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 & 기업법무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로펌 윈앤윈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기업회생절차의 전반적 법률대리 및 단계별 실무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의 인가 성공률을 높여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행한 기업회생 350여례 90% 이상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여례 99% 이상 선고율로써 서비스 퀄리티를 입증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함으로써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의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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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예납금 조정 (2024년 10월 14일 부터 적용)
1) 총 부채액 100억원 미만 = 일괄 500만원
2) 총 부채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0만원
3) 총 부채액 300억원 이상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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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납부 기준 완화…"파산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이다.

새 납부 기준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기준은 500만∼1500만 원으로 세분돼 있었는데, 이를 500만 원으로 통일해 완화한 것이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000만 원에서 1천만∼1500만 원으로 낮췄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도산기업이 법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채권자들의 개별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잔여 재산 조사, 배당절차가 이뤄지게 돼 채권자 입장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문화일보

[출처 : 문화일보]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1401039910274015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납부 기준 완화…“파산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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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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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하려면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신청해야
힘들다고 무작정 법인사업자 폐업하면 뒷감당 쉽지 않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글로벌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과 수익 감소, 고금리 등 여파로 재정난을 겪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회생을 통한 재기 의욕마저 상실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파산을 상담받으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가치가 상당히 손상되었다면 회사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재산의 적극재산(자산)의 환가를 통해 최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는 체불임금과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막아야만 대표자의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과 법인파산의 구분을 몰라서 무작정 폐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기업의 존속가치 부재 또는 경제적 파탄 상태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일궈 온 사업체에 대한 미련과 회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미련을 떨구지 못할수록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어느 정도 회사에 자금이 남아 있을 때 파산 절차를 밟아야 회삿돈으로 예납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납부할 수 있어 제대로 된 법률 대리와 업무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납비용을 납부함에 있어서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조달해 오는 일도 없게 되며, 파산선고 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파산재단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특히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회사 채무를 잘 정리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체납분 조세와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2차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 회피 △대표자의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감소 △청산절차를 통한 회사 부채 정리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나 이사 또는 대주주 등은 법인파산과 더불어 견련사건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탕감 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파산 선고 후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과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등의 장점이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재기를 봉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며,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폐업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존속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해산 및 청산을 해야만 한다. 

다만 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은 법원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기업의 채무를 소멸할 수 있다.

☞ 민법 제 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법인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의 부채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자신의 재산(적극재산)으로 모든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후 배당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은 견련사건으로 채무를 탕감시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회사의 파산은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말소하는 폐업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예납비용,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회계 및 업무지원비 등 포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에 관한 진로제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상담 없이 무작정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법인파산 절차의 통상적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법인의 관할 회생법원(파산부 포함)에 파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제출하면 
▶ 법원에서 몇차례의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심문 후 추가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실무상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등을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기도 한다.
▶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하고 심문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송달한다. 이에 대한 답변서가 꼼꼼하고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만 심문이 짧게 끝나는데 통상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법인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4 ~ 6주 정도 후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문의 내용은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과 목록을 위주로 하고 추가로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한다. 

▶ 법원은 심문을 마치면 채무자 법인에게 예납명령은 하는데 예납금은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된다. 

▶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을 명하지는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조기에 하는 방식으로 실무 운용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등에 대한 심문이 끝나고 보정명령이 이행되었으며 예납금이 납부되었고, 심리결과 파산선고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하여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파산선고를 한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을 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다.

☞ 파산선고의 효과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채무자 회생법 제311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법인이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된다. 즉,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법인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관재인은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단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348조 제1항). 또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된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징수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파산관재인은 회생법원에 등록된 파산관재인(변호사) 중에서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로부터 법인인감, 유가증권, 장부 등 중요한 서류, 열쇠, 화폐, 고가품, 공인인증서 등을 인도받아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이전한다.

▶ 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 파산채권 신고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에 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채권신고서에 의하고 있다.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는 데 실무상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다.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하다.

▶ 제1회 채권자 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이 지휘하며,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채무자 법인의 이사 등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며, 파산채권자가 일정 사항을 결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이다(채무자 회생법 제367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개월 가량 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고 있다.

