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기업 회생, 수치가 아닌 재건의 기회...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기업 회생·파산, 단순한 '빚 탕감 퍼포먼스' 아닌 '상생 제도'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다. 매출 급감, 금리 인상, 공급망 위기. 한때 잘나가던 기업이 어느 순간 채무의 늪에 빠지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린다. 마치 실패의 낙인이 찍히는 듯한 부담, 도덕적 해이 논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골든타임을 놓친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기업회생, 단순한 '빚 탕감 퍼포먼스' 아닌 '상생 제도'
기업회생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 퍼포먼스’가 아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위한 법적·경제적 절차다. 법원의 관리와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임직원, 거래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율하며 죽어가는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끈다. 일종의 ‘법경영학’이자 ‘재무법학’이라 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 재편한다면 회사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은 크다.
문제는 일부 기업인들이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사로잡혀 늦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미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후 회생을 신청하면 자산은 경매장에서 고철값에 팔리고, 채권자들은 큰 손실만 본다. 결과적으로 회사와 사업자 개인 모두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된다. 반대로 적기에 신청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채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영업이익으로 단계적 변제를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거래처가 부도 나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정이 상한다”는 이유로 극단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회수율을 계산해 판단해야 한다. 채무자 회사 역시 모든 자산을 날리는 파산보다, 변경된 채무를 안고 사업을 지속하며 변제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공적 구조조정의 산실 '회생법원' 6곳으로 확대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회생제도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수원, 부산, 그리고 올해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까지 개원하며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문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존속 가능한 기업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절차의 다양화다. 금융권 워크아웃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사전 자율구조조정(Pre-ARS),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한 비밀 조정, 회생절차 안에서의 ARS, P-plan(Pre- packaged plan, 사전조정제도), 스토킹호스 방식 등이 도입됐다. 중소기업 맞춤형 S-track과 간이회생제도도 운영 중이다. 과거 회생담보권자의 반대로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KAMCO와 UAMCO를 통한 Sale & Lease Back 활성화로 담보권자 동의도 수월해지고 있다.

기업 회생·파산, 더 이상 수치 아닌 '재건의 기회' 되어야
사업을 하는 한 경영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극복 가능하다면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을 지키는 것이 기업인의 도리다.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 쉽다. UN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파산이 임박한 기업의 경영자에게 적시 신청 의무를 강조한다. 독일은 만기 채무 불이행 시 3주 내 신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사에게 형사·민사 책임을 묻는다. 영국 역시 도산 예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우리도 이러한 선진 사례를 참고해 ‘늦은 신청’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경영자들에게 로펌과 변호사의 역할도 크다.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간 조율, 회생계획 가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다 채무를 조기 경감하면 다소 높은 변제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기 쉬워지고, 안정적인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기업회생은 위기관리 경영의 핵심 역량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부끄러워 숨기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업가라면 ‘재건의 기회’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노현천 필진기자는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겸 기업회생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98
[전문가 칼럼] 기업 회생, 수치가 아닌 재건의 기회...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 사례뉴
[사례뉴스=노현천 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난다. 매출 급감, 금리 인상, 공급망 위기. 한때 잘나가던 기업이 어느 순간 채무의 늪에 빠지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
www.casenews.co.kr
https://youtu.be/FpaJ6QdDwN4?si=3S8QreDjxOcf_YIL
'법인회생의 성공 길라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문가칼럼] “우리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0) | 2026.06.12 |
|---|---|
|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회생법원 확충 원년,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다 (2) | 2026.05.28 |
|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빠르고 가벼운’ 간이회생 절차 선호 뚜렷 (1) | 2026.03.20 |
| 호르무즈 봉쇄 직격탄…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만이 부도 막는 최후의 보루’ 조언 (0) | 2026.03.11 |
| [전문가 칼럼] 간이회생제도는 '빠르다'와 '날림' 양면성 내재 (0) | 2026.02.20 |
WRITTEN BY
-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