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이회생(소액영업소득자) 기준 30억→50억 상향.. 확대

간이회생 기준금액 50억으로 상향된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내수경기 둔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간이회생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밟을 수 있도록 부채 기준을 올립니다.

 

법무부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확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월 6일 밝혔습니다.

 

간이회생제도는 개인이나 법인 등 소액영업 소득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비용을 훨씬 적게 부담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로써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법원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가 간이회생 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간이회생 대상 기준의 부채 한도가 50억원으로 상향되면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 등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1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법조메카 서초동 명문로펌..!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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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로서 법인과 개인 을 포함..

총 부채 50억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의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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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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