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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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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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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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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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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전략으로 활용해야’ 조언

법인회생이나 파산은 기업의 경영판단의 문제이지 결코 수치 아냐

 

로펌 윈앤윈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기업회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에 부담을 느껴 망설이다가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로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패가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폐업이나 파산을 해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라며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함으로써 소중한 생산설비를 싼값에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사업을 존속해 경영함으로써 10년간 나눠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순차적으로 개원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도 다양화됐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plan)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으나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유암코(UAMCO, 연합자산관리)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의 진작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건부 동의도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로펌 윈앤윈은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업 형태에 관계없이 경영상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면 갱생 및 재건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라고 설명한다. 만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것 또한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라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낸다면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지는 것은 확실하다”며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가면서까지 버티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에 따르면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지침을 도입했으며,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노현천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뿐더러 10년 동안 가용 가능한 영업이익금으로 분할 변제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아지는 부채비율의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다.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관련 350여 사례의 법률대리업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출처: 연합매일신문] >>>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43

 

"기업회생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전략으로 활용해야" - 연합매일신문

로펌 윈앤윈은 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기업회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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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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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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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 조언

 

기업 간이회생절차의 장점과 주의사항
기간과 예납금의 혜택 크지만 대응 잘못하면 날림 회생

 

로펌 윈앤윈 대표 채혜선 변호사. 대한변협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등록

 

로펌 윈앤윈이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인식 제고 필요성을 조언했다.

최근 여러 기업의 잇따른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부채 수준이 과다하다면, 열심히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금으로 갚거나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적정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마법과도 같은 기업회생제도에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총 부채의 규모가 50억원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로펌 윈앤윈에서 몇 가지 조언했다.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대상 중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 즉 5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2015년 7월 1일 시행, 2020년 5월 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총 부채 30억원 이하에서 총 부채 50억원 이하로 변경됨)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8~9개월 걸리는 기간도 3개월 단축돼 빠르면 5~6개월 정도에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납금도 기존 예납금의 1/3 ~ 1/2 정도 줄어들었다.

가장 큰 혜택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와 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초과의 동의로 완화했다. 특히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 주식의 1/2 이상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고, 경영권 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자 동의에 의해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 회생계획의 가결 요건 중 회생채권자 조의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채권자 수 1/2 초과와 의결권 1/2 초과를 충족하면 가결이 돼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란 기존의 채권액이 가결된 회생계획안의 채권액으로 권리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는 기간이 단축된 만큼 회생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과 회생담보권자(통상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관계인 집회 전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 확약을 확인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부동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기도 하다”며 “개시신청서의 작성과 채무자 심문 대응에 있어서 명료하고 깔끔한 사실관계의 적시와 재판부의 의구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채무자 회사의 존속력에 대한 재무회계적 분석의 근거와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 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세무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에서 가결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해관계인 결의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며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양보에 의한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사가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회생절차를 진행해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노현천 소장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 면탈 등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심 또는 오해를 사거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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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지원 통해 유동성 충전… 회생 계획 인가 가능성 증가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변호사 등록. 350여 업체 기업회생 및 150여 업체 법인파산 대리 · 자문 수행.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윈앤윈은 도산 법률과 DIP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혁신재기펀드는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공적 구조조정 절차의 도움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부채의 조정 및 탕감,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M&A, NPL, DIP금융 부티크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 전문가 그룹과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률사무소 서비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목표하는 기업회생절차 완주의 차원을 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 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 솔루션으로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 및 시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회사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의 법률 대리 및 자문과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노현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장은 “로펌 윈앤윈은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의 완주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회생계획 인가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 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연합뉴스/김준수 기자] >>> http://www.jyn.kr/news/341544

 

[채혜선변호사] 로펌 윈앤윈, 혁신재기펀드 통한 기업회생 방안 제시 - 중소기업연합뉴스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코로나19 후유증과 러-우 전쟁, 중동정세 불안, 트럼프 제2기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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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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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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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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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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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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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ARS Program,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01.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란?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만 발령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에 관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보류된 기간 내에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나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생절차는 취하되며, 채무자는 위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사업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채무자 회사의 조기 구조조정 신청을 유도하고 회생절차의 틀 안에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ARS Program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조기에 자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와 같이 조기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일반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Work-out)은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성과가 없을 경우, 먼저 주요 금융권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만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의 사이에 ARS Program을 활용함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들이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ARS Program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을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최대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의 협의 내용을 존중하는 구조이다. 

