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채무구조가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원이라면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이 주담대 채무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월 약 83만원(2억5,000만원 * 4%/12)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도록 회생법원에 보고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이 상환금액과 채무자의 생계비를 감안한 신용대출 빚 1억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 합니다.
예 2) 월 소득 300만원인 박씨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박씨 부부는 매월 73만원(2억2000만원*4%/12개월)씩 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최대 35년간 함께 갚게 됩니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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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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