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사장은 그의 평생의 꿈이었던 '몸을 짓는 사람들'의 텅 빈 공장을 둘러보았다. 한때 희망의 실을 짜던 기계들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압류, 통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마지막 희망을 담아 단어를 입력했다. '기업 회생'. 수많은 정보 속에서 **'법률사무소 윈앤윈'**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상생(Win-Win)이라는 이름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박 사장은 원앤원 사무소에서 채혜선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초조하고 지친 목소리로 회사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채 변호사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경청하며, 그의 눈에서 절망이 아닌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었다.

채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꿈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법원의 회생 절차가 끝이 아니라, 건강한 재도약을 위한 **'치료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날부터 **'긴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채 변호사는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박 사장은 회사의 가치를 증명할 자료를 밤샘해 정리했다.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재도약'**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박 사장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자의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공장으로 돌아온 박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직원들의 얼굴에 다시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꿈을 짓는 사람들'**의 기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그들은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꿈을 짓는 사람들'**은 재기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회사로 성장했다. 박 사장은 최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들고 찾아갔다. 감사패에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진정한 파트너'**라고 적혀 있었다.

박준호 사장은 이제 해 질 녘의 공장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기계 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음이 아닌, 내일을 짜는 희망의 노래로 들린다. 그는 알게 되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나는 실이 짜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을 함께 찾아주는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어떤 매듭이든 풀 수 있다는 것을.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 부티끄 로펌이고요, 상담 초기부터 재무법학, 법 경영학 컨셉으로 기업진단, 시뮬레이션, 진로제시 3단계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성공률을 초고도화하고 있고요,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며,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및 자문,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회생 인가율 90% 이상과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율 99.99%를 달성하고 있고 또한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채혜선변호사와 함께 노현천 소장을 비롯하여 최정상급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들이 12년간 변함없이 귀사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YouTube] >>> https://youtu.be/XQSnyx_FTak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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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부채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된 기업은 마치 녹아내리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같아요. 더 늦기 전에 기업회생 신청을 검토해야만 
존속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요.

 

[달콤한 꿈의 재건...아이스크림 명장, 성진 씨의 이야기]

성진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스크림 가게 '스위트드림'의 중앙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만든, 여러가지의 맛이 층층이 쌓인 거대한 아이스크림 타워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타워를 보며 감탄했고, 성진씨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게 창문 너머로 이상할 정도로 뜨겁고 거대한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해를 '부채의 태양'이라 불렀습니다. 그글거리는 열기에 영광스러운 타워의 가장자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달콤한 방울들이 바닥으로 뚝, 뚝 떨어졌습니다.

성진 씨는 허둥지둥 녹아내리는 부분을 수리하려 했습니다. 그는 새 아이스크림을 덧붙이고, 차가운 수건으로 감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의 태양'은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워는 더 빨리, 더 심하게 녹아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오랜 친구이자 지혜로운 조언가인 지혜 씨가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타워 아래 흥건하게 고인 아이스크림 웅덩이를 보고는, 절망에 빠진 성진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성진 씨, 작은 수건으로는 저 거대한 태양을 가릴 수 없어요."

지혜 씨는 가게 구석에 있는, 성진 씨가 한번도 주목한 적 없던 튼튼한 은색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문에는 '회생 냉동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 문은 실패가 아니에요. 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문이죠."

성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저 타워는 그의 자존심이자 인생이었습니다. 저 문 안에 타워를 넣는 것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주저하는 사이, 타워는 눈에 띄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타워 꼭대기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체리 장식이 힘없이 툭 떨어져 바닥에 튀었습니다. 성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꿈 전부가 녹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요.

