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악화로 도산 우려 있거나 임금체불, 연체 등 재정난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채무조정 및 탕감,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 신청, 강제집행이나 경매의 중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DIP금융, P&A, 

인가 전/후 M&A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법리를 총동원한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가이드

 

 

"기업회생, 남의 이야기일까?"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기업 운영의 위기는 우리 근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과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엔진으로 꼽히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든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이상징후를 발견하게 된 즉시 알아봐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회생)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약의 길, 기업회생에 대해 그 절차와 요건들을 알아보는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재도약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일 뿐입니다..!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고액급여소득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생도 분명 일정 요건이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요건]

 

(1) 채무의 변제불능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3)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때

 

 

이 요건들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회생절차를 밟아 나가는것이 좋으며 법인회생을 전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이 되어 회사의 재건을 도모합니다.!

 

흔히들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뭔가 절차는 진행해야겠다 생각은 들지만, 이 경우가 과연 법인회생절차인지 법인파산절차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기 위해 밟게되는 절차이며,

법인회생절차는 사업의 효율적인 갱생과 재건, 즉 회생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은 인가절차를 마친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무조정된 부채를 10년에 걸쳐 변제를 하게되며,

법인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처분해 권리순위에 따른 배당, 즉 임금채권, 조세채권, 재단채권, 기타 채권 순으로 변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두 제도가 다르니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통상적으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5년을 원칙으로 최장 10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개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위기관리경영 & 재무법학 전문가그룹'이 최상입니다!

 

아무리 법인의 회생절차라고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비용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인지 송달료, 예납금, 용역료 입니다. 예납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정해지게 되며 대표자심문 기일 전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한 예납금을 미납했을 때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 사유기각되고 이 경우 재신청도 어려워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라 설명드렸던 용역료는 변호사선임료 및 법률자문료 입니다.

 

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종종 황당한 변호사선임료를 제시하거나 너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극과 극인 두 가지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면서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및 법인파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적절한 부채탕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및 시장복귀가 궁극적 목적입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을 법무법인과 함께 절차진행을 하려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했던 곳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도 이를 전화위복 시킬 수 있는 재신청전략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업에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지 무슨 재신청전략?’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의 기각이 결정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조사 후 폐지'를 당하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흐름 개관

 

 

 

 

 

일도 해 본 사람이 잘하는 데,

재신청이라고 다를까요?

 

그럴 경우 회생 재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필요한 투자유치에 관한 컨설팅,

회사의 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세워주는

법인회생 전문가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재신청(再度)이 필요한 경우

 

 

 


더불어 이미 재신청과 관련해

전문적인 재신청전략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면

기본적인 회생절차는 더욱 잘 알겠죠?

 

이런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기업회생(법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꿔보세요!


 

 

법조메카 서초동을 선도하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 맡겨 주십시오!!!

 

 

 

 

 

 

 

 

 

 

 

기업회생(법인, 개인) 절차에서는

담보권 채권과 무담보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조정 또는 변제의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실질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담보권 채무 15억 이하이고 무담보.. 신용, 연대보증 채무 10억 이하) 절차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 경매는 인가결정 시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별제권부 채권 또는 주담대연계 개인회생 프로그램)​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우측으로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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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컨설팅 필수'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노현천 기자]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 경영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하여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봤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이고,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으며.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윤병운 회장은 20여 년간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능률협회 및 매일경제와 기업회생지도사(CRO) 교육과정을 주관해 오다가 2024년도 4월 초에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회생기업M&A에 있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방대한 인맥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통할 관리함으로써 인가 전과 후 M&A 및 중소기업 짝짓기M&A에 있어서 '단연 톱' 실적을 쌓아온 대가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부티크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부티크 로펌이며,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법무부 제169호 등록)'는 공익단체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지속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부채 과다한 사업장의 재정파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의 코워크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켜 놓고, 다소 안정된 상태에서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기업회생절차 이용의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부채의 70~80% 정도를 탕감받음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기업의 일반채권(금융권 대출금 및 기타 차입금, 상거래 외상매입금, 보험료 및 렌트료, 카드값 등)은 감경 대상이고, 담보권과 조세체납액, 체불임금은 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체납액의 경우 변제 1차년도부터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의 경우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개시결정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전처분 명령으로 채무변제를 금지함으로써 지출 부담이 사라진다.