▶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
채권조사기일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다른 파산채권자, 채무자 법인이 출석한 가운데 채권의 존부,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기일이다(채무자 회생법 제451조, 제453조).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앞서 신고된 각 채권에 관하여 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기재한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는 그 파산채권 시부인표의 내용대로 파산채권 조사결과(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없이 이시폐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간이화절차(Fast-track)를 시행하고 있다.

▶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 확정절차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62조). 

집형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466조 제1항).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는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이 있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64조).

▶ 파산재단 환가와 권리의 포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법 제491조),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임의매각하거나 상품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에게 매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주요 자산을 환가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공고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개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제12호). 포기된 권리는 파산재단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그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재단채권 승인(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및 임치금반환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임치금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한다.

▶ 배당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다(채무자 회생법 제505조 이하).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어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을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후배당을 하며,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추가배당을 한다.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표의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 허가 -> 배당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파산절차 종료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이러한 경우 동시폐지라 하며, 실무상 대부분 사건은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신청을 한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집회가 종료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제3항, 제13조 제3항 본문).

법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이 종료되어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30조). 파산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종료한다.

☞ 파산절차 종료 효과 :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환가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 법인과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사례뉴스 필진기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2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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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마지막 기회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는 기업회생… 채산성이 낮다면 여력 있을 때 법인파산해야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 대상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 제시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들은 
①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②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③채무자 법인 소속 직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④임금체불과 수표부도 등 대표이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⑥법인파산을 하게 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주요주주, 임원 등도 견련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해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

민법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가 민법 제79조 규정에 위반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는 ‘파산선고의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법에서도 법인의 이사에게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과 상법에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6


◎ 로펌 윈앤윈 소개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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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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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파산 40% 증가...고금리·고물가 여파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증가..."대책 마련 시급"

 

 

 

법인 파산 신청 건수..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증가, 2023년에는 1657건으로 급증,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르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 평균 5.28%,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 유지
중소기업 대출 금리 2021년 1월 2.9%, 2022년 1월 3.52%, 2023년 1월 5.67%로 급등 5%대 유지 중
중소기업 대출 잔액 사상 최대 기록,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2월 말 1006조 2000억원, 2023년 11월 말 1003조 8000억원) 추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3117억원, 2023년 동기보다 23.5% 증가, 지급 건수 2만4253건 16.4% 증가
2023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 2600억원(사상 처음 1조원 초과), 지급 건수 20.7% 늘어난 11만여건 10만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다.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뉴스로드] >>>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78


◎ 로펌 윈앤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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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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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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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채혜선 법률사무소 윈앤윈 변호사
"기업회생은 민사소송과 달라…기업가 마음이나 상황 등 이해 필요"
"기업 본질에 충실하는 경우가 기업회생서 성공하는 가능성 높아"
"올해 회생사건·파산사건 증가하는 양상…코로나 이후 버티다 한계"
 
공개 2023-10-30 06:00:00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5일 14:04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가파른 금리 상승과 경기둔화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회생과 같은 법정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은 채무자 회생법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아 파탄 위험에 처한 채무자에 대해 법률관계 조정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고 잔존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채무비용이 늘어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입증되면,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조정 과정을 거쳐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자 도산법 전문변호사인 채혜선 변호사는 지속적인 자문과 상담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350건 이상을 대리했다.
 
(사진=윈앤윈 법률사무소)
 
 
다음은 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윈앤윈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로서 기업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자문, 신청 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신청 대리는 기본적으로 서류검토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신청서 작성과 대표자심문사항 답변 작성, 시무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관계인집회 준비 등(법인회생·일반회생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 대리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팀원들과 함께 진행한다.
 
