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의 전문 업무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

 

 

서론: 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전문 로펌 - 로펌 윈앤윈 프로파일링

 

최근 한국 기업 환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채 부담,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거시 경제적 배경 속에서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재무적 생존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58.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전문적인 법률 및 재무 자문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조계의 중심지인 서초동에 자리 잡은 로펌 윈앤윈은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을 표방하며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명확하게 정의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의미한다. 로펌 윈앤윈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한 생존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률 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본 보고서는 로펌 윈앤윈이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의 전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동사의 핵심 법률 서비스, 독자적인 '재무법학적' 종합 컨설팅 모델, 핵심 전문가들의 역량, 그리고 위기 기업의 회생 및 질서 있는 소멸 과정을 안내하는 전반적인 전략적 접근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1. 핵심 법률 서비스의 세분화된 분석: 도산 업무의 전체 스펙트럼

로펌 윈앤윈은 기업이 처한 재무적 위기의 단계와 성격에 따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위기 발생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생애주기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 기업회생: 재기를 향한 길

법인회생은 로펌 윈앤윈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이다. 이는 과거 '법정관리'로 불렸던 제도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재조정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의 규모와 부채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회생 절차를 제공한다.  

 

법인회생: 총부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생 절차다.  

 

간이회생: 총부채액이 50억 원 이하인 법인과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 1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포함)를 위한 제도로,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일반회생: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 15억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와 총채무액이 5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다양한 회생 절차를 모두 다룸으로써, 로펌 윈앤윈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법적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이는 특정 서비스만을 강권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문가로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1.2. 법인파산: 질서 있는 마무리

회생을 통한 기업가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법인파산은 혼란스러운 해산을 막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로펌 윈앤윈은 법인파산을 단순한 실패가 아닌, 기업의 자산을 공정하게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퇴출 전략으로 접근한다.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서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1.3. 개인회생 및 파산

기업의 재무 위기는 종종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채무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법인 채무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이 일반적인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법인과 대표 개인의 도산 절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로펌 윈앤윈은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1.4. 일반 법무

로펌 윈앤윈은 도산 전문 분야 외에도 민사 및 형사 소송 등 일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 회생 및 파산 과정에서 경영진이 배임, 횡령 등의 형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형사 방어 서비스는 핵심 업무와 밀접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또한 가정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 윈앤윈 독트린: 통합적 '재무법학적' 컨설팅 모델

로펌 윈앤윈의 가장 큰 차별점은 법률 실행과 깊이 있는 재무·경영 자문을 결합한 독자적인 통합 컨설팅 방법론에 있다. 이는 전통적인 법률 자문의 경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2.1.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로펌 윈앤윈이 내세우는 브랜드화된 방법론이다. 이 모델은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트랙 1: 법률 절차의 실행 (Legal Execution):

회생·파산 신청, 법원 대리, 채권자 집회 대응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능숙하게 관리하는 단계이다.

 

트랙 2: 재무·경영 자문 (Financial & Managerial Advisory):

전통적인 법률 자문을 넘어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 재무 자문,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까지 포함한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을 '턴어라운드 컨설턴트'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무형의 법률 서비스를 유형의 구조화된 프로세스로 전환시킨다.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불투명한 법률 절차를 밟는 대신, 진단과 처방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체계적인 회생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정당화하는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 할 수 있다.

 

2.2. 전략의 엔진: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

이 투트랙 모델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은 바로 부설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의 '재무특성 분석'을 심도 있게 수행하여 맞춤형 회생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소는 변호사가 아닌 노현천 기업회생지도사가 소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는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을 겸임하며, 순수한 법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비즈니스 관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소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2.3. 지배 철학: '기계적인 법률 적용'을 넘어서

로펌 윈앤윈은 '기계적인 법률 적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재무법학적(Financial- Legal)' '법경영학적(Legal-Management)' 관점을 채택한다. 이러한 철학의 핵심에는 '골든타임'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기업가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기 전, 재무적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조언한다. 이는 성공적인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채권자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최선의 전략이다.

