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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6억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담보대출 경매없이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발표

주담대·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자 회수가치 다양성 방식 도입


기존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 되며 담보대출은 경매 또는 임의매매에 의한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계 조정할 수 있게 된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신청방법·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원이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이고, 6억원 이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 <출처: 금융위원회>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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