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 있어..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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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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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바로가기 >>> http://www.hana21.kr Tel: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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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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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 돼..!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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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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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이회생(소액영업소득자) 기준 30억→50억 상향.. 확대

간이회생 기준금액 50억으로 상향된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밟을 수 있도록 부채 기준을 올립니다.

 

법무부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월 6일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등 소액영업 소득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비용을 훨씬 적게 부담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로써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법원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가 간이회생 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간이회생 대상 기준의 부채 한도가 50억원으로 상향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1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법조메카 서초동 명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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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등 회생기업 지원 구조..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꼭 필요한 제도
기업, 투자자, 정책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협업과 경쟁으로 
구조조정 시장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적인 시장으로 거듭나야..

 

 

 

금감원은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를 출범하고 연 400억원을 공급하고,  2020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캠코기업지원금융(주)’ 이라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를 출범했는데  이 회사는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존경영인을 법률산관리인으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고,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전용펀드는 약 2000억원 규모로 한국성장금융과 캠코(연600억원 투자), 민간 GP·LP 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 운영을 위해 캠코를 포함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 총 1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가 3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컨설팅과 100억원 자금공급을 실행한다.  
서울보증은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담보권 실행 유보를,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하게 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 2018년 8월에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 11월 현재 약 1조원이 조성돼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업 구조조정에 약 5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중이다. 또 지난 5월 구성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지속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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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는 1999년 설립된 이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고객 여러분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자세로 고객 여러분에 대한 최적의 법률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집단’ 법무법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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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탄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면 법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민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01. 변제독촉, 강제집행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0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처벌 위험이 사라집니다. 
0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4.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05. 거래처 회사는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06. 대표이사 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 때 유리합니다.
07. 퇴직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8.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09. 법인 사업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http://hana21.kr/?G0vkT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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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시.. 원인 파악과 회생 최선의 길 선택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영난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기업 회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하나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 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해 인가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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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에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회생절차는 분명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 정상화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하여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인 것이다. 즉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에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되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간에 이루어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합자산관리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의 활성화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인 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고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일 것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닌 것이다.

 

법인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해 신뢰를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법인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특히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법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므로 이를 위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업무분야
-세무사,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 Co-work(동진레미콘, GCT, 아진KSB 외)
-사업자 일반회생 및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담
-기업법무(M&A, 상사채권, 소비자민원, 계약 등)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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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산정..!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매출액, 수주액, 향후 경영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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