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의 기준과 차이

 

자영업자 폐업률 10.8%...10곳 창업 8곳 폐업 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늦기 전에 회생신청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0조를 훌쩍 넘은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날로 저하되고 있고,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나라 전체 생산 인구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한 폭이어서 자영업자 10곳이 창업할 때 8곳은 문을 닫은 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 4000명) 가운데 19.7%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2.8%로 이는 1963년 68.5%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이 앞집도 옆집도 다 망해서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면 추가로 더 비싼 이자의 대출을 겨우 받아 사업장을 근근히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빚더미에 깔려 가게 문을 닫거나 파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금전차입 행위를 중지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일반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속히 검토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의 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나뉘어지는데 후자의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준한다고 구분되어 있다.

 

 

■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총액의 규모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변제기간은 36개월, 최장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담보부 채무와 체납세금,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거의 100%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경우에는 최대 90% 정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판매 등은 지속되므로 영업에 지장이 없게 된다. 현재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은데 지급 불능의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만 한다.

 

 

일반회생제도란 채무 규모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일반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총액의 규모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면 채무한도에 제한 없이 일정한 요건의 채권자 동의를 받으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기간은 5년간, 최장 10년간 매년 12월 31일에 약속한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경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되므로 일반회생은 기업회생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이 제도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건축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급여자 중에서도 부채 규모가 큰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즉 총 부채(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규모가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는 점(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과 채권자 동의요건에 있어서 기존의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조 3분의 2 이상)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 초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출처 :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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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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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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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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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컨설팅 필수'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노현천 기자]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 경영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하여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봤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이고,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으며.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윤병운 회장은 20여 년간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능률협회 및 매일경제와 기업회생지도사(CRO) 교육과정을 주관해 오다가 2024년도 4월 초에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회생기업M&A에 있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방대한 인맥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통할 관리함으로써 인가 전과 후 M&A 및 중소기업 짝짓기M&A에 있어서 '단연 톱' 실적을 쌓아온 대가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부티크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부티크 로펌이며,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법무부 제169호 등록)'는 공익단체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지속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부채 과다한 사업장의 재정파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의 코워크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켜 놓고, 다소 안정된 상태에서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기업회생절차 이용의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부채의 70~80% 정도를 탕감받음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기업의 일반채권(금융권 대출금 및 기타 차입금, 상거래 외상매입금, 보험료 및 렌트료, 카드값 등)은 감경 대상이고, 담보권과 조세체납액, 체불임금은 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체납액의 경우 변제 1차년도부터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의 경우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개시결정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전처분 명령으로 채무변제를 금지함으로써 지출 부담이 사라진다.

개시신청서 접수 후 통상적으로 3~4일이면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져 법원의 허가 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릴 수도 없게 되고 자산 매각도 금지된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정해 소소한 경영상 지출은 '선지출 후보고'를 명시한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됨으로 독촉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진다.

셋째, 포괄적금지 명령으로 민사집행(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압류 및 추심, 지급명령 등)이 일체 금지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권 행사 및 물리적 구제 등으로부터 채무자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채무자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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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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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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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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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 의견 개진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에 대해 조언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자영업자가 줄도산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 윈앤윈(www.winnwin.kr)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29일 개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로펌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소통을 함으로써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다.

 

[출처: Daum 뉴스와이어] >>> https://v.daum.net/v/20241029114704188

 

 

 

 

 

◎ 로펌 윈앤윈 소개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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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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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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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회생의 필요성과 장점은 무엇일까?

기업회생 장점 많지만 존속 가능성 상실한 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

 

 



가장 필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시 늦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여부를 진단받는 것..! 이처럼 기업회생제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재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거나 공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있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는 회생절차에서 사적 구조조정을 가미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즉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를 이용할 수도 있어

채무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회생계획 전략을 세워야만 바람직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어.. 또한 기업이 존속성을 유지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채산성을 향상시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 필요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

 



◎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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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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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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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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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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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채혜선 법률사무소 윈앤윈 변호사
"기업회생은 민사소송과 달라…기업가 마음이나 상황 등 이해 필요"
"기업 본질에 충실하는 경우가 기업회생서 성공하는 가능성 높아"
"올해 회생사건·파산사건 증가하는 양상…코로나 이후 버티다 한계"
 
공개 2023-10-30 06:00:00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5일 14:04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회생과 같은 법정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법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아 파탄 위험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법률관계 조정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고 잔존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채무비용이 늘어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입증되면,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조정 과정을 거쳐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법 전문변호사인 채혜선 변호사는 지속적인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350건 이상을 대리했다.
 
(사진=윈앤윈 법률사무소)
 
 
다음은 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윈앤윈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로서 기업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자문, 신청 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신청 대리는 기본적으로 서류검토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신청서 작성과 대표자심문사항 답변 작성, 시무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준비 등(법인회생·일반회생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대리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팀원들과 함께 진행한다.
 
