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의 변제율이 높으면 회생계획안의 인가 받기에는 유리하지만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비율과 수행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WRITTEN BY
-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회생채권의 변제율이 높으면 회생계획안의 인가 받기에는 유리하지만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비율과 수행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예 1)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채무구조가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이라면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이 주담대 채무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월 약 83만원(2억5,000만원 * 4%/12)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도록 회생법원에 보고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이 상환금액과 채무자의 생계비를 감안한 신용대출 빚 1억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 합니다.
예 2) 월 소득 300만원인 박씨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박씨 부부는 매월 73만원(2억2000만원*4%/12개월)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최대 35년간 함께 갚게 됩니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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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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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발표
주담대·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자 회수가치 다양성 방식 도입
기존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 되며 담보대출은 경매 또는 임의매매에 의한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계 조정할 수 있게 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신청방법·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원이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이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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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교회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목회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교회의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탁권을 유지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회에 임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채무자 교회에 대한 채권, 담보권 실행 등 각종 권리행사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이 중지, 금지됨으로 인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채무자 교회 관계자들이 채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결국 재정파탄에 직면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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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면에 이른 채무자 교회 또는 종교법인 등에게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회회생은 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목회 활동할 때의 가치가 목회를 종료하는 때, 즉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회를 회생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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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도의로써 공정하게 분배 해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임원들이 법인파산제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사업장의 폐업 처리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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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금을 원자재 구매나 판매활동비 등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비용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든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외상미수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시작했다면 대체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유도하고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 기업의 발 빠른 대응만이 결국 위기상황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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