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의 이점

우리회사, 밀렸던 부채가 줄어든다고?

 

기업(법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부채완화

법원의 중재로 도덕적 해이 방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호협력 증진

 

 

 

 

기업(법인)회생의 장점은?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전처분결정, 포괄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채권자 vs. 채무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자산 처분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의 자산이 유실될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소송이 중단되며, 앞으로의 추심행위 또한 금지되어 부담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의 효과는?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발생이 중단되어 고정지출 감소 및 영업에 집중이 가능해지고, 최대 70~80%까지 채무탕감 및 5~10년 동안 분할변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새바람이 붑니다!!!

새로운 한 해 법무법인 하나와 함께 중소기업 상권에도 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기업(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전화) 18111-428, 02-5432-428

(홈피) www.hana21.kr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법무법인하나 기업법무팀

기업회생, 법인파산, 채무조정, 부채탕감, 대표자회생파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www.hana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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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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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Tip

-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재정위기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건에 관한 투트랙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기업법무팀 총괄변호사 이영재 &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02-5432-428, www.hana21.kr )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이곳은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전문가 그룹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회생․청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기업 재건을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M&A, 재건전략, 효율적인 사업 정리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조정에 따르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경매,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며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 채무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파산 절차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사, 건축사, 법조인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고액 연봉자들의 회생 및 청산 방안도 효율적으로 제시해 준다.

 

 

 

패자부활전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300여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여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호사회 ‘도산전문’ 등록) 또한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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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회사의 건강은

 

회사 재정 때문에 마음 고생 크시죠?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받고 재도약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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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등 회생기업 지원 구조..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꼭 필요한 제도
기업, 투자자, 정책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협업과 경쟁으로 
구조조정 시장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적인 시장으로 거듭나야..

 

 

 

금감원은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를 출범하고 연 400억원을 공급하고,  2020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캠코기업지원금융(주)’ 이라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를 출범했는데  이 회사는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존경영인을 법률산관리인으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고,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전용펀드는 약 2000억원 규모로 한국성장금융과 캠코(연600억원 투자), 민간 GP·LP 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 운영을 위해 캠코를 포함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 총 1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가 3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컨설팅과 100억원 자금공급을 실행한다.  
서울보증은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담보권 실행 유보를,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하게 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 2018년 8월에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 11월 현재 약 1조원이 조성돼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업 구조조정에 약 5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중이다. 또 지난 5월 구성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지속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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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총괄 변호사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승부한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재정 위기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건에 관한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총괄 변호사 이영재, 02-543-2428, www.hana21.kr)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 위치한 이곳은 법인 회생 및 파산 전문 로펌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전문가 그룹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회생청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신속한 구조 조정, M&A, 재건 전략, 효율적인 사업 정리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따르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경매, 강제 집행, 채권 추심을 중지시키며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 채무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에서는 파산 절차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사, 건축사, 법조인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고액 연봉자들의 회생 및 청산 방안도 효율적으로 제시해 준다.

 

패자부활전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제 위기에서 탈피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제도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회생 & 법인파산 명문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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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가 수행하는 구체적 회생절차상 위임사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사는 법률지식이 취약 또는 전무하며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회생절차를

채무자 회사 자력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없기에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개시결정 후 회생사건 위임계약의 이행 선택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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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변제율이 높으면 회생계획안의 인가 받기에는 유리하지만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비율과 수행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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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위한 위기관리 경영자금(운전자금 + α)의 준비..
주요 채권자,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납품처 또는 거래처와의 거래계약서상 도산해지조항’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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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채무구조가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25,000만원이라면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이 주담대 채무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월 약 83만원(25,000만원 * 4%/12)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도록 회생법원에 보고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이 상환금액과 채무자의 생계비를 감안한 신용대출 빚 1억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 합니다.
 
2) 월 소득 300만원인 박씨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박씨 부부는 매월 73만원(22000만원*4%/12개월)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최대 35년간 함께 갚게 됩니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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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6억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담보대출 경매없이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발표

주담대·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자 회수가치 다양성 방식 도입


기존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 되며 담보대출은 경매 또는 임의매매에 의한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계 조정할 수 있게 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신청방법·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원이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이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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