개시신청서 접수 후 통상적으로 3~4일이면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져 법원의 허가 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릴 수도 없게 되고 자산 매각도 금지된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정해 소소한 경영상 지출은 '선지출 후보고'를 명시한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됨으로 독촉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진다.

셋째, 포괄적금지 명령으로 민사집행(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압류 및 추심, 지급명령 등)이 일체 금지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권 행사 및 물리적 구제 등으로부터 채무자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채무자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8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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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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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 의견 개진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에 대해 조언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자영업자가 줄도산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 윈앤윈(www.winnwin.kr)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29일 개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로펌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소통을 함으로써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다.

 

[출처: Daum 뉴스와이어] >>> https://v.daum.net/v/20241029114704188

 

 

 

 

 

◎ 로펌 윈앤윈 소개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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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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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 & 기업법무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로펌 윈앤윈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기업회생절차의 전반적 법률대리 및 단계별 실무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의 인가 성공률을 높여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행한 기업회생 350여례 90% 이상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여례 99% 이상 선고율로써 서비스 퀄리티를 입증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함으로써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의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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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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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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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정난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

영업이익 낼 수 있으면 기업회생, 누적되는 영업손실 불가피하면 법인파산이 정답
기업 회생이나 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전략

사업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접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
요즈음 자금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경영의 자금난으로 적신호가 들어와 서초동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이 바빠졌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법률대리한 채혜선 변호사와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

A. 기업회생은 기업이 사업의 지속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판매관리비를 빼고 남는 영업이익으로  최장 10년에 걸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시키는 것이고, 법인파산은 법인사업장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변제하고 갚지 못하는 채무는 탕감받고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의 현금이 부족하여 거래대금 미지급, 조세 체납, 대출이자 연체, 임직원 급여 체불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매출이 살아 있고 장래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  아무리 노력해도 영업이익을 낼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이 적합하다.


Q.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진행한 사례를 예로 든다면

A. 재정난에 직면하면 CEO들은 기업회생을 해야 할지 법인파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없고 신용채무가 30억원 정도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살아 있다면 임직원 급여 등 고정비를 줄이고 영업이익으로 5년간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부채는 탕감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가공장이 있어서 가동을 위해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대출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가고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좋지 않아 공장을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하더라도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법인파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대표자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되나.

A. 기업에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제공받으면 대표자는 연대보증을 섰는데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2021년 4월 1일자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보증기관의 경우 책임경영각서를 쓰고 연대보증은 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작성한 연대보증은 그대로 살아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한정근 연대보증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기업회생 관련 진로제시 상담을 할 때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기업의 조세체납 및 직원 체불임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의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거나 충당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칫 편파변제나 사해행위 소지가 있어서 기업회생절차에서 부인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이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하게 되면 대표자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은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대표자의 회생은 기업회생 후 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생활비 정도로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거나 대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다.


Q. 기업회생절차에서 M&A 이점과 추진시기는.

A. 회생기업을 인수하면 이전의 채무는 순자산가치 수준으로 감면되는 등으로 정리되고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도 사라진다는 점 등이 이점이므로 회생기업 M&A시장이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하고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회사 가치 등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판부가 회생절차의 지속이 적합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과거에는 조사위원(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판단을 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인가 전 M&A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리 잠재적 인수자인 투자자를 찾아둔 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M&A 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Q. 다수의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사건에서 성공률이 특별히 높은 노하우가 있다면.

A. 눈에 보이는 기업의 재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상담과 조사를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 대표자와 임직원의 의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회생기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각 기업에 맞는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단순히 법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위기관리경영 차원의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접근방법과 축적된 다양한 경험 등으로 사건별 꼼꼼한 점검 및 조사를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대표자의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력하는 것이 노하우라 할 수 있겠다.