그는 결심한 듯 지혜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위태롭게 흔들리는 아이스크림 타워를 '회생 냉동고'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타워는 무겁고 끈적거렸지만, 그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타워를 밀어 넣고 육중한 냉동고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맹렬하던 '부채의 태양'의 열기도, 처절하게 떨어지던 아이스크림 방울도, 차갑고 고요한 안정감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성진 씨가 냉동고의 작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광스럽던 타워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단단하게 얼어붙은 견고한 아이스크림 블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전보다 더욱 달콤하고 튼튼한 꿈을 다시 조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YouTube] [달콤한 꿈의 재건...아이스크림 명장, 성진 씨의 이야기] >>> https://youtu.be/7RuCp4rcu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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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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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사업을 접을 것이냐 회생을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다면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채혜선변호사를 만나 기업진단, 시뮬레이션, 진로제시 3단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 보세요. 채변호사는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베테랑 기업구조조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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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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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할아버지 이야기는 지난 25년간 M&A와 A&D, NPL과 GPL 등 100여 건,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회생절차 등 400여 건을 컨덕팅과 디렉팅한 턴어라운드 전략가 '노현천 소장/국장' 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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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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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로펌 윈앤윈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기업회생절차의 전반적 법률대리 및 단계별 실무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의 인가 성공률을 높여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행한 기업회생 350여례 90% 이상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여례 99% 이상 선고율로써 서비스 퀄리티를 입증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함으로써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의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M&A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사법연수원 44).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사법연수원 29).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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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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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이내
사업의 존속성과 정상화 가능성 제고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이 25일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해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더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난이 심화돼 사업장을 접을 기로에 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매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미수금의 증가로 현금 유동성이 원활치 못하면 난감하기 그지 없는데,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도 정책자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면 기업회생으로 돌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접수 건수는 11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정도 상승했으며, 이중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394건으로 전년 대비 17.3%나 늘었다.

이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생법원이 신속한 개시결정으로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업의 수요에 응하고 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관리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다. 과다한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지출을 막아 기업의 존속을 도모해 갱생 및 재건하는 게 핵심이다.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나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거친 후 개시 결정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 신고와 채권조사를 거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아 회생절차를 수행하기에 적격하다는 실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생계획안이 제출·심리된다. 관계인집회에서 결의 및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뒤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10일 이내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법인은 총 9개인데, 이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기업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 결정까지 재판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5~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개시 결정의 신속화 추세라면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영업의 지속성과 기업가치의 존속성 유지에 긍정적이므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회생법원의 신속 처리 기조를 적극 고려해 보다 더 신속한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개시 신청 후 20여 일이나 걸리는 개시 결정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부채 규모가 50억 이하의 간이회생절차인 경우 대표자 심문 과정을 꼼꼼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어느 정도 부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이내로 신속화하더라도 채권 조사 및 시부인표 작성,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투입돼 실사를 행하는 만큼 조사보고서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며 “이왕에 채권자가 크게 희생을 해서 채무자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상호간 유익하다는 집단 화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회생계획의 가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3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 관련 의견 개진 - 한국법률경제신문

로펌 윈앤윈(www.winnwin.kr)이 25일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해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리하는 로펌과 변호사들이 더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필

www.klawtimes.co.kr

 
[YouTube] >>> https://youtu.be/TZNh1-zG9-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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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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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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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부채탕감!!
기업회생! 법인파산!!』
 
Not too much heavy?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Corporate rehabilitation & bankruptcy!!
 
 
법조메카 서초동을 선도하는
기업회생, 법인파산 전문 부티끄 로펌 윈앤윈
 
사업상 재정난으로 고통스럽더라도 절대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지급보증연대보증물상담보제공은 절대금물입니다결국에는 신용 잃고돈 잃고사업 잃고사람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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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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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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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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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의 전문 업무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

 

 

서론: 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전문 로펌 - 로펌 윈앤윈 프로파일링

 

최근 한국 기업 환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채 부담,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배경 속에서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재무적 생존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58.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전문적인 법률 및 재무 자문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조계의 중심지인 서초동에 자리 잡은 로펌 윈앤윈은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을 표방하며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명확하게 정의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로펌 윈앤윈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한 생존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률 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본 보고서는 로펌 윈앤윈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의 전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동사의 핵심 법률 서비스, 독자적인 '재무법학적' 종합 컨설팅 모델, 핵심 전문가들의 역량, 그리고 위기 기업의 회생 및 질서 있는 소멸 과정을 안내하는 전반적인 전략적 접근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1. 핵심 법률 서비스의 세분화된 분석: 도산 업무의 전체 스펙트럼

로펌 윈앤윈은 기업이 처한 재무적 위기의 단계와 성격에 따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위기 발생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생애주기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 기업회생: 재기를 향한 길

법인회생은 로펌 윈앤윈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이다. 이는 과거 '법정관리'로 불렸던 제도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재조정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의 규모와 부채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회생 절차를 제공한다.  

