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 돼..!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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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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