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방지로 신속한 기업회생신청 기대
| 회생신청 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 진행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pre-ARS 실패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위험 차단 후 회생개시, P-plan 진행 가능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15:00 서울회생법원 제4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기자단을 상대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워크아웃·회생신청 결합한 新구조조정 제도로써 서울회생법원은 5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워크아웃·회생절차 장점 모아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시행함으로써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pre-ARS’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제도개선 발표에는 오범석 판사(서울회생법원 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총괄)가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위 제도들에 대하여 사전에 배포한 안내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 pre-ARS 도입 및 그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① 현재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티몬,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사건 등), 이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bankruptcy stigma)를 피할 수 없는 점. ②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계속 주저하게 되고, 나중에는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까지 놓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신청을 하게 되는 점. ③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도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 이전에 미리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 즉 ‘pre-ARS’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회생절차에 앞서 기업이 주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 약정하는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이 실무상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채무내용과 변제방법을 서로 협의하는 채무변제협정조정 내지 특정채무조정이 입법화되어 있다.

☞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사례 : 

세계 최대 글로벌 렌트카 업체인 허츠(Hertz Global Holdings, 부채규모 약 190억 달러, 2020년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 미국의 유명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Revlon, 장기부채 약 33억 달러, 2022년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세계적 규모의 지역 항공기(소형 제트기 등) 리스회사인 노르딕 애비에이션 캐피탈(Nordic Aviation Capital, 부채규모 약 63억 달러, 2021년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도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RSA를 체결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신규자본을 유치하여 구조조정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음.


■ pre-ARS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기본적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하여 pre-ARS는 재정적인 위기원인과 상황에 조기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 신청서 기재례 (기재사항을 최소화함이 원칙)

  ▷사건번호 : 2025머000 
  ▷사건명 : 채무조정(pre-ARS)
  ▷신청인 : 채무자 기업
  ▷피신청인 :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채권자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무를 조정한다.
  ▷신청원인 : (생략)

  ※ 피신청인의 경우 주요채권자 중 1인을 기재한 경우 진행경과에 따라 채무조정협의대상 채권자 추가가 필요한 경우 민사조정법 16조에 의하여 조정참가인으로 참가시킬 수도 있다. 


○ 신청서 접수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고,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비공개절차로 진행하고(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진행 과정의 기밀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할 예정임), 조정기일(조정준비기일 포함, 청취 및 협의절차)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 약정서 작성 이후 채무자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② 만약 위와 같은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회생신청(P-Plan 신청 포함), ㉯ 워크아웃(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신청,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공적 구조조정의 산실 '서울회생법원'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의 도입 및 그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말하며, ①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행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점. ②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핵심으로 하나 워크아웃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아 회생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즉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이를 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즉,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법원은 ① [신청 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② [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을 발령한다.  

후속적으로 ①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 취하하고, ② 만약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미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한다(P-Plan에 의한 회생절차도 포함).

 

결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 전 사전 채무조정절차인 ‘pre-ARS’ 제도 및 회생신청과 병행된 경우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적극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본 설명회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이 시행되는 신모델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와 같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회생법원 홍보영상
>>> https://youtu.be/8jZH8hbVnt4?si=XF7fVN_0xaoiRR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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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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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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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지원 통해 유동성 충전… 회생 계획 인가 가능성 증가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변호사 등록. 350여 업체 기업회생 및 150여 업체 법인파산 대리 · 자문 수행.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윈앤윈은 도산 법률과 DIP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혁신재기펀드는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공적 구조조정 절차의 도움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부채의 조정 및 탕감,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M&A, NPL, DIP금융 부티크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 전문가 그룹과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률사무소 서비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목표하는 기업회생절차 완주의 차원을 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 및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회사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의 법률 대리 및 자문과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현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로펌 윈앤윈은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의 완주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회생계획 인가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연합뉴스/김준수 기자] >>> http://www.jyn.kr/news/341544

 

[채혜선변호사] 로펌 윈앤윈, 혁신재기펀드 통한 기업회생 방안 제시 - 중소기업연합뉴스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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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ARS Program,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01.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란?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만 발령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보류된 기간 내에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나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생절차는 취하되며, 채무자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사업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자 회사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ARS Program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기에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이 조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Work-out)은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먼저 주요 금융권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만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의 사이에 ARS Program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들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ARS Program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을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는 구조이다. 

 

 

  

02.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① 개시결정 보류
회생신청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조 1개월 이내에 결말이 안 나면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 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 변제도 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된다.

③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 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이 취하 허가를 함으로써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④ 구조조정 합의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절차의 진행이 가능해 진다.
 

03.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②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

③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대로 그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④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 DIP금융에 대해서는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⑤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회생절차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를 위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여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 Pre-packaged Bankrupcy)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04. ARS Program 적용 시 회생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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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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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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