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기업 파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전략 필요

위기관리 경영 위한 기업회생·법인파산 제도 숙지 필요
이상징후 즉시 회생 신청으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회생 가망 없다면 여력 있을 때 법인파산 절차 밟아야

 

법무법인 하나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호사회 도산 전문변호사 등록)

 

 

법인회생의 이점 설명 영상

 

●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하는 채무자회생법은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좋은 법률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회생 신청 시기를 놓침으로써 더 큰 손실과 낭패를 당한다,

채권자는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나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 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채무자 회사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날릴 것인지, 아니면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계속 사업을 운영해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법률적으로 변경된 채무액을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앞서야만 한다.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전문성과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이해당사자 간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하나의 이영재 변호사.. 
“만일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며, 더욱 나은 해결 방향을 통해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5뉴스 원문 기사] >>> http://www.25news.co.kr/_press/?newsid=9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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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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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줄고 파산 늘었다..."희망 잃은 탓"

"사업 지속보다 사업 청산이 경제적 이익"
"회생 절차 하세월...회생법원 의지 가져야"

 


☞ 법인 회생 신청.. 
△2019년 1722건 △2020년 1552건 △2021년 1191건 △2022년 1047건 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 기업 회생·파산 전문 채혜선 변호사(법무법인 하나).. 
"회생은 기업을 일으키는 과정인데 대기업 위주로는 그렇게 한다"며 "회생 절차가 버겁게 느껴지고 의지를 잃어버린 중소기업들은 파산을 선택하게 된다.
재판부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할 때 기업 대표나 대리인, 이해관계인 쪽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아주경제 원문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301201056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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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회생의 이점

우리회사, 밀렸던 부채가 줄어든다고?

 

기업(법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부채완화

법원의 중재로 도덕적 해이 방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호협력 증진

 

 

 

 

기업(법인)회생의 장점은?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전처분결정, 포괄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채권자 vs. 채무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자산 처분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의 자산이 유실될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소송이 중단되며, 앞으로의 추심행위 또한 금지되어 부담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의 효과는?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발생이 중단되어 고정지출 감소 및 영업에 집중이 가능해지고, 최대 70~80%까지 채무탕감 및 5~10년 동안 분할변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새바람이 붑니다!!!

새로운 한 해 법무법인 하나와 함께 중소기업 상권에도 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기업(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전화) 18111-428, 02-5432-428

(홈피) www.hana21.kr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법무법인하나 기업법무팀

기업회생, 법인파산, 채무조정, 부채탕감, 대표자회생파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www.hana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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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Tip

-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재정위기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건에 관한 투트랙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기업법무팀 총괄변호사 이영재 &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02-5432-428, www.hana21.kr )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이곳은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전문가 그룹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회생․청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기업 재건을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M&A, 재건전략, 효율적인 사업 정리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조정에 따르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경매,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며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 채무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파산 절차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사, 건축사, 법조인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고액 연봉자들의 회생 및 청산 방안도 효율적으로 제시해 준다.

 

 

 

패자부활전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300여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여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호사회 ‘도산전문’ 등록) 또한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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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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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 

장기적으로 쌓아온 일처리 노하우 등이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실무진, 나아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구조조정, M&A, DIP금융, NPL, 조세, 특허 등 분야)로 
튼튼한 대리업무 인적 시스템을 갖춘 

'기업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400여 건에 이르는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기업회생 전문가그룹이 귀사의 '위기관리경영'을 조력합니다.

 

 

 

좌로부터 >>> 채혜선 변호사, 이영재 총괄변호사, 남은현 변호사

 

 

사업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연대보증, 지급보증, 물상담보제공은 '금기(taboo)' 입니다..!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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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 입니다..!!

21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고객님이 어렵고 힘겨울 때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상담 : Tel. 18111-428 (전국대표), 02-5432-428

홈페이지 : www.hana21.kr      www.hana21.kr

 

 

 

 

 

 

-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제도 안내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대상 ;

☆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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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의 김연두 변호사는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등이 축적된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헌신해 온 경영자로서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도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진로 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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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하시는 사업이

매출 감소, 유동성 악화 되어

재정난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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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돈 잃고, 사업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습니다.

 

매출 감소, 유동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 겪고 있다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기업회생 준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

☆ 간이회생(총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총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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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총괄변호사·채혜선 변호사·김연두 변호사와 함께..!

 

(02)5432-428, 55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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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 있어..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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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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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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