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윈앤윈,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 조언

 

기업 간이회생절차의 장점과 주의사항
기간과 예납금의 혜택 크지만 대응 잘못하면 날림 회생

 

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등록

 

로펌 윈앤윈이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조언했다.

최근 여러 기업의 잇따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부채 수준이 과다하다면, 열심히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금으로 갚거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적정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마법과도 같은 기업회생제도에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총 부채의 규모가 50억원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로펌 윈앤윈에서 몇 가지 조언했다.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대상 중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즉 5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2015년 7월 1일 시행, 2020년 5월 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총 부채 50억원 이하로 변경됨)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8~9개월 걸리는 기간도 3개월 단축돼 빠르면 5~6개월 정도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납금도 기존 예납금의 1/3 ~ 1/2 정도 줄어들었다.

가장 큰 혜택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와 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초과의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 주식의 1/2 이상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 동의에 의해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의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권자 수 1/2 초과와 의결권 1/2 초과를 충족하면 가결이 돼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란 기존의 채권액이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채권액으로 권리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는 기간이 단축된 만큼 회생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과 회생담보권자(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관계인 집회 전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 확약을 확인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며 “개시신청서의 작성과 채무자 심문 대응에 있어서 명료하고 깔끔한 사실관계의 적시와 재판부의 의구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채무자 회사의 존속력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의 근거와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세무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에서 가결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해관계인 결의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양보에 의한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가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노현천 소장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 등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심 또는 오해를 사거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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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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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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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

 

 

법인파산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기업파산신청 가이드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한 전략 전술..

 

수익구조의 악화로 지불불능, 채무초과,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청산하는 법인파산절차의 성공을 위한 가이드

 

 

더 늦기 전에 도리로써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인파산제도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인데요,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진정한 일류는 남들이 울 때 웃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빠졌으나 적법한 파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첫째, 도산법인의 당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법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 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로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 각종의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법원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에 따라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파산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면책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 입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ㆍ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법인파산 절차의 내용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인데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통상 변호사)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하는데요,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법인은 종결 결정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법인파산 = 자산양수, M&A를 통한 새로운 사업가치의 재창출!!

 

 

 

법인파산절차의 흐름

 

 

 

법인파산은 수치 아냐...새로운 재기를 위한 잠시멈춤일 뿐.!

 

 

법인파산의 필요성과 실익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파산선고에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세를 우선변제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제2차납세의무의 헤찡, 절세 전략!

 

 

또한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는데요,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데요,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주게 되는 것.. 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빚 부담 털어내야 재시작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공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셋째,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부채의 부담을 제거한 기업은

법인은 비록 청산되더라도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폐업은 재기를 봉쇄... 법인파산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구..!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다 털어 버리고 나서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 관련 묻고답하기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 법인 회생&파산은 지식이 힘 입니다..!

 

 

좀비기업~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만 해요.!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체납세금 마무리해야 해요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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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이자 감당 버겁다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해야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출범 후 고관세 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대표변호사 채혜선,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등록)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요즈음은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이곳은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로펌이며, 채변호사는 지금까지 10여년 간 기업회생 대리인 변호사로서 350례 이상을 수행하며 90% 이상의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례 이상을 신청 대리하여 99% 이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서 맹활약 중이다.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서울 서초동에는 기업 회생파산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간이회생 5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채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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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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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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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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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기업회생 절차의 시작,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회생계획안부터 채권자 동의까지…회생 절차의 전 과정을 한눈에
노현천 소장, 10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기업의 성공 전략 제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첫째날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첫 강의는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 소장이 맡아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실무적 통찰을 제공했다.


■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 경제성 논리와 회생 가능성

노현천 소장은 강의 초반에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기업회생은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의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크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탕감과 분할상환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적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법인은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회생 신청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 회생 절차의 첫걸음

기업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권자를 위한 보전처분결정과 채무자를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노 소장은 이 두 가지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보전처분결정: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빌리는 행위,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포괄적금지명령: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가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있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압류, 추심, 독촉, 강제집행, 경매, 공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업회생 절차의 핵심 주역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주심판사: 재판을 주관하며, 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한다.

- 관리위원: 주심판사를 보조하며, 법률적 실무를 담당한다.

- 관리인: 채무자 회사의 법률적 관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진다.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관리인과 관리위원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회생 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 조사위원: 회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들 각각의 역할은 기업회생 절차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CRO는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업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채권 목록이 제출되며, 채권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수행되면 회생 절차가 종결된다.

노현천 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특히,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양성과정이 CRO와 제3자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무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한국기업회생협회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성과정은 3월 8일(토요일)부터 5월 10일(토요일)까지 10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업회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실무적 적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회생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미디어피아/윤교원 전문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2

 

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 미디어피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

www.mediapia.co.kr

 

 

파산과 회생의 법적 절차,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상세히 다뤄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도산 절차 심층 강의를 통한 미국 서부개척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산 절차의 역사와 실무적 이해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둘째날 첫 번째 강의: 전대규 변호사의 도산 절차 강의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첫번째 강의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전대규 변호사가 진행했다.

