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방지로 신속한 기업회생신청 기대
| 회생신청 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 진행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pre-ARS 실패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위험 차단 후 회생개시, P-plan 진행 가능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15:00 서울회생법원 제4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기자단을 상대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워크아웃·회생신청 결합한 新구조조정 제도로써 서울회생법원은 5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워크아웃·회생절차 장점 모아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시행함으로써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pre-ARS’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제도개선 발표에는 오범석 판사(서울회생법원 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총괄)가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위 제도들에 대하여 사전에 배포한 안내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pre-ARS 도입 및 그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① 현재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티몬,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사건 등), 이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bankruptcy stigma)를 피할 수 없는 점. ②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계속 주저하게 되고, 나중에는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까지 놓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신청을 하게 되는 점. ③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도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 이전에 미리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 즉 ‘pre-ARS’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회생절차에 앞서 기업이 주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 약정하는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이 실무상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채무내용과 변제방법을 서로 협의하는 채무변제협정조정 내지 특정채무조정이 입법화되어 있다.
☞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사례 :
세계 최대 글로벌 렌트카 업체인 허츠(Hertz Global Holdings, 부채규모 약 190억 달러, 2020년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 미국의 유명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Revlon, 장기부채 약 33억 달러, 2022년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세계적 규모의 지역 항공기(소형 제트기 등) 리스회사인 노르딕 애비에이션 캐피탈(Nordic Aviation Capital, 부채규모 약 63억 달러, 2021년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도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RSA를 체결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신규자본을 유치하여 구조조정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음.
■ pre-ARS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기본적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하여 pre-ARS는 재정적인 위기원인과 상황에 조기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 신청서 기재례 (기재사항을 최소화함이 원칙)
▷사건번호 : 2025머000
▷사건명 : 채무조정(pre-ARS)
▷신청인 : 채무자 기업
▷피신청인 :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채권자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무를 조정한다.
▷신청원인 : (생략)
※ 피신청인의 경우 주요채권자 중 1인을 기재한 경우 진행경과에 따라 채무조정협의대상 채권자 추가가 필요한 경우 민사조정법 16조에 의하여 조정참가인으로 참가시킬 수도 있다.
○ 신청서 접수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고,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비공개절차로 진행하고(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진행 과정의 기밀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할 예정임), 조정기일(조정준비기일 포함, 청취 및 협의절차)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 약정서 작성 이후 채무자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② 만약 위와 같은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회생신청(P-Plan 신청 포함), ㉯ 워크아웃(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신청,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의 도입 및 그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말하며, ①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행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점. ②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핵심으로 하나 워크아웃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아 회생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즉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이를 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즉,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법원은 ① [신청 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② [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을 발령한다.
후속적으로 ①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 취하하고, ② 만약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미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한다(P-Plan에 의한 회생절차도 포함).
결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 전 사전 채무조정절차인 ‘pre-ARS’ 제도 및 회생신청과 병행된 경우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적극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본 설명회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이 시행되는 신모델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와 같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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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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