 

법인회생: 총부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생 절차다.  

 

간이회생: 총부채액이 50억 원 이하인 법인과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 1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포함)를 위한 제도로,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일반회생: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 15억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와 총채무액이 5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다양한 회생 절차를 모두 다룸으로써, 로펌 윈앤윈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법적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이는 특정 서비스만을 강권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문가로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1.2. 법인파산: 질서 있는 마무리

회생을 통한 기업가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법인파산은 혼란스러운 해산을 막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로펌 윈앤윈은 법인파산을 단순한 실패가 아닌, 기업의 자산을 공정하게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퇴출 전략으로 접근한다.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서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1.3. 개인회생 및 파산

기업의 재무 위기는 종종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채무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이 일반적인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법인과 대표 개인의 도산 절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로펌 윈앤윈은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1.4. 일반 법무

로펌 윈앤윈은 도산 전문 분야 외에도 민사 및 형사 소송 등 일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 회생 및 파산 과정에서 경영진이 배임, 횡령 등의 형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형사 방어 서비스는 핵심 업무와 밀접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또한 가정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 윈앤윈 독트린: 통합적 '재무법학적' 컨설팅 모델

로펌 윈앤윈의 가장 큰 차별점은 법률 실행과 깊이 있는 재무·경영 자문을 결합한 독자적인 통합 컨설팅 방법론에 있다. 이는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2.1.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로펌 윈앤윈이 내세우는 브랜드화된 방법론이다. 이 모델은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트랙 1: 법률 절차의 실행 (Legal Execution):

회생·파산 신청, 법원 대리, 채권자 집회 대응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능숙하게 관리하는 단계이다.

 

트랙 2: 재무·경영 자문 (Financial & Managerial Advisory):

전통적인 법률 자문을 넘어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재무 자문,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까지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을 '턴어라운드 컨설턴트'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무형의 법률 서비스를 유형의 구조화된 프로세스로 전환시킨다.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불투명한 법률 절차를 밟는 대신, 진단과 처방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체계적인 회생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정당화하는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 할 수 있다.

 

2.2. 전략의 엔진: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

이 투트랙 모델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은 바로 부설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의 '재무특성 분석'을 심도 있게 수행하여 맞춤형 회생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소는 변호사가 아닌 노현천 기업회생지도사가 소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는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을 겸임하며, 순수한 법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비즈니스 관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소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2.3. 지배 철학: '기계적인 법률 적용'을 넘어서

로펌 윈앤윈은 '기계적인 법률 적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재무법학적(Financial- Legal)' '법경영학적(Legal-Management)' 관점을 채택한다. 이러한 철학의 핵심에는 '골든타임'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기업가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기 전, 재무적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조언한다. 이는 성공적인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채권자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3. 성공의 설계자들: 전문성의 프로파일

로펌 윈앤윈의 성공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지닌 핵심 인력들의 시너지에 기반한다. 이들의 검증된 실적과 전문 철학은 동 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을 입증한다.

 

3.1. 채혜선 변호사: 마스터 전략가이자 '강제인가의 여왕'

채혜선 변호사는 로펌 윈앤윈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54(사법연수원 44)를 통과한 엘리트다. 채변호사의 역량은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수행하며 80~90%에 달하는 높은 인가율을 기록한 정량적 성과로 증명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안겨준 28건의 '강제인가' 성공 기록이다. 강제인가란, 특정 채권자 그룹(: 회생채권자)이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더라도 법원이 그 계획안이 청산 시 배당받는 가치보다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하는 결정이다. 이는 채권자 설득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재무 모델링, 탁월한 협상력,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성과로, 도산 분야에서 변호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역량을 상징한다.  

 

3.2. 이상준 변호사: 재무 및 경영의 통찰력

로펌 윈앤윈의 이상준 변호사에 대한 정보 중에는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나, 이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 로펌 윈앤윈의 핵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39(사법연수원 29)를 통과한 이상준 고문변호사를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다. 채혜선 대표변호사보다 훨씬 선배 기수인 이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경영학적 지식과 풍부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상장폐지 대응이나 복잡한 M&A 등 고도의 경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노현천 소장: 방법론의 설계자

노현천 소장은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의 소장이자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이다. '기업회생지도사'라는 노소장의 직함은 로펌 윈앤윈의 핵심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론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시사한다.  

