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 해당하는 글 2건

 

 

1)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는 김모씨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채무구조가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25,000만원이라면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법원이 주담대 채무조정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김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주담대 채무조정으로 월 약 83만원(25,000만원 * 4%/12)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도록 회생법원에 보고하게 되면, 회생법원은 이 상환금액과 채무자의 생계비를 감안한 신용대출 빚 1억원의 변제계획안을 심리 합니다.
 
2) 월 소득 300만원인 박씨 부부가 1억원의 신용대출과 2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박씨 부부는 매월 73만원(22000만원*4%/12개월)5년간 주담대 이자를 납부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최대 35년간 함께 갚게 됩니다.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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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6억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담보대출 경매없이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발표

주담대·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자 회수가치 다양성 방식 도입


기존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 되며 담보대출은 경매 또는 임의매매에 의한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계 조정할 수 있게 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신청방법·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원이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이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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