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악화로 도산 우려 있거나 임금체불, 연체 등 재정난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채무조정 및 탕감,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신청, 강제집행이나 경매의 중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DIP금융, P&A, 

인가 전/후 M&A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법리를 총동원한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가이드

 

 

"기업회생, 남의 이야기일까?"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기업 운영의 위기는 우리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엔진으로 꼽히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든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이상징후를 발견하게 된 즉시 알아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회생)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약의 길, 기업회생에 대해 그 절차와 요건들을 알아보는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재도약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일 뿐입니다..!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고액급여소득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생도 분명 일정 요건이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요건]

 

(1)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3)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때

 

 

이 요건들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밟아 나가는것이 좋으며 법인회생을 전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이 되어 회사의 재건을 도모합니다.!

 

흔히들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뭔가 절차는 진행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경우가 과연 법인회생절차인지 법인파산절차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해 밟게되는 절차이며,

법인회생절차는 사업의 효율적인 갱생과 재건, 즉 회생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은 인가절차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무조정된 부채를 10년에 걸쳐 변제를 하게되며,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처분해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즉 임금채권, 조세채권, 재단채권, 기타 채권 순으로 변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제도가 다르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통상적으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5년을 원칙으로 최장 10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개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위기관리경영 & 재무법학 전문가그룹'이 최상입니다!

 

아무리 법인의 회생절차라고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비용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 송달료, 예납금, 용역료 입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해지게 되며 대표자심문 기일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한 예납금을 미납했을 때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 사유기각되고 이 경우 재신청도 어려워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라 설명드렸던 용역료는 변호사선임료 및 법률자문료 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종종 황당한 변호사선임료를 제시하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극과 극인 두 가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면서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및 법인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적절한 부채탕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및 시장복귀가 궁극적 목적입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법무법인과 함께 절차진행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곳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도 이를 전화위복 시킬 수 있는 재신청전략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업에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 무슨 재신청전략?’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의 기각이 결정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조사 후 폐지'를 당하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흐름 개관

 

 

 

 

 

일도 해 본 사람이 잘하는 데,

재신청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경우 회생 재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

회사의 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세워주는

법인회생 전문가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재신청(再度)이 필요한 경우

 

 

 


더불어 이미 재신청과 관련해

전문적인 재신청전략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면

기본적인 회생절차는 더욱 잘 알겠죠?

 

이런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꿔보세요!


 

 

법조메카 서초동을 선도하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 맡겨 주십시오!!!

 

 

 

 

 

 

 

 

 

 

 

기업회생(법인, 개인) 절차에서는

담보권 채권과 무담보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조정 또는 변제의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실질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담보권 채무 15억 이하이고 무담보.. 신용, 연대보증 채무 10억 이하) 절차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 경매는 인가결정 시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별제권부 채권 또는 주담대연계 개인회생 프로그램)​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우측으로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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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의 김연두 변호사는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등이 축적된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헌신해 온 경영자로서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도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진로 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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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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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시.. 원인 파악과 회생 최선의 길 선택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영난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기업 회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하나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 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해 인가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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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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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에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회생절차는 분명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 정상화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하여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인 것이다. 즉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3월에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인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되었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간에 이루어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합자산관리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의 활성화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인 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고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일 것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닌 것이다.

 

법인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해 신뢰를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법인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특히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법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므로 이를 위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업무분야
-세무사,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 Co-work(동진레미콘, GCT, 아진KSB 외)
-사업자 일반회생 및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담
-기업법무(M&A, 상사채권, 소비자민원, 계약 등)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80)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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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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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산정..!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매출액, 수주액, 향후 경영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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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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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란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산정..!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이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매출액, 수주액, 향후 경영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0년 전통의 명문로펌, 법인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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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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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이영재 총괄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총괄 변호사가 27일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총괄 변호사 이영재)’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는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이며,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로제시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메카 서초동 명문로펌, 20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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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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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의존하는 One-side 기업회생절차의 대응방식 보다
위기관리경영전문컨설팅과 법률전문컨설팅을 접목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위기관리, 재무법학 또는 법경영학, 기업가치 극대화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회생기업의 재건, 갱생의 목표를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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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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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경영권 인수 후 매각(Mid-cap Buyout), 회생기업, 가업승계 지원 등

스페셜시추에이션(Special situation·SS) 투자를 전문으로 삼고 있는 사모투자펀드의 움직임에 주목..!

 

 

22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위기관리/법경영/기업가치극대화 전략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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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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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총괄 변호사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승부한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익 악화로 재정 위기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건에 관한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총괄 변호사 이영재, 02-543-2428, www.hana21.kr)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 위치한 이곳은 법인 회생 및 파산 전문 로펌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전문가 그룹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회생청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신속한 구조 조정, M&A, 재건 전략, 효율적인 사업 정리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따르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경매, 강제 집행, 채권 추심을 중지시키며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 채무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에서는 파산 절차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사, 건축사, 법조인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고액 연봉자들의 회생 및 청산 방안도 효율적으로 제시해 준다.

 

패자부활전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제 위기에서 탈피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제도의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회생 & 법인파산 명문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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