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기업파산신청 가이드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한 전략 전술..

 

수익구조의 악화로 지불불능, 채무초과,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청산하는 법인파산절차의 성공을 위한 가이드

 

 

더 늦기 전에 도리로써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인파산제도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인데요,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진정한 일류는 남들이 울 때 웃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빠졌으나 적법한 파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첫째, 도산법인의 당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법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 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로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 각종의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법원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에 따라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파산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면책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 입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ㆍ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법인파산 절차의 내용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인데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통상 변호사)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하는데요,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법인은 종결 결정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법인파산 = 자산양수, M&A를 통한 새로운 사업가치의 재창출!!

 

 

 

법인파산절차의 흐름

 

 

 

법인파산은 수치 아냐...새로운 재기를 위한 잠시멈춤일 뿐.!

 

 

법인파산의 필요성과 실익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파산선고에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세를 우선변제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제2차납세의무의 헤찡, 절세 전략!

 

 

또한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는데요,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데요,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주게 되는 것.. 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빚 부담 털어내야 재시작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공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셋째,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부채의 부담을 제거한 기업은

법인은 비록 청산되더라도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폐업은 재기를 봉쇄... 법인파산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구..!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다 털어 버리고 나서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 관련 묻고답하기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 법인 회생&파산은 지식이 힘 입니다..!

 

 

좀비기업~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만 해요.!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체납세금 마무리해야 해요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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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예납금 조정 (2024년 10월 14일 부터 적용)
1) 총 부채액 100억원 미만 = 일괄 500만원
2) 총 부채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0만원
3) 총 부채액 300억원 이상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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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납부 기준 완화…"파산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이다.

새 납부 기준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기준은 500만∼1500만 원으로 세분돼 있었는데, 이를 500만 원으로 통일해 완화한 것이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000만 원에서 1천만∼1500만 원으로 낮췄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도산기업이 법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채권자들의 개별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잔여 재산 조사, 배당절차가 이뤄지게 돼 채권자 입장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1401039910274015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납부 기준 완화…“파산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서울회

ww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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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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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마지막 기회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는 기업회생… 채산성이 낮다면 여력 있을 때 법인파산해야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 대상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 제시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들은 
①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②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③채무자 법인 소속 직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④임금체불과 수표부도 등 대표이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⑥법인파산을 하게 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주요주주, 임원 등도 견련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해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

민법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가 민법 제79조 규정에 위반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는 ‘파산선고의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법에서도 법인의 이사에게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과 상법에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6


◎ 로펌 윈앤윈 소개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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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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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산 40% 증가...고금리·고물가 여파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증가..."대책 마련 시급"

 

 

 

법인 파산 신청 건수..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증가, 2023년에는 1657건으로 급증,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르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 평균 5.28%,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 유지
중소기업 대출 금리 2021년 1월 2.9%, 2022년 1월 3.52%, 2023년 1월 5.67%로 급등 5%대 유지 중
중소기업 대출 잔액 사상 최대 기록,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2월 말 1006조 2000억원, 2023년 11월 말 1003조 8000억원) 추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3117억원, 2023년 동기보다 23.5% 증가, 지급 건수 2만4253건 16.4% 증가
2023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 2600억원(사상 처음 1조원 초과), 지급 건수 20.7% 늘어난 11만여건 10만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다.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뉴스로드] >>>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78


◎ 로펌 윈앤윈 소개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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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의 김연두 변호사는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등이 축적된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헌신해 온 경영자로서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도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진로 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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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하시는 사업이

매출 감소, 유동성 악화 되어

재정난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지급보증, 연대보증, 물상담보제공독약)

 

결국에는

돈 잃고, 사업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습니다.

 

매출 감소, 유동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 겪고 있다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기업회생 준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

☆ 간이회생(총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총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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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21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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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 이영재 총괄변호사·채혜선 변호사·김연두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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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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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어려워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기업회생 개시결정 또는 법인파산 선고 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의 지급신청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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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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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도의로써 공정하게 분배 해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임원들이 법인파산제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사업장의 폐업 처리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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