 

 

 

3. 성공의 설계자들: 전문성의 프로파일

로펌 윈앤윈의 성공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지닌 핵심 인력들의 시너지에 기반한다. 이들의 검증된 실적과 전문 철학은 동 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을 입증한다.

 

3.1. 채혜선 변호사: 마스터 전략가이자 '강제인가의 여왕'

채혜선 변호사는 로펌 윈앤윈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54(사법연수원 44)를 통과한 엘리트다. 채변호사의 역량은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수행하며 80~90%에 달하는 높은 인가율을 기록한 정량적 성과로 증명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안겨준 28건의 '강제인가' 성공 기록이다. 강제인가란, 특정 채권자 그룹(: 회생채권자)이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더라도 법원이 그 계획안이 청산 시 배당받는 가치보다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하는 결정이다. 이는 채권자 설득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재무 모델링, 탁월한 협상력,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성과로, 도산 분야에서 변호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 역량을 상징한다.  

 

3.2. 이상준 변호사: 재무 및 경영의 통찰력

로펌 윈앤윈의 이상준 변호사에 대한 정보 중에는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에 대한 내용도 존재하나, 이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 로펌 윈앤윈의 핵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39(사법연수원 29)를 통과한 이상준 고문변호사를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다. 채혜선 대표변호사보다 훨씬 선배 기수인 이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경영학적 지식과 풍부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상장폐지 대응이나 복잡한 M&A 등 고도의 경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노현천 소장: 방법론의 설계자

노현천 소장은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의 소장이자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이다. '기업회생지도사'라는 노소장의 직함은 로펌 윈앤윈의 핵심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론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시사한다.  

 

 

[참조:  구글 Gemini] 노현천 소장/국장의 프로필: 기업 회생 전략의 설계자

☞ AI 프로필 연구 분석 보고서 >>>  http://mna21.com/?UYHPjr9Z
☞ AI 프로필 오버뷰(한국어 & 영어) >>> https://g.co/gemini/share/96f551a05b88

 

 

4. 업무 영역의 확장: 복합적 시나리오를 위한 전략적 서비스

로펌 윈앤윈은 핵심 도산 업무를 넘어, 위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주요 법률 및 재무적 상황에 대응하는 통합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는 핵심 업무에서 벗어난 다각화가 아닌, 전문성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심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4.1. 위기 상황에서의 인수합병 (M&A)

로펌 윈앤윈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M&A(회생기업 인수합병)와 파산법인의 자산 양수(P&A)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도산법과 M&A 법률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분야다. 특히 성공적인 회생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인 '자산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나 인가 전후 M&A와 같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실행한다.  

 

4.2. 자본시장 대응: 상장폐지 대응 TF

로펌 윈앤윈은 상장기업이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는 주주가치를 보존하고 기업의 공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서비스다. 이 분야에서는 채혜선 변호사와 이상준 변호사,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60여 건의 성공사례를 수행한 노현천 소장의 협업이 특히 강조된다.  

 

4.3. 금융 및 부채 관련 서비스

부실채권(NPL):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채권 처리 방안을, 투자자에게는 NPL 매입 및 관리 전략을 자문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생기업 DIP 금융(DIP Financing):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이 구조조정 기간 동안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IP 금융 유치를 돕는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경매, 채권추심 및 보전처분: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업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채권자들의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이러한 확장된 서비스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상장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핵심 서비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DIP 금융이 필요하고(확장 서비스), 동시에 상장폐지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확장 서비스), 최종적으로는 M&A를 통해 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확장 서비스). 로펌 윈앤윈은 이 모든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여러 전문 로펌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한다.

 

 

 

 

5. 종합 분석 및 전략적 전망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면, 로펌 윈앤윈은 다음과 같은 핵심 강점을 통해 법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깊이 있는 전문성: 기업 도산이라는 단일 분야에 대한 확고한 집중.

 

독자적 방법론: 부설 연구소가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Two-track' 컨설팅 모델.