Q. 끝으로 조언하고 싶은 말은.

A.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 재정이 심각하게 막힌 후에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상담을 진행한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진로제시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리 상담을 받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명한 선택이며 폐가망신을 막고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한다. 

즉, 재무 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이상징후 즉시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현실적으로 나아가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이고 더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전략이라는 점이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1

 

 

 


◎ 로펌 윈앤윈 소개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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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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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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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회생의 필요성과 장점은 무엇일까?

기업회생 장점 많지만 존속 가능성 상실한 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

 

 



가장 필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시 늦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여부를 진단받는 것..! 이처럼 기업회생제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유용한 것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재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거나 공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있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는 회생절차에서 사적 구조조정을 가미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즉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를 이용할 수도 있어

채무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회생계획 전략을 세워야만 바람직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어.. 또한 기업이 존속성을 유지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채산성을 향상시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 필요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

 



◎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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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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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마지막 기회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는 기업회생… 채산성이 낮다면 여력 있을 때 법인파산해야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 대상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 제시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들은 
①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②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③채무자 법인 소속 직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④임금체불과 수표부도 등 대표이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⑥법인파산을 하게 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주요주주, 임원 등도 견련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해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

민법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가 민법 제79조 규정에 위반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는 ‘파산선고의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법에서도 법인의 이사에게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과 상법에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6


◎ 로펌 윈앤윈 소개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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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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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회생계획 인가율 높아진다

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 동의받기 쉬워져
채혜선 로펌 윈앤윈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 위해 필요한 조치’ 조언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로펌 윈앤윈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실무,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위기 상황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재무법학적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례를 수행하면서 80~90%의 성공률을 달성해 왔다는 채혜선 변호사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갱생 및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법률적 조율과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 동력을 유지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뒤 시장으로 복귀가 앞당겨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법률적 조력과 권리관계의 조율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 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빠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며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 영국도 회사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은…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로펌이다. 주요 분야는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 원문 기사] 
>>>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3892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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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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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원인 제거와 P&A, DIP금융 지원으로 회생계획 인가와 재기 보장돼
로펌 윈앤윈, 법인회생 맞춤형 법률과 금융 종합 솔루션 제시

2023년 8월 7일 -- 기업회생(법인, 개인),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로펌 윈앤윈’이 정식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리사이클링하고 존속하도록 전략적인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률 외에 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로펌 윈앤윈을 출범시킨 채혜선 변호사(사시 제54회, 사법연수원 제44기)는 지금까지 도산법 전문변호사로서 350사례 기업회생절차 및 법인파산신청 대리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노현천 기업구조조정전문가, 김경수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함영섭 넥스트벤처 고문, 윤병운 한국M&A컨설팅협회/한국기업회생협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어려운 기업들을 갱생 재건하는 일에 호흡을 맞춰 왔고, 꼼꼼하고 빈틈없는 실무처리 능력으로 각 회생법원 관리위원들과 조사위원들의 신임을 받아온 실무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올해 8월 교대역 5번 출구 앞 메가스터디 의약학 전문관 2층에서 법무법인 윈앤윈(이종찬 전 대표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로펌 윈앤윈을 시작했다.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과 도산법전문변호사들의 협업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무법인 법률서비스보다 진일보한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연연하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뛰어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우고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펌 윈앤윈는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해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고,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DIP금융, M&A 및 P&A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채혜선 변호사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펌 윈앤윈은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맞춤형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 흔히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강제인가만 20여건 이상을 성취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은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을 두고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 윈앤윈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진단해 그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인가 전/후 M&A 등 가능한 솔루션까지 제안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률적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며 법률적 중재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심을 담은 법률대리인의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기에 결국 전문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는 지금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쳤지만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과 P&A자금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회생 성공률을 훌쩍 높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음.

 

로펌&nbsp;윈앤윈의&nbsp;채혜선&nbsp;변호사(대한변협&nbsp;도산법전문변호사&nbsp;등록)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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