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기업 파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전략 필요
위기관리 경영 위한 기업회생·법인파산 제도 숙지 필요
이상징후 즉시 회생 신청으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회생 가망 없다면 여력 있을 때 법인파산 절차 밟아야
●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하는 채무자회생법은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좋은 법률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회생 신청 시기를 놓침으로써 더 큰 손실과 낭패를 당한다,
채권자는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나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 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채무자 회사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날릴 것인지, 아니면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계속 사업을 운영해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법률적으로 변경된 채무액을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앞서야만 한다.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전문성과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이해당사자 간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하나의 이영재 변호사..
“만일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며, 더욱 나은 해결 방향을 통해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5뉴스 원문 기사] >>> http://www.25news.co.kr/_press/?newsid=9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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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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