 

검증된 실적: 특히 채혜선 대표 변호사의 '강제인가' 성공 기록으로 대표되는, 정량적으로 입증된 성공 경험.

 

통합 서비스 생태계: 기업 위기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

 

결론적으로 로펌 윈앤윈은 규모의 경쟁을 지양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독창적인 통합 접근법을 통해 프리미엄 부티크 컨설팅 로펌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기업의 회생을 총괄하는 '턴어라운드 전략가'에 가깝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복합적인 재무·경영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로펌 윈앤윈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잠재적 의뢰인은 심도 있는 재무 및 운영 분석을 포함하는 깊이 있는 파트너십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골든타임' 내에 행동하라는 동 법률사무소의 핵심 철학을 수용할 때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 환경 속에서 로펌 윈앤윈은 재기 가능한 위기 기업들이 회생의 길을 찾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No change, no chance.. 변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전략으로 활용해야’ 조언

법인회생이나 파산은 기업의 경영판단의 문제이지 결코 수치 아냐

 

로펌 윈앤윈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기업회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에 부담을 느껴 망설이다가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로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패가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폐업이나 파산을 해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라며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함으로써 소중한 생산설비를 싼값에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사업을 존속해 경영함으로써 10년간 나눠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순차적으로 개원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도 다양화됐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plan)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으나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의 진작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건부 동의도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로펌 윈앤윈은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 형태에 관계없이 경영상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면 갱생 및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라고 설명한다. 만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것 또한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낸다면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지는 것은 확실하다”며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가면서까지 버티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에 따르면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노현천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뿐더러 10년 동안 가용 가능한 영업이익금으로 분할 변제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는 부채비율의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다.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관련 350여 사례의 법률대리업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출처: 연합매일신문] >>>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3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전략으로 활용해야" - 연합매일신문

로펌 윈앤윈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기업회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

www.ymnews.co.kr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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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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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인 시지프스는
왜 이토록 가혹한 벌을 죽도록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인들에게 주어진 과다부채의 큰 돌멩이는 
‘기업회생 & 법인파산’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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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 조언

 

기업 간이회생절차의 장점과 주의사항
기간과 예납금의 혜택 크지만 대응 잘못하면 날림 회생

 

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등록

 

로펌 윈앤윈이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조언했다.

최근 여러 기업의 잇따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부채 수준이 과다하다면, 열심히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금으로 갚거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적정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마법과도 같은 기업회생제도에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총 부채의 규모가 50억원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로펌 윈앤윈에서 몇 가지 조언했다.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대상 중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즉 5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2015년 7월 1일 시행, 2020년 5월 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총 부채 50억원 이하로 변경됨)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8~9개월 걸리는 기간도 3개월 단축돼 빠르면 5~6개월 정도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납금도 기존 예납금의 1/3 ~ 1/2 정도 줄어들었다.

가장 큰 혜택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와 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초과의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 주식의 1/2 이상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 동의에 의해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의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권자 수 1/2 초과와 의결권 1/2 초과를 충족하면 가결이 돼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란 기존의 채권액이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채권액으로 권리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는 기간이 단축된 만큼 회생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과 회생담보권자(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관계인 집회 전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 확약을 확인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며 “개시신청서의 작성과 채무자 심문 대응에 있어서 명료하고 깔끔한 사실관계의 적시와 재판부의 의구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채무자 회사의 존속력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의 근거와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세무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에서 가결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해관계인 결의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양보에 의한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가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노현천 소장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 등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심 또는 오해를 사거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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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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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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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지원 통해 유동성 충전… 회생 계획 인가 가능성 증가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변호사 등록. 350여 업체 기업회생 및 150여 업체 법인파산 대리 · 자문 수행.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윈앤윈은 도산 법률과 DIP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혁신재기펀드는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공적 구조조정 절차의 도움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부채의 조정 및 탕감,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M&A, NPL, DIP금융 부티크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 전문가 그룹과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률사무소 서비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목표하는 기업회생절차 완주의 차원을 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 및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회사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의 법률 대리 및 자문과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현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로펌 윈앤윈은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의 완주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회생계획 인가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연합뉴스/김준수 기자] >>> http://www.jyn.kr/news/341544

 

[채혜선변호사] 로펌 윈앤윈, 혁신재기펀드 통한 기업회생 방안 제시 - 중소기업연합뉴스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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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ARS Program,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01.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란?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만 발령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보류된 기간 내에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나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생절차는 취하되며, 채무자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사업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자 회사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ARS Program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기에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이 조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Work-out)은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먼저 주요 금융권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만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의 사이에 ARS Program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들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ARS Program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을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는 구조이다. 

