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ARS Program,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01.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란?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만 발령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보류된 기간 내에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나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생절차는 취하되며, 채무자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사업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자 회사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ARS Program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기에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이 조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Work-out)은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먼저 주요 금융권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만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의 사이에 ARS Program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들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ARS Program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을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는 구조이다. 

 

 

  

02.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① 개시결정 보류
회생신청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조 1개월 이내에 결말이 안 나면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 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 변제도 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된다.

③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 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이 취하 허가를 함으로써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④ 구조조정 합의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절차의 진행이 가능해 진다.
 

03.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②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

③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대로 그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④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 DIP금융에 대해서는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⑤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회생절차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를 위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여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 Pre-packaged Bankrupcy)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04. ARS Program 적용 시 회생절차의 흐름도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회생 신청 골든타임 넘기지 말아야 성공 가능성 높아진다

회생절차의 장점 많지만 좀비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니다

 

로펌 윈앤윈, 도산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조언… 존속 가치 부족시 파산 유의해야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과 그 주의점에 대해 조언했다.

 

기업회생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의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채무를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를 탕감해 주고 탕감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해 감자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갱생·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유로 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나 기업에 재무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나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채무와 이자 등을 줄여 나가지 못하고 변제 독촉이나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업의욕을 잃거나 혼란에 빠지게되곤 한다. 이러한 상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변제독촉과 강제집행이라는 소나기를 피해 회생법원의 처마 아래로 들어가 숨을 돌리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법률대리한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시 골든타임을 넘기지 말고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다. 즉 기업회생제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신청하는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회생은 마치 초기에 암 판정을 받아 제때 수술을 하면 완치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때를 놓치면 전이를 막을 수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 늦게 기업회생을 신청해 기업 존속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설사 회생계획의 인가에 성공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간혹 파산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흔히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적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거나 공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거나 하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워크아웃을 가미한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최장 3개월간 유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자간 합의에 성공하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취하하거나 실패 시에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의 개시 후 피플랜(Pre-packaged Bankruptcy, 사전조정제도), 스토킹호스 비드(Stalking-horse Bid)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도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과다한 부채나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서 채권자와 협상해 채무를 탕감하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해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가 어떤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그 위기가 일시적 또는 일회성이냐, 사업의 채산성 제고나 부채비율 감경 등 재무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냐 등 채무자 기업의 상황에 알맞는 적절하고 전략적인 회생계획을 세워야만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있거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중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사업자를 포함해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파산에 직면한 법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회생의 장점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리지도 못하게 해 놓고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며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금지시킨다.

 

둘째, 채무자(대표자 포함) 심문 후 개시결정이 나면 대부분 채무자의 대표자가 법률상관리인(DIP 제도)으로 선임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셋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으로 5년 내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되며,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거니와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넷째,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경영진들 중에서 관리인을 추천해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 경영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DIP 제도).

 

다섯째, 채권자들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청산가치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 청산가치를 최저로 정하고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더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로펌 윈앤윈 이상준 변호사는 “아무리 기업회생절차가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기업이 존속성을 유지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채산성을 향상시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사건의 접수 후 3~4일 정도면 보전처분이 내려져서 상거래 외상매입금, 차입금과 그 이자 등 모든 채무는 변제가 중단되므로 나갈 돈은 종업원 급여,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밖에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자산을 팔거나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을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회사가 받을 돈은 모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 돈은 늦춰 주고, 받을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회사의 운영자금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회생절차의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하다”며 “나아가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 계약해지권, 감원 등 보통의 회사가 하기 어려운 강력한 권리를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부여해 기업회생의 효과적인 성공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자면, 총 부채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8개월 정도 걸리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사전 동의율을 확보할 때까지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도 있으며, 총 부채 5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에 해당해 5~6개월 정도에 끝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2~3개월 정도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및 의결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하는 것만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하던 가결 요건이 완화돼 소규모 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기업회생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노현천 부회장은 “기업회생절차가 장점과 이점도 많고, 그 필요성이 충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여러 채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해 갱생, 재건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이고 이미 존속 가능성을 상실한 기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05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중소기업 파산 40% 증가...고금리·고물가 여파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증가..."대책 마련 시급"

 

 

 

법인 파산 신청 건수..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증가, 2023년에는 1657건으로 급증,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르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 평균 5.28%,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 유지
중소기업 대출 금리 2021년 1월 2.9%, 2022년 1월 3.52%, 2023년 1월 5.67%로 급등 5%대 유지 중
중소기업 대출 잔액 사상 최대 기록,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2월 말 1006조 2000억원, 2023년 11월 말 1003조 8000억원) 추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3117억원, 2023년 동기보다 23.5% 증가, 지급 건수 2만4253건 16.4% 증가
2023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 2600억원(사상 처음 1조원 초과), 지급 건수 20.7% 늘어난 11만여건 10만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다.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뉴스로드] >>>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78


◎ 로펌 윈앤윈 소개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