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의 김연두 변호사는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제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등이 축적된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회사를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헌신해 온 경영자로서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거의 모든 사건을 인가 받아낸 채혜선 변호사도 “전반적인 기업회생절차 대리업무를 하면서 법리와 풍부한 실무, 그리고 위기관리경영 등을 몸소 체득하고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해 본 변호사이여야만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야만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 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진로 제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법인파산의 성공 길라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법인 하나, 살릴 가치가 없는 기업이라면 법인파산이 정답 (0) | 2023.04.06 |
---|---|
기업 회생 줄고 파산 늘었다..."희망 잃은 탓" (0) | 2023.03.12 |
법인 사업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유익한 점.. 9가지 (0) | 2019.11.16 |
[체당금] 체당금의 지급 범위 (0) | 2018.10.27 |
[법인파산 칼럼] 임의적 폐업보다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0) | 2018.10.27 |
WRITTEN BY
-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