 

 

  

02.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① 개시결정 보류
회생신청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조 1개월 이내에 결말이 안 나면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 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 변제도 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된다.

③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 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이 취하 허가를 함으로써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④ 구조조정 합의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절차의 진행이 가능해 진다.
 

03.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②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

③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대로 그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④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 DIP금융에 대해서는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⑤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회생절차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를 위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여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 Pre-packaged Bankrupcy)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04. ARS Program 적용 시 회생절차의 흐름도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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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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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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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악화로 도산 우려 있거나 임금체불, 연체 등 재정난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채무조정 및 탕감,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신청, 강제집행이나 경매의 중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DIP금융, P&A, 

인가 전/후 M&A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법리를 총동원한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가이드

 

 

"기업회생, 남의 이야기일까?"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기업 운영의 위기는 우리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엔진으로 꼽히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든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이상징후를 발견하게 된 즉시 알아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회생)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약의 길, 기업회생에 대해 그 절차와 요건들을 알아보는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재도약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일 뿐입니다..!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고액급여소득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생도 분명 일정 요건이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요건]

 

(1)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3)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때

 

 

이 요건들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밟아 나가는것이 좋으며 법인회생을 전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이 되어 회사의 재건을 도모합니다.!

 

흔히들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뭔가 절차는 진행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경우가 과연 법인회생절차인지 법인파산절차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해 밟게되는 절차이며,

법인회생절차는 사업의 효율적인 갱생과 재건, 즉 회생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은 인가절차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무조정된 부채를 10년에 걸쳐 변제를 하게되며,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처분해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즉 임금채권, 조세채권, 재단채권, 기타 채권 순으로 변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제도가 다르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통상적으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5년을 원칙으로 최장 10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개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위기관리경영 & 재무법학 전문가그룹'이 최상입니다!

 

아무리 법인의 회생절차라고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비용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 송달료, 예납금, 용역료 입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해지게 되며 대표자심문 기일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한 예납금을 미납했을 때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 사유기각되고 이 경우 재신청도 어려워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라 설명드렸던 용역료는 변호사선임료 및 법률자문료 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종종 황당한 변호사선임료를 제시하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극과 극인 두 가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면서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및 법인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적절한 부채탕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및 시장복귀가 궁극적 목적입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법무법인과 함께 절차진행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곳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도 이를 전화위복 시킬 수 있는 재신청전략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업에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 무슨 재신청전략?’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의 기각이 결정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조사 후 폐지'를 당하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흐름 개관

 

 

 

 

 

일도 해 본 사람이 잘하는 데,

재신청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경우 회생 재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

회사의 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세워주는

법인회생 전문가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재신청(再度)이 필요한 경우

 

 

 


더불어 이미 재신청과 관련해

전문적인 재신청전략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면

기본적인 회생절차는 더욱 잘 알겠죠?

 

이런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꿔보세요!


 

 

법조메카 서초동을 선도하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 맡겨 주십시오!!!

 

 

 

 

 

 

 

 

 

 

 

기업회생(법인, 개인) 절차에서는

담보권 채권과 무담보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조정 또는 변제의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실질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담보권 채무 15억 이하이고 무담보.. 신용, 연대보증 채무 10억 이하) 절차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 경매는 인가결정 시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별제권부 채권 또는 주담대연계 개인회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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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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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 맞춤형 종합컨설팅 제시

코로나19 후유증, 러․우전쟁, 중동 정세 불안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적자 증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사업자 회생과 지원 제도에 대한 주목이 요구되고 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대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해 인가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회생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갱생과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채혜선 변호사를 만났다. 