 

 

[참조:  구글 Gemini] 노현천 소장/국장의 프로필: 기업 회생 전략의 설계자

☞ AI 프로필 연구 분석 보고서 >>>  http://mna21.com/?UYHPjr9Z
☞ AI 프로필 오버뷰(한국어 & 영어) >>> https://g.co/gemini/share/96f551a05b88

 

 

4. 업무 영역의 확장: 복합적 시나리오를 위한 전략적 서비스

로펌 윈앤윈은 핵심 도산 업무를 넘어, 위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주요 법률 및 재무적 상황에 대응하는 통합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는 핵심 업무에서 벗어난 다각화가 아닌, 전문성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심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4.1. 위기 상황에서의 인수합병 (M&A)

로펌 윈앤윈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M&A(회생기업 인수합병)와 파산법인의 자산 양수(P&A)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도산법과 M&A 법률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분야다. 특히 성공적인 회생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인 '자산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나 인가 전후 M&A와 같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행한다.  

 

4.2. 자본시장 대응: 상장폐지 대응 TF

로펌 윈앤윈은 상장기업이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는 주주가치를 보존하고 기업의 공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서비스다. 이 분야에서는 채혜선 변호사와 이상준 변호사,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60여 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한 노현천 소장의 협업이 특히 강조된다.  

 

4.3. 금융 및 부채 관련 서비스

부실채권(NPL):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채권 처리 방안을, 투자자에게는 NPL 매입 및 관리 전략을 자문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생기업 DIP 금융(DIP Financing):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이 구조조정 기간 동안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IP 금융 유치를 돕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경매, 채권추심 및 보전처분: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업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채권자들의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이러한 확장된 서비스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상장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핵심 서비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DIP 금융이 필요하고(확장 서비스), 동시에 상장폐지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확장 서비스), 최종적으로는 M&A를 통해 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확장 서비스). 로펌 윈앤윈은 이 모든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여러 전문 로펌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한다.

 

 

 

 

5. 종합 분석 및 전략적 전망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면, 로펌 윈앤윈은 다음과 같은 핵심 강점을 통해 법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깊이 있는 전문성: 기업 도산이라는 단일 분야에 대한 확고한 집중.

 

독자적 방법론: 부설 연구소가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Two-track' 컨설팅 모델.

 

검증된 실적: 특히 채혜선 대표 변호사의 '강제인가' 성공 기록으로 대표되는, 정량적으로 입증된 성공 경험.

 

통합 서비스 생태계: 기업 위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

 

결론적으로 로펌 윈앤윈은 규모의 경쟁을 지양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독창적인 통합 접근법을 통해 프리미엄 부티크 컨설팅 로펌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기업의 회생을 총괄하는 '턴어라운드 전략가'에 가깝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복합적인 재무·경영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로펌 윈앤윈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잠재적 의뢰인은 심도 있는 재무 및 운영 분석을 포함하는 깊이 있는 파트너십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골든타임' 내에 행동하라는 동 법률사무소의 핵심 철학을 수용할 때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환경 속에서 로펌 윈앤윈은 재기 가능한 위기 기업들이 회생의 길을 찾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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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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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hange, no chance.. 변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전략으로 활용해야’ 조언

법인회생이나 파산은 기업의 경영판단의 문제이지 결코 수치 아냐

 

로펌 윈앤윈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기업회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에 부담을 느껴 망설이다가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로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패가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폐업이나 파산을 해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라며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함으로써 소중한 생산설비를 싼값에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사업을 존속해 경영함으로써 10년간 나눠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순차적으로 개원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도 다양화됐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plan)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으나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의 진작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건부 동의도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로펌 윈앤윈은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 형태에 관계없이 경영상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면 갱생 및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라고 설명한다. 만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것 또한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낸다면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지는 것은 확실하다”며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가면서까지 버티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에 따르면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노현천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뿐더러 10년 동안 가용 가능한 영업이익금으로 분할 변제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는 부채비율의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다.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관련 350여 사례의 법률대리업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출처: 연합매일신문] >>>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3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전략으로 활용해야" - 연합매일신문

로펌 윈앤윈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기업회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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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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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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