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전문분야: 기업회생(법인회생/일반회생/간이회생) | 법인파산 | ARS program | P-plan + 스토킹호스 | 회생기업M&A | 조기종결
최근 여러 기업의 잇따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부채 수준이 과다하다면, 열심히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금으로 갚거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적정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마법과도 같은 기업회생제도에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총 부채의 규모가 50억원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로펌 윈앤윈에서 몇 가지 조언했다.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대상 중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즉 5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2015년 7월 1일 시행, 2020년 5월 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총 부채 50억원 이하로 변경됨)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8~9개월 걸리는 기간도 3개월 단축돼 빠르면 5~6개월 정도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납금도 기존 예납금의 1/3 ~ 1/2 정도 줄어들었다.
가장 큰 혜택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와 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초과의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 주식의 1/2 이상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 동의에 의해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의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권자 수 1/2 초과와 의결권 1/2 초과를 충족하면 가결이 돼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란 기존의 채권액이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채권액으로 권리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는 기간이 단축된 만큼 회생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과 회생담보권자(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관계인 집회 전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 확약을 확인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며 “개시신청서의 작성과 채무자 심문 대응에 있어서 명료하고 깔끔한 사실관계의 적시와 재판부의 의구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채무자 회사의 존속력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의 근거와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세무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에서 가결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해관계인 결의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양보에 의한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가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노현천 소장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 등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심 또는 오해를 사거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방지로 신속한 기업회생신청 기대 | 회생신청 전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 진행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pre-ARS 실패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위험 차단 후 회생개시, P-plan 진행 가능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15:00 서울회생법원 제4층 회의실에서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기자단을 상대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워크아웃·회생신청 결합한 新구조조정 제도로써 서울회생법원은 5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한다.
워크아웃·회생절차 장점 모아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시행함으로써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pre-ARS’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제도개선 발표에는 오범석 판사(서울회생법원 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 이여진 법인회생총괄 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총괄)가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위 제도들에 대하여 사전에 배포한 안내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 pre-ARS 도입 및 그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시행할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이다.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① 현재 실무상으로 ARS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티몬,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 사건 등), 이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신청 자체에 따른 법률 효과와 낙인 효과(bankruptcy stigma)를 피할 수 없는 점. ②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계속 주저하게 되고, 나중에는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까지 놓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신청을 하게 되는 점. ③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도 채무자 기업이 회생신청 이전에 미리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 즉 ‘pre-ARS’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 제11장 기업회생절차에 앞서 기업이 주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 약정하는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이 실무상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민사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채무내용과 변제방법을 서로 협의하는 채무변제협정조정 내지 특정채무조정이 입법화되어 있다.
☞ 구조조정지원약정(RSA,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사례 :
세계 최대 글로벌 렌트카 업체인 허츠(Hertz Global Holdings, 부채규모 약 190억 달러, 2020년 델라웨어연방파산법원), 미국의 유명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Revlon, 장기부채 약 33억 달러, 2022년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세계적 규모의 지역 항공기(소형 제트기 등) 리스회사인 노르딕 애비에이션 캐피탈(Nordic Aviation Capital, 부채규모 약 63억 달러, 2021년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도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RSA를 체결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부채를 감축하고 신규자본을 유치하여 구조조정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음.
■ pre-ARS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기본적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하여 pre-ARS는 재정적인 위기원인과 상황에 조기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회생절차 개시원인)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 신청서 기재례 (기재사항을 최소화함이 원칙)
▷사건번호 : 2025머000 ▷사건명 : 채무조정(pre-ARS) ▷신청인 : 채무자 기업 ▷피신청인 :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채권자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채무를 조정한다. ▷신청원인 : (생략)
※ 피신청인의 경우 주요채권자 중 1인을 기재한 경우 진행경과에 따라 채무조정협의대상 채권자 추가가 필요한 경우 민사조정법 16조에 의하여 조정참가인으로 참가시킬 수도 있다.
○ 신청서 접수시 조정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고,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제20조에 따라 비공개절차로 진행하고(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진행 과정의 기밀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할 예정임), 조정기일(조정준비기일 포함, 청취 및 협의절차)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채무자 기업과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 약정서 작성 이후 채무자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② 만약 위와 같은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 회생신청(P-Plan 신청 포함), ㉯ 워크아웃(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신청,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한다.