■ 도산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 도산 절차의 법적 정의와 절차

■ 회생절차의 구체적 진행 과정

■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강의의 의의(意義)

[출처: 미디어피아/윤교원 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5

 

 




회생절차의 핵심 주역, 관리인과 CRO의 역할과 기능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그간 체득한 회생회사 감사 및 서울회생법원 관리인의 경험담 상세히 설명

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두번째 강의는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이 진행했다.

■ 회생 시장의 확대와 관리인, CRO의 중요성

■ 회생 절차의 기본 원리와 관리인의 역할

■ 관리인의 주요 업무

■ CRO의 역할과 기능

■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 강의의 의의(意義)

[출처: 미디어피아/윤교원 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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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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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꼭 필요한 키워드 ‘기업회생’ 조언

- 늦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이 기업회생의 성패 갈라
- 대리인의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 필수

로펌 윈앤윈이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기업회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5년간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침체, 노동시장의 불안정,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심화됐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우 전쟁의 지속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원유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미국 대중 제재의 부정적 영향에 의한 대중무역 감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여파로 인한 정치불안과 환율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4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불안정이 더해져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회사에 대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사업장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회생절차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과도한 부채·공장 및 설비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나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법률적 조율을 통해 채권자가 다소 희생을 해서 채무자회사를 재건·갱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이렇게 경제적인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한숨과 근심을 다소 덜기 위해 기업회생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기업회생 350여 례 대리 및 자문



채 변호사는 “첫째로 매출과 이익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로 인해 은행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둘째로 부채가 과다한 상태인데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대출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셋째로 채권의 추심이나 압류를 통지받았거나 민사집행을 당하고 있진 않은지, 넷째로 공장이나 사옥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매 예정통지 또는 진행개시 통지를 받진 않았는지, 다섯째로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재 구매비용이 부족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여섯째로 기업신용도가 낮아져서 정책자금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진 않은지, 일곱째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강등돼 있진 않은지를 평가하고, 이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 7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이 됨에도 기업회생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지인, 가족, 친지, 거래처 등에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서 무리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기업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절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 코스닥위원회 기심위 위원.



로펌 윈앤윈 이상준 변호사 역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5년간 또는 최장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첨언했다.

 

노현천 소장 ❘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및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은 “사업장이 재무적 난관과 위기에 봉착했다면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말고 위기관리 경영기법의 일환인 기업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채권 추심 및 압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CEO의 걱정을 원천 차단하고 변제 등의 용도로 외부로 나가는 자금의 지출을 막아 사업장의 유동성을 제고해 원자재 구입과 회사 운영에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조율해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와 갱생을 돕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이를 조력하는 회계팀은 단순한 법률적 회계적 판단뿐만 아니라 재무법학적 및 법경영학적 총체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처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마지막으로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만난다면 기업회생절차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장을 ‘Restart & Rebuildup’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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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컨설팅 필수'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노현천 기자]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 경영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하여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봤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이고,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으며.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윤병운 회장은 20여 년간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능률협회 및 매일경제와 기업회생지도사(CRO) 교육과정을 주관해 오다가 2024년도 4월 초에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회생기업M&A에 있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방대한 인맥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통할 관리함으로써 인가 전과 후 M&A 및 중소기업 짝짓기M&A에 있어서 '단연 톱' 실적을 쌓아온 대가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부티크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부티크 로펌이며,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법무부 제169호 등록)'는 공익단체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지속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부채 과다한 사업장의 재정파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의 코워크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켜 놓고, 다소 안정된 상태에서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기업회생절차 이용의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부채의 70~80% 정도를 탕감받음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기업의 일반채권(금융권 대출금 및 기타 차입금, 상거래 외상매입금, 보험료 및 렌트료, 카드값 등)은 감경 대상이고, 담보권과 조세체납액, 체불임금은 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체납액의 경우 변제 1차년도부터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의 경우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개시결정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전처분 명령으로 채무변제를 금지함으로써 지출 부담이 사라진다.

개시신청서 접수 후 통상적으로 3~4일이면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져 법원의 허가 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릴 수도 없게 되고 자산 매각도 금지된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정해 소소한 경영상 지출은 '선지출 후보고'를 명시한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됨으로 독촉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진다.

셋째, 포괄적금지 명령으로 민사집행(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압류 및 추심, 지급명령 등)이 일체 금지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권 행사 및 물리적 구제 등으로부터 채무자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채무자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8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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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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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 의견 개진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에 대해 조언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자영업자가 줄도산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 윈앤윈(www.winnwin.kr)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29일 개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로펌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소통을 함으로써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다.

 

[출처: Daum 뉴스와이어] >>> https://v.daum.net/v/20241029114704188

 

 

 

 

 

◎ 로펌 윈앤윈 소개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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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 & 기업법무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로펌 윈앤윈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기업회생절차의 전반적 법률대리 및 단계별 실무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의 인가 성공률을 높여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행한 기업회생 350여례 90% 이상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여례 99% 이상 선고율로써 서비스 퀄리티를 입증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함으로써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의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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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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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예납금 조정 (2024년 10월 14일 부터 적용)
1) 총 부채액 100억원 미만 = 일괄 500만원
2) 총 부채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0만원
3) 총 부채액 300억원 이상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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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납부 기준 완화…"파산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이다.

