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 

장기적으로 쌓아온 일처리 노하우 등이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실무진, 나아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구조조정, M&A, DIP금융, NPL, 조세, 특허 등 분야)로 
튼튼한 대리업무 인적 시스템을 갖춘 

'기업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400여 건에 이르는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기업회생 전문가그룹이 귀사의 '위기관리경영'을 조력합니다.

 

 

 

좌로부터 >>> 채혜선 변호사, 이영재 총괄변호사, 남은현 변호사

 

 

사업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연대보증, 지급보증, 물상담보제공은 '금기(taboo)' 입니다..!

결국에는
돈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고, 사업 잃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 입니다..!!

21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고객님이 어렵고 힘겨울 때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상담 : Tel. 18111-428 (전국대표), 02-5432-428

홈페이지 : www.hana21.kr      www.hana21.kr

 

 

 

 

 

 

-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제도 안내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대상 ;

☆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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