공적 구조조정의 산실 '서울회생법원'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시행의 도입 및 그 배경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도입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말하며, ①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현행 실무상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을 함께 이용할 수 없어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점. ② 워크아웃 제도는 금융채권 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핵심으로 하나 워크아웃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채권자가 많아 회생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 ③ 따라서 워크아웃과 회생신청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구조조정, 즉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이를 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한다. 즉,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법원은 ① [신청 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② [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을 발령한다.
후속적으로 ①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은 회생신청 취하하고, ② 만약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미의결된 경우에는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을 계속한다(P-Plan에 의한 회생절차도 포함).
결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신청 전 사전 채무조정절차인 ‘pre-ARS’ 제도 및 회생신청과 병행된 경우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적극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본 설명회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이 시행되는 신모델을 통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와 같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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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변호사 등록. 350여 업체 기업회생 및 150여 업체 법인파산 대리 · 자문 수행.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윈앤윈은 도산 법률과 DIP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혁신재기펀드는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공적 구조조정 절차의 도움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부채의 조정 및 탕감,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M&A, NPL, DIP금융 부티크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 전문가 그룹과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률사무소 서비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목표하는 기업회생절차 완주의 차원을 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 및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회사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의 법률 대리 및 자문과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현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로펌 윈앤윈은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의 완주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회생계획 인가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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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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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ARS Program,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01.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란?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만 발령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보류된 기간 내에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나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생절차는 취하되며, 채무자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사업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자 회사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ARS Program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기에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이 조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Work-out)은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먼저 주요 금융권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만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의 사이에 ARS Program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들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ARS Program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을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는 구조이다.
02.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① 개시결정 보류 회생신청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조 1개월 이내에 결말이 안 나면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 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 변제도 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된다.
③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 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이 취하 허가를 함으로써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④ 구조조정 합의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절차의 진행이 가능해 진다.
03.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②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
③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대로 그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④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 DIP금융에 대해서는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⑤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회생절차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를 위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여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 Pre-packaged Bankrupcy)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04. ARS Program 적용 시 회생절차의 흐름도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수익구조의 악화로 지불불능, 채무초과,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청산하는 법인파산절차의 성공을 위한 가이드
더 늦기 전에 도리로써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인파산제도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인데요,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진정한 일류는 남들이 울 때 웃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빠졌으나 적법한 파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첫째, 도산법인의 당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법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 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로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 각종의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법원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에 따라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파산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면책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 입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채권자의 경우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ㆍ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법인파산 절차의 내용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인데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통상 변호사)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하는데요,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법인은 종결 결정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법인파산 = 자산양수, M&A를 통한 새로운 사업가치의 재창출!!
법인파산절차의 흐름
법인파산은 수치 아냐...새로운 재기를 위한 잠시멈춤일 뿐.!
법인파산의 필요성과 실익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파산선고에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세를 우선변제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제2차납세의무의 헤찡, 절세 전략!
또한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는데요,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데요,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주게 되는 것.. 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빚 부담 털어내야 재시작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공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 후유증, 러․우전쟁, 중동 정세 불안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재정적자 증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현상으로 휴업·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통한 사업자 회생과 지원 제도에 대한 주목이 요구되고 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대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재무 상황에 맞는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해 인가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회생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 기업의 갱생과 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채혜선 변호사를 만났다.
채 변호사는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업회생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로펌 윈앤윈은 채혜선 변호사를 중심으로 'Fast Track기업회생연구소'를 설립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쌓아왔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NPL 관련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꾸준히 확보하여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 회생컨설팅에 대해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서비스를 넘어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채무자회생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여 400례의 기업회생 사건과 150례의 법인파산 사건, 60례의 M&A 및 NPL 사건을 수행하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그 수행 결과로써 이를 입증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인데 혹여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져 회생신청 전보다 더 악화된 상태가 되거나 임의적 파산신청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취할 수 있는 '인가 전 M&A', '강제인가', '재신청(再度)'에 있어서도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다.
끝으로 채 변호사는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필요하다”며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적 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접근방법으로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으로 찾아서 그 원인의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맞춤형 회생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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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기업회생 절차의 시작,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회생계획안부터 채권자 동의까지…회생 절차의 전 과정을 한눈에 노현천 소장, 10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기업의 성공 전략 제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첫째날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첫 강의는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 소장이 맡아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실무적 통찰을 제공했다.