 

 

채 변호사는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회생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로펌 윈앤윈은 채혜선 변호사를 중심으로 'Fast Track기업회생연구소'를 설립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쌓아왔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NPL 관련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꾸준히 확보하여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 회생컨설팅에 대해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서비스를 넘어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채무자회생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여 400례의 기업회생 사건과 150례의 법인파산 사건, 60례의 M&A 및 NPL 사건을 수행하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그 수행 결과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인데 혹여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져 회생신청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가 되거나 임의적 파산신청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취할 수 있는 '인가 전 M&A', '강제인가', '재신청(再度)'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다.

 

 

 

끝으로 채 변호사는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필요하다”며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접근방법으로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으로 찾아서 그 원인의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맞춤형 회생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61

 

힘들고 어려울 때 원인 파악과 기업회생 최선의 길 선택 - 사례뉴스

[사례뉴스=노현천 필진기자] 코로나19 후유증, 러․우전쟁, 중동 정세 불안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적자 증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

www.ca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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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이자 감당 버겁다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해야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출범 후 고관세 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대표변호사 채혜선,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등록)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요즈음은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이곳은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로펌이며, 채변호사는 지금까지 10여년 간 기업회생 대리인 변호사로서 350례 이상을 수행하며 90% 이상의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례 이상을 신청 대리하여 99% 이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서 맹활약 중이다.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서울 서초동에는 기업 회생파산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간이회생 5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채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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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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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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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기업회생 절차의 시작,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회생계획안부터 채권자 동의까지…회생 절차의 전 과정을 한눈에
노현천 소장, 10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기업의 성공 전략 제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첫째날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첫 강의는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 소장이 맡아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실무적 통찰을 제공했다.


■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 경제성 논리와 회생 가능성

노현천 소장은 강의 초반에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기업회생은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의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크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탕감과 분할상환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적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법인은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회생 신청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 회생 절차의 첫걸음

기업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권자를 위한 보전처분결정과 채무자를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노 소장은 이 두 가지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보전처분결정: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빌리는 행위,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포괄적금지명령: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가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있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압류, 추심, 독촉, 강제집행, 경매, 공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업회생 절차의 핵심 주역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주심판사: 재판을 주관하며, 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한다.

- 관리위원: 주심판사를 보조하며, 법률적 실무를 담당한다.

- 관리인: 채무자 회사의 법률적 관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진다.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관리인과 관리위원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회생 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 조사위원: 회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들 각각의 역할은 기업회생 절차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CRO는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업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채권 목록이 제출되며, 채권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수행되면 회생 절차가 종결된다.

노현천 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특히,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양성과정이 CRO와 제3자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무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한국기업회생협회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성과정은 3월 8일(토요일)부터 5월 10일(토요일)까지 10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업회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실무적 적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회생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미디어피아/윤교원 전문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2

 

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 미디어피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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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회생의 법적 절차,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상세히 다뤄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도산 절차 심층 강의를 통한 미국 서부개척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산 절차의 역사와 실무적 이해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둘째날 첫 번째 강의: 전대규 변호사의 도산 절차 강의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첫번째 강의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전대규 변호사가 진행했다.

■ 도산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 도산 절차의 법적 정의와 절차

■ 회생절차의 구체적 진행 과정

■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강의의 의의(意義)

[출처: 미디어피아/윤교원 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5

 

 




회생절차의 핵심 주역, 관리인과 CRO의 역할과 기능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그간 체득한 회생회사 감사 및 서울회생법원 관리인의 경험담 상세히 설명

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두번째 강의는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이 진행했다.

■ 회생 시장의 확대와 관리인, CRO의 중요성

■ 회생 절차의 기본 원리와 관리인의 역할

■ 관리인의 주요 업무

■ CRO의 역할과 기능

■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 강의의 의의(意義)

[출처: 미디어피아/윤교원 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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