-기업회생 자문은 보통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나?
△우선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통해 회사의 업종, 부채 규모, 현재 영업 현황 등의 상황을 파악한다.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아니면 현재 자산을 정리해 부채를 청산하는 파산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회사에 맞는 절차에 들어간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 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신청 과정은 자료 취합, 현황 파악 등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게 되고 이후 대표자심문, 개시결정(회생의 경우),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의 진행 과정을 거친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에도 기업이 무사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특별한 역량이나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당연히 요구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회생은 다른 민사소송과는 달리 법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판결과 같이 일도양단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회사나 채권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회계 지식이 있으면 자료를 파악하고 회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갖추는 것이 좋다. 특히 인수·합병(M&A)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상력과 소통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사진=윈앤윈 법률사무소)
 
 
 
-자문 사례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여러 건 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인가 결정을 받게 된 케이스가 아무래도 의미가 있다. 한 건강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회생신청을 준비하면서 대표자가 사망했다. 급하게 배우자를 대표로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국 인가 결정을 받고 정상으로 영업 중이다. 경험상 기업의 본질에 충실한 곳은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았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 품질이 좋은 기업, 요식업의 경우 서비스와 음식 품질이 좋은 기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 성장 둔화까지 언급된다. 기업회생 시장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회생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 법원 사건 통계 자료 등을 보면 실제 2020년과 2021년에는 회생 사건이 소폭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회생과 파산 사건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투입 등으로 한계기업의 생존이 연장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는 별개로 기업회생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호황기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
 
-기업회생 관련 자문을 하면서 제도나 정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기업들이 담보물로 제공한 부동산과 관련해 기업(공장이나 설비 등)을 이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권자(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권을 인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들이 부동산 매각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을 때가 많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담보권 매각을 도와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돕고 재무관리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구조조정담당인원(CRO)을 선임하게 되는데, CRO들의 업무 역량에서 편차가 있는 편이다. CRO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 기업의 구조적 측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회생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위한 운영자금과 긴급 필요자금 지원 제도(DIP 금융)가 활성화된다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윈앤윈에서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황양택 안녕하세요. IB토마토 황양택 기자입니다. 통찰력 있는 기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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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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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해야 회생계획 인가율 높아진다

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 동의받기 쉬워져
채혜선 로펌 윈앤윈 변호사, ‘성공적인 기업회생 위해 필요한 조치’ 조언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가 28일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로펌 윈앤윈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사업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필연일지도 모른다. 재무적 난관에 부닥쳤을 때 기업의 갱생과 재건에 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관련 회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만 해도 회생하느니 파산하는 게 낫겠다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기업 채무조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이처럼 기업회생과 관련해 법률, 실무, 경험, 노하우를 갖추고 위기 상황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재정 진단, 사업 채산성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경영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재무법학적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통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례를 수행하면서 80~90%의 성공률을 달성해 왔다는 채혜선 변호사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갱생 및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법률적 조율과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 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 동력을 유지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뒤 시장으로 복귀가 앞당겨지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법률적 조력과 권리관계의 조율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 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의 중요성과 관련해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빠른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며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 영국도 회사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은…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로펌이다. 주요 분야는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출처 : 조세플러스 원문 기사] 
>>>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389275924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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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법인 파산하려면 자금 고갈 전에 신청해야

 


●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 수많은 법인파산 사건을 다룬 이영재 변호사.. 
“법인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2차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 회피 △대표자의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감소 △청산절차를 통한 회사 부채 정리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나 이사 또는 대주주 등은 법인파산과 더불어 견련사건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탕감 등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과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등의 장점이 있다”

● 350여 건의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을 법률대리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채혜선 변호사.. 
“회사가 어려워지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재기를 봉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폐업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존속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해산 및 청산을 해야만 한다.
다만 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은 법원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기업의 채무를 소멸할 수 있다”

※ 민법 제 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이슈인팩트 원문 기사] >>>

http://www.issueinfact.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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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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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하시는 사업이

매출 감소, 유동성 악화 되어

재정난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위에서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특히 지급보증, 연대보증, 물상담보제공독약)

 

결국에는

돈 잃고, 사업 잃고, 신용 잃고, 사람 잃습니다.

 

매출 감소, 유동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 겪고 있다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기업회생 준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잠시멈춤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

☆ 간이회생(총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총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21년 전통의 법무법인 하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 회생계획 인가율 90% 이상 보장

☞ 풍부한 경험(400여 건 자문)과 노하우

 

처음 시작한 그곳에서 '21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 기업회생연구소

☞ 이영재 총괄변호사·채혜선 변호사·김연두 변호사와 함께..!

 

(02)5432-428, 5532-428

>>> http://www.hana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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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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