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 

장기적으로 쌓아온 일처리 노하우 등이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실무진, 나아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구조조정, M&A, DIP금융, NPL, 조세, 특허 등 분야)로 
튼튼한 대리업무 인적 시스템을 갖춘 

'기업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는 
이영재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400여 건에 이르는 기업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기업회생 전문가그룹이 귀사의 '위기관리경영'을 조력합니다.

 

 

 

좌로부터 >>> 채혜선 변호사, 이영재 총괄변호사, 남은현 변호사

 

 

사업이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연대보증, 지급보증, 물상담보제공은 '금기(taboo)' 입니다..!

결국에는
돈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고, 사업 잃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 입니다..!!

21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고객님이 어렵고 힘겨울 때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상담 : Tel. 18111-428 (전국대표), 02-5432-428

홈페이지 : www.hana21.kr      www.hana21.kr

 

 

 

 

 

 

-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탕감 제도 안내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대상 ;

☆ 간이회생 : 총 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 : 총 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 : 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법인 및 개인의 총 부채 규모 무제한

 


◆ 간이회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5~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일반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8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회생(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10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70%까지 채무 조정·탕감
◆ 개인회생(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3~5년간 총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 법인파산(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파산법인 자산 양수도 가능
◆ 개인파산·면책(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 총 부채액 전액 탕감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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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채무구조가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25,000만원이라면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이 주담대 채무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월 약 83만원(25,000만원 * 4%/12)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도록 회생법원에 보고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이 상환금액과 채무자의 생계비를 감안한 신용대출 빚 1억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 합니다.
 
2) 월 소득 300만원인 박씨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박씨 부부는 매월 73만원(22000만원*4%/12개월)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최대 35년간 함께 갚게 됩니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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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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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6억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담보대출 경매없이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발표

주담대·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자 회수가치 다양성 방식 도입


기존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 되며 담보대출은 경매 또는 임의매매에 의한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계 조정할 수 있게 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신청방법·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원이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이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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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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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구제제도는 현재의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중한 부채(채무,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구제제도로 크게 구분되는 바, 사적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과중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 또는 파탄에 처한 채무자의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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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부 채권

  

별제권부 채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담보권을 달리 호칭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을 발급 받았을 때 저당권과 저당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와 부동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 [을구]영역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보고 원금과 연체이자가 얼마인지 파악하면 됩니다. 추가로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별제권부 채권에 준한다고 보면 됩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채무자의 소중한 재산목록 1호에 소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 합니다.

채권자들이 자동차를 가져 가는 건 아닐까? 부동산을 경매 시켜 버리지 않을까?” 등등

 

경매처분 당할 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의 귀중한 재산을 지키면서 부채탕감 받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60개월(통상 36개월)까지 분할로 변제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변제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서 제3자가 해결해 주면서 채무조정된 변제예정액을 전액 변제하고 면책을 받아 신용회복 하여 되찾아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내역과 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채무자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와 전략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 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켜 채무자의 갱생을 도와주는 개인회생제도에서조차 채무자의 갱생보다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우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별제권부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권리행사를 한 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 즉, 무자 입장에서의 잔존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일시적인 가중되는 채무로 누적된 채무과중을 채권자에 대해서 청산가치 즉, 개인파산절차에서 현금화 가능한 금액 이상을 채무자의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소득 중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이고,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통상 7일 이내에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담보권의 실행 즉, 경매신청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무턱대고 넣는 것보다 잘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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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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