■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 경제성 논리와 회생 가능성
노현천 소장은 강의 초반에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기업회생은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의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크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탕감과 분할상환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적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법인은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회생 신청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 회생 절차의 첫걸음
기업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권자를 위한 보전처분결정과 채무자를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노 소장은 이 두 가지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보전처분결정: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빌리는 행위,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포괄적금지명령: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가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있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압류, 추심, 독촉, 강제집행, 경매, 공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업회생 절차의 핵심 주역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주심판사: 재판을 주관하며, 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한다.
- 관리위원: 주심판사를 보조하며, 법률적 실무를 담당한다.
- 관리인: 채무자 회사의 법률적 관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진다.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관리인과 관리위원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회생 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 조사위원: 회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들 각각의 역할은 기업회생 절차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CRO는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업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채권 목록이 제출되며, 채권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수행되면 회생 절차가 종결된다.
노현천 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특히,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양성과정이 CRO와 제3자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무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한국기업회생협회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성과정은 3월 8일(토요일)부터 5월 10일(토요일)까지 10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업회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실무적 적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회생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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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늦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이 기업회생의 성패 갈라 - 대리인의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 필수
로펌 윈앤윈이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기업회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5년간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침체, 노동시장의 불안정,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심화됐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우 전쟁의 지속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원유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미국 대중 제재의 부정적 영향에 의한 대중무역 감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여파로 인한 정치불안과 환율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4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불안정이 더해져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회사에 대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사업장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회생절차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과도한 부채·공장 및 설비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나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법률적 조율을 통해 채권자가 다소 희생을 해서 채무자회사를 재건·갱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이렇게 경제적인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한숨과 근심을 다소 덜기 위해 기업회생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기업회생 350여 례 대리 및 자문
채 변호사는 “첫째로 매출과 이익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로 인해 은행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둘째로 부채가 과다한 상태인데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대출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셋째로 채권의 추심이나 압류를 통지받았거나 민사집행을 당하고 있진 않은지, 넷째로 공장이나 사옥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매 예정통지 또는 진행개시 통지를 받진 않았는지, 다섯째로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재 구매비용이 부족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여섯째로 기업신용도가 낮아져서 정책자금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진 않은지, 일곱째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강등돼 있진 않은지를 평가하고, 이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 7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이 됨에도 기업회생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지인, 가족, 친지, 거래처 등에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서 무리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기업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절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 코스닥위원회 기심위 위원.
로펌 윈앤윈 이상준 변호사 역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5년간 또는 최장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첨언했다.
노현천 소장 ❘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및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은 “사업장이 재무적 난관과 위기에 봉착했다면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말고 위기관리 경영기법의 일환인 기업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채권 추심 및 압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CEO의 걱정을 원천 차단하고 변제 등의 용도로 외부로 나가는 자금의 지출을 막아 사업장의 유동성을 제고해 원자재 구입과 회사 운영에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조율해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와 갱생을 돕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이를 조력하는 회계팀은 단순한 법률적 회계적 판단뿐만 아니라 재무법학적 및 법경영학적 총체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처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마지막으로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만난다면 기업회생절차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장을 ‘Restart & Rebuildup’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0조를 훌쩍 넘은 상태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날로 저하되고 있고,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0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나라 전체 생산 인구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전년도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한 폭이어서 자영업자 10곳이 창업할 때 8곳은 문을 닫은 꼴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 4000명) 가운데 19.7%를 차지했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2.8%로 이는 1963년 68.5%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이 앞집도 옆집도 다 망해서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면 추가로 더 비싼 이자의 대출을 겨우 받아 사업장을 근근히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고금리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빚더미에 깔려 가게 문을 닫거나 파산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금전차입 행위를 중지하고 과감하게 비용을 절감하여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일반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것)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속히 검토해야만 한다. 개인사업자의 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로 나뉘어지는데 후자의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절차에 준한다고 구분되어 있다.
■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채무총액의 규모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변제기간은 36개월, 최장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담보부 채무와 체납세금,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거의 100%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경우에는 최대 90% 정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결제에 의한 판매 등은 지속되므로 영업에 지장이 없게 된다. 현재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은데 지급 불능의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만 한다.
일반회생제도란 채무 규모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일반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총액의 규모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면 채무한도에 제한 없이 일정한 요건의 채권자 동의를 받으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기간은 5년간, 최장 10년간 매년 12월 31일에 약속한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경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되므로 일반회생은 기업회생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이 제도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건축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급여자 중에서도 부채 규모가 큰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즉 총 부채(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규모가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은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는 점(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과 채권자 동의요건에 있어서 기존의 가결요건(회생담보권자조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조 3분의 2 이상)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 초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