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한 Tip

-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재정위기 상황이 극심해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시기에 기업 재건에 관한 투트랙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기업법무팀 총괄변호사 이영재 &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02-5432-428, www.hana21.kr )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이곳은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로펌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률 전문가 그룹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회생․청산 등 최적의 진로를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기업 재건을 위한 신속한 구조조정, M&A, 재건전략, 효율적인 사업 정리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해 준다. 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조정에 따르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문제를 정리하고 경매,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며 이해 관계자들을 조정해 채무의 공평한 분배 및 변제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파산 절차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사, 건축사, 법조인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 고액 연봉자들의 회생 및 청산 방안도 효율적으로 제시해 준다.

 

 

 

패자부활전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300여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여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호사회 ‘도산전문’ 등록) 또한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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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 

장기적으로 쌓아온 일처리 노하우 등이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실무진, 나아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구조조정, M&A, DIP금융, NPL, 조세, 특허 등 분야)로 
튼튼한 대리업무 인적 시스템을 갖춘 

'기업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400여 건에 이르는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기업회생 전문가그룹이 귀사의 '위기관리경영'을 조력합니다.

 

 

 

좌로부터 >>> 채혜선 변호사, 이영재 총괄변호사, 남은현 변호사

 

 

사업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연대보증, 지급보증, 물상담보제공은 '금기(taboo)' 입니다..!

결국에는
돈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고, 사업 잃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 입니다..!!

21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고객님이 어렵고 힘겨울 때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상담 : Tel. 18111-428 (전국대표), 02-5432-428

홈페이지 : www.hana21.kr      www.hana21.kr

 

 

 

 

 

 

-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제도 안내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대상 ;

☆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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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의 김연두 변호사는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등이 축적된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헌신해 온 경영자로서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도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진로 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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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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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하시는 사업이

매출 감소, 유동성 악화 되어

재정난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지급보증, 연대보증, 물상담보제공독약)

 

결국에는

돈 잃고, 사업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습니다.

 

매출 감소, 유동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 겪고 있다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기업회생 준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

☆ 간이회생(총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총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21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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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 이영재 총괄변호사·채혜선 변호사·김연두 변호사와 함께..!

 

(02)5432-428, 55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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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 있어..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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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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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바로가기 >>> http://www.hana21.kr Tel: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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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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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a-law.kr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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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이회생(소액영업소득자) 기준 30억→50억 상향.. 확대

간이회생 기준금액 50억으로 상향된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밟을 수 있도록 부채 기준을 올립니다.

 

법무부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월 6일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등 소액영업 소득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비용을 훨씬 적게 부담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로써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법원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가 간이회생 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간이회생 대상 기준의 부채 한도가 50억원으로 상향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1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법조메카 서초동 명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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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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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등 회생기업 지원 구조..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꼭 필요한 제도
기업, 투자자, 정책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협업과 경쟁으로 
구조조정 시장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적인 시장으로 거듭나야..

 

 

 

금감원은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를 출범하고 연 400억원을 공급하고,  2020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투자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캠코기업지원금융(주)’ 이라는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를 출범했는데  이 회사는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기존경영인을 법률산관리인으로 유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고,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전용펀드는 약 2000억원 규모로 한국성장금융과 캠코(연600억원 투자), 민간 GP·LP 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 운영을 위해 캠코를 포함해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 총 1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가 3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컨설팅과 100억원 자금공급을 실행한다.  
서울보증은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담보권 실행 유보를,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하게 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 2018년 8월에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 11월 현재 약 1조원이 조성돼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업 구조조정에 약 5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중이다. 또 지난 5월 구성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 TF’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의미있는 개선방안을 지속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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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시.. 원인 파악과 회생 최선의 길 선택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영난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기업 회생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하나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 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해 인가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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