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change, no chance.. 변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전략으로 활용해야’ 조언

법인회생이나 파산은 기업의 경영판단의 문제이지 결코 수치 아냐

 

로펌 윈앤윈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기업회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에 부담을 느껴 망설이다가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로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패가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폐업이나 파산을 해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라며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함으로써 소중한 생산설비를 싼값에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사업을 존속해 경영함으로써 10년간 나눠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순차적으로 개원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도 다양화됐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plan)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으나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의 진작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건부 동의도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로펌 윈앤윈은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 형태에 관계없이 경영상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면 갱생 및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라고 설명한다. 만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것 또한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낸다면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지는 것은 확실하다”며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가면서까지 버티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에 따르면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노현천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뿐더러 10년 동안 가용 가능한 영업이익금으로 분할 변제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는 부채비율의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다.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관련 350여 사례의 법률대리업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출처: 연합매일신문] >>>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3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전략으로 활용해야" - 연합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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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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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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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인 시지프스는
왜 이토록 가혹한 벌을 죽도록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인들에게 주어진 과다부채의 큰 돌멩이는 
‘기업회생 & 법인파산’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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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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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 조언

 

기업 간이회생절차의 장점과 주의사항
기간과 예납금의 혜택 크지만 대응 잘못하면 날림 회생

 

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등록

 

로펌 윈앤윈이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조언했다.

최근 여러 기업의 잇따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부채 수준이 과다하다면, 열심히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금으로 갚거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적정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마법과도 같은 기업회생제도에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총 부채의 규모가 50억원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로펌 윈앤윈에서 몇 가지 조언했다.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대상 중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즉 5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2015년 7월 1일 시행, 2020년 5월 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총 부채 50억원 이하로 변경됨)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8~9개월 걸리는 기간도 3개월 단축돼 빠르면 5~6개월 정도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납금도 기존 예납금의 1/3 ~ 1/2 정도 줄어들었다.

가장 큰 혜택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와 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초과의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 주식의 1/2 이상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 동의에 의해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의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권자 수 1/2 초과와 의결권 1/2 초과를 충족하면 가결이 돼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란 기존의 채권액이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채권액으로 권리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는 기간이 단축된 만큼 회생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과 회생담보권자(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관계인 집회 전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 확약을 확인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며 “개시신청서의 작성과 채무자 심문 대응에 있어서 명료하고 깔끔한 사실관계의 적시와 재판부의 의구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채무자 회사의 존속력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의 근거와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세무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에서 가결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해관계인 결의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양보에 의한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가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노현천 소장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 등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심 또는 오해를 사거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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