새 납부 기준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기준은 500만∼1500만 원으로 세분돼 있었는데, 이를 500만 원으로 통일해 완화한 것이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000만 원에서 1천만∼1500만 원으로 낮췄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도산기업이 법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채권자들의 개별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잔여 재산 조사, 배당절차가 이뤄지게 돼 채권자 입장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1401039910274015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납부 기준 완화…“파산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서울회

www.munhwa.com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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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하려면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신청해야
힘들다고 무작정 법인사업자 폐업하면 뒷감당 쉽지 않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글로벌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과 수익 감소, 고금리 등 여파로 재정난을 겪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회생을 통한 재기 의욕마저 상실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파산을 상담받으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가치가 상당히 손상되었다면 회사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재산의 적극재산(자산)의 환가를 통해 최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는 체불임금과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막아야만 대표자의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과 법인파산의 구분을 몰라서 무작정 폐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기업의 존속가치 부재 또는 경제적 파탄 상태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일궈 온 사업체에 대한 미련과 회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미련을 떨구지 못할수록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어느 정도 회사에 자금이 남아 있을 때 파산 절차를 밟아야 회삿돈으로 예납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납부할 수 있어 제대로 된 법률 대리와 업무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납비용을 납부함에 있어서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조달해 오는 일도 없게 되며, 파산선고 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파산재단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특히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회사 채무를 잘 정리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체납분 조세와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2차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 회피 △대표자의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감소 △청산절차를 통한 회사 부채 정리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나 이사 또는 대주주 등은 법인파산과 더불어 견련사건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탕감 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파산 선고 후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과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등의 장점이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재기를 봉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며,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폐업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존속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해산 및 청산을 해야만 한다. 

다만 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은 법원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기업의 채무를 소멸할 수 있다.

☞ 민법 제 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법인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의 부채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자신의 재산(적극재산)으로 모든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후 배당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은 견련사건으로 채무를 탕감시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회사의 파산은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말소하는 폐업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예납비용,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회계 및 업무지원비 등 포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에 관한 진로제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상담 없이 무작정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법인파산 절차의 통상적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법인의 관할 회생법원(파산부 포함)에 파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제출하면 
▶ 법원에서 몇차례의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심문 후 추가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실무상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등을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기도 한다.
▶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하고 심문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송달한다. 이에 대한 답변서가 꼼꼼하고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만 심문이 짧게 끝나는데 통상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법인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4 ~ 6주 정도 후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문의 내용은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과 목록을 위주로 하고 추가로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한다. 

▶ 법원은 심문을 마치면 채무자 법인에게 예납명령은 하는데 예납금은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된다. 

▶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을 명하지는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조기에 하는 방식으로 실무 운용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등에 대한 심문이 끝나고 보정명령이 이행되었으며 예납금이 납부되었고, 심리결과 파산선고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하여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파산선고를 한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을 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다.

☞ 파산선고의 효과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채무자 회생법 제311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법인이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된다. 즉,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법인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관재인은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단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348조 제1항). 또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된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징수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파산관재인은 회생법원에 등록된 파산관재인(변호사) 중에서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로부터 법인인감, 유가증권, 장부 등 중요한 서류, 열쇠, 화폐, 고가품, 공인인증서 등을 인도받아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이전한다.

▶ 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 파산채권 신고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에 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채권신고서에 의하고 있다.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는 데 실무상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다.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하다.

▶ 제1회 채권자 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이 지휘하며,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채무자 법인의 이사 등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며, 파산채권자가 일정 사항을 결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이다(채무자 회생법 제367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개월 가량 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고 있다.

▶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
채권조사기일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다른 파산채권자, 채무자 법인이 출석한 가운데 채권의 존부,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기일이다(채무자 회생법 제451조, 제453조).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앞서 신고된 각 채권에 관하여 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기재한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는 그 파산채권 시부인표의 내용대로 파산채권 조사결과(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없이 이시폐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간이화절차(Fast-track)를 시행하고 있다.

▶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 확정절차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62조). 

집형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466조 제1항).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는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이 있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64조).

▶ 파산재단 환가와 권리의 포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법 제491조),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임의매각하거나 상품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에게 매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주요 자산을 환가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공고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개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제12호). 포기된 권리는 파산재단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그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재단채권 승인(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및 임치금반환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임치금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한다.

▶ 배당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다(채무자 회생법 제505조 이하).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어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을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후배당을 하며,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추가배당을 한다.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표의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 허가 -> 배당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파산절차 종료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이러한 경우 동시폐지라 하며, 실무상 대부분 사건은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신청을 한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집회가 종료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제3항, 제13조 제3항 본문).

법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이 종료되어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30조). 파산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종료한다.

☞ 파산절차 종료 효과 :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환가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 법인과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사례뉴스 필진기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2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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