work(동진레미콘, GCT, 아진KSB 외)
-사업자 일반회생 및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담
-기업법무(M&A, 상사채권, 소비자민원, 계약 등)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80)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산정..!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매출액, 수주액, 향후 경영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산정..!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매출액, 수주액, 향후 경영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0년 전통의 명문로펌, 법인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이영재 총괄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총괄 변호사가 27일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총괄 변호사 이영재)’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는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이며,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로제시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메카 서초동 명문로펌, 20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의존하는 One-side 기업회생절차의 대응방식 보다
위기관리경영전문컨설팅과 법률전문컨설팅을 접목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위기관리, 재무법학 또는 법경영학, 기업가치 극대화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회생기업의 재건, 갱생의 목표를 달성 가능..!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중견·중소기업 경영권 인수 후 매각(Mid-cap Buyout), 회생기업, 가업승계 지원 등

스페셜시추에이션(Special situation·SS) 투자를 전문으로 삼고 있는 사모투자펀드의 움직임에 주목..!

 

 

22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위기관리/법경영/기업가치극대화 전략TF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절차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고,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절차는 이시폐지(파산절차비용 충당도 어려워 배당이 불가능한 사건)로 종결되어 파산채권자들에게 실제 배당이 돌아가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로 인해 신용이 추락하고, 인력 이탈이나 거래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오히려 회생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신속한회생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

 

 

<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22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로펌

 

http://www.hoisaeng.kr
하나기업회생연구소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채무조정! 부채탕감!!
기업회생! 법인파산!!

Not too much heavy?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Corporate rehabilitation & bankruptcy!!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돈 빌리지 마세요.
결국 신용 잃고, 돈 잃고, 사업 잃고, 사람 잃습니다!!

(특히 지급보증, 연대보증, 물상담보제공.. 절대금물)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재정난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거나
상거래 신용을 배신하는 일로
판단하면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신청하는 것이야말로
사업 재건 및 정상화의 지름길이며,
채권자와 채무자와 국가 모두에게
유익한 선택인 것입니다!!!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
☆ 간이회생(총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총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컨설팅 ☎ (02)5532-501 ☆☆☆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회생채권의 변제율이 높으면 회생계획안의 인가 받기에는 유리하지만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비율과 수행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