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이회생(소액영업소득자) 기준 30억→50억 상향.. 확대
간이회생 기준금액 50억으로 상향된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밟을 수 있도록 부채 기준을 올립니다.
법무부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월 6일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등 소액영업 소득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비용을 훨씬 적게 부담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로써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법원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가 간이회생 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간이회생 대상 기준의 부채 한도가 50억원으로 상향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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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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