-기업회생 자문은 보통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나?
△우선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회사의 업종, 부채 규모, 현재 영업 현황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아니면 현재 자산을 정리해 부채를 청산하는 파산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회사에 맞는 절차에 들어간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 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신청 과정은 자료 취합, 현황 파악 등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게 되고 이후 대표자심문, 개시결정(회생의 경우),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진행 과정을 거친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도 기업이 무사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특별한 역량이나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당연히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회생은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법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판결과 같이 일도양단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회사나 채권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회계 지식이 있으면 자료를 파악하고 회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갖추는 것이 좋다. 특히 인수·합병(M&A)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상력과 소통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사진=윈앤윈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여러 건 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인가 결정을 받게 된 케이스가 아무래도 의미가 있다. 한 건강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대표자가 사망했다. 급하게 배우자를 대표로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국 인가 결정을 받고 정상으로 영업 중이다. 경험상 기업의 본질에 충실한 곳은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 품질이 좋은 기업, 요식업의 경우 서비스와 음식 품질이 좋은 기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 성장 둔화까지 언급된다. 기업회생 시장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회생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 법원 사건 통계 자료 등을 보면 실제 2020년과 2021년에는 회생 사건이 소폭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회생과 파산 사건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투입 등으로 한계기업의 생존이 연장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는 별개로 기업회생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호황기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
 
-기업회생 관련 자문을 하면서 제도나 정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기업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부동산과 관련해 기업(공장이나 설비 등)을 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권자(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권을 인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들이 부동산 매각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권 매각을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돕고 재무관리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구조조정담당인원(CRO)을 선임하게 되는데, CRO들의 업무 역량에서 편차가 있는 편이다. CRO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 기업의 구조적 측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회생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운영자금과 긴급 필요자금 지원 제도(DIP 금융)가 활성화된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윈앤윈에서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황양택 안녕하세요. IB토마토 황양택 기자입니다. 통찰력 있는 기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IB토마토] >>> https://www.ibtomato.com/View.aspx?no=10677&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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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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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회생계획 인가율 높아진다

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 동의받기 쉬워져
채혜선 로펌 윈앤윈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 위해 필요한 조치’ 조언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로펌 윈앤윈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실무,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위기 상황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재무법학적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례를 수행하면서 80~90%의 성공률을 달성해 왔다는 채혜선 변호사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갱생 및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법률적 조율과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 동력을 유지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뒤 시장으로 복귀가 앞당겨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법률적 조력과 권리관계의 조율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 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빠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며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 영국도 회사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은…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로펌이다. 주요 분야는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 원문 기사] 
>>>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389275924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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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원인 제거와 P&A, DIP금융 지원으로 회생계획 인가와 재기 보장돼
로펌 윈앤윈, 법인회생 맞춤형 법률과 금융 종합 솔루션 제시

2023년 8월 7일 -- 기업회생(법인, 개인),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로펌 윈앤윈’이 정식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리사이클링하고 존속하도록 전략적인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률 외에 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로펌 윈앤윈을 출범시킨 채혜선 변호사(사시 제54회, 사법연수원 제44기)는 지금까지 도산법 전문변호사로서 350사례 기업회생절차 및 법인파산신청 대리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노현천 기업구조조정전문가, 김경수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함영섭 넥스트벤처 고문, 윤병운 한국M&A컨설팅협회/한국기업회생협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어려운 기업들을 갱생 재건하는 일에 호흡을 맞춰 왔고, 꼼꼼하고 빈틈없는 실무처리 능력으로 각 회생법원 관리위원들과 조사위원들의 신임을 받아온 실무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올해 8월 교대역 5번 출구 앞 메가스터디 의약학 전문관 2층에서 법무법인 윈앤윈(이종찬 전 대표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로펌 윈앤윈을 시작했다.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과 도산법전문변호사들의 협업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무법인 법률서비스보다 진일보한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연연하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뛰어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우고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펌 윈앤윈는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해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고,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DIP금융, M&A 및 P&A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채혜선 변호사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펌 윈앤윈은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맞춤형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 흔히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강제인가만 20여건 이상을 성취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은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을 두고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 윈앤윈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진단해 그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인가 전/후 M&A 등 가능한 솔루션까지 제안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률적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며 법률적 중재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심을 담은 법률대리인의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기에 결국 전문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는 지금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쳤지만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과 P&A자금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회생 성공률을 훌쩍 높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음.

 

로펌&nbsp;윈앤윈의&nbsp;채혜선&nbsp;변호사(대한변협&nbsp;도산법전문변호사&nbsp;등록)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인터뷰 영상: https://bit.ly/44YsP55
웹사이트: http://www.winnwin.kr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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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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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회생의 이점

우리회사, 밀렸던 부채가 줄어든다고?

 

기업(법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및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부채완화

법원의 중재로 도덕적 해이 방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호협력 증진

 

 

 

 

기업(법인)회생의 장점은?

기업(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전처분결정, 포괄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채권자 vs. 채무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자산 처분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의 자산이 유실될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소송이 중단되며, 앞으로의 추심행위 또한 금지되어 부담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의 효과는?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행위를 예방하고,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발생이 중단되어 고정지출 감소 및 영업에 집중이 가능해지고, 최대 70~80%까지 채무탕감 및 5~10년 동안 분할변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새바람이 붑니다!!!

새로운 한 해 법무법인 하나와 함께 중소기업 상권에도 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기업(법인)회생/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 하나

(전화) 18111-428, 02-5432-428

(홈피) www.hana21.kr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명문 법무법인하나 기업법무팀

기업회생, 법인파산, 채무조정, 부채탕감, 대표자회생파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www.hana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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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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