 

 

  

02.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① 개시결정 보류
회생신청한 채무자 회사나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조 1개월 이내에 결말이 안 나면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②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 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상거래채권 변제도 하면서 정상영업을 하고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기업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를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조치를 하게 된다.

③ 구조조정안 합의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 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 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법원이 취하 허가를 함으로써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④ 구조조정 합의 안 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절차의 진행이 가능해 진다.
 

03. ARS Program(자율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보전처분에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이 가능하다.
 
②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 스스로 구조조정 기간 중 채권행사유예를 하면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은 불필요하다.

③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을 개시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대로 그 실사결과를 회생절차에서의 조사보고서로 활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④ 운영자금 대출 등 DIP 금융에 대한 법원 허가
채무자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 DIP금융에 대해서는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⑤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선임
회생절차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CRO를 위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Mediator) 선임
법원 선임의 중립적 조정위원이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할 수 있다.
 
⑦ 기타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여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 Pre-packaged Bankrupcy)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04. ARS Program 적용 시 회생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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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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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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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 기업파산신청 가이드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한 전략 전술..

 

수익구조의 악화로 지불불능, 채무초과, 경제적 파탄상태에서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법인청산하는 법인파산절차의 성공을 위한 가이드

 

 

더 늦기 전에 도리로써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법인파산제도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인데요,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진정한 일류는 남들이 울 때 웃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빠졌으나 적법한 파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첫째, 도산법인의 당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법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 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 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로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 각종의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법원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에 따라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파산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면책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 입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ㆍ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

 

 

법인파산 절차의 내용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인데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통상 변호사)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인데요,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하는데요,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법인은 종결 결정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는데요,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법인파산 = 자산양수, M&A를 통한 새로운 사업가치의 재창출!!

 

 

 

법인파산절차의 흐름

 

 

 

법인파산은 수치 아냐...새로운 재기를 위한 잠시멈춤일 뿐.!

 

 

법인파산의 필요성과 실익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파산선고에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세를 우선변제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제2차납세의무의 헤찡, 절세 전략!

 

 

또한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는데요,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데요,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주게 되는 것.. 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모든 빚 부담 털어내야 재시작 가능!!!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공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셋째,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부채의 부담을 제거한 기업은

법인은 비록 청산되더라도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폐업은 재기를 봉쇄... 법인파산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구..!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다 털어 버리고 나서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법인파산절차 관련 묻고답하기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 법인 회생&파산은 지식이 힘 입니다..!

 

 

좀비기업~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만 해요.!

 

 

 
 

 

 

여력이 남아 있을 때 체납세금 마무리해야 해요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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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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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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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이 워크아웃·기업회생·ARS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 조언했다.

장기간의 불황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숙 등으로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현행법상 제도로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워크아웃이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채권단이 주관해 이해당사자들간에 자율적인 협상과 조정을 거쳐 대상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여신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은 빚을 갚지 못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권단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빌린 돈을 모두 못 갚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빌려줘서 위기를 넘기게 해 줌으로써 도산을 방지하는 제도다.

워크아웃의 추진 여부는 채권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해당 기업으로 통보한 후 통보받은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이 결정된다. 이때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요구할 경우 교체 될 수 있으며,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대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부채삭감 등과 같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며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이행해야만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에 의거해 법원의 관리 및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공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차이가 있으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에 의해 가능하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하게 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일명 DIP제도)되지만 고의적인 배임 횡령 등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회생절차는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요즈음은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로 넘어가게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사적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후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채권자들과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이라고 하며, 일종의 사적 구제수단의 공적 구제수단화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신청 채무자회사 또는 채권자들이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장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자율구조조정협의를 진행한다. 채무자회사는 상거래채권의 변제 등 정상영업을 영위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채무자 실사 및 구조조정 합의 등 상황을 확인하면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 조치를 하게 된다. 그 결과로 자율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만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해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 협상된 안을 토대로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해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plan)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이도 저도 못할 시에는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35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대리한 채혜선 변호사는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은 회생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최근 도입됐다.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채권자들의 일방적 주도권 행사로 인한 미비점을 공적 구제수단인 회생절차로써 보완한 것이다”며 “회생신청을 통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과 ‘사전조정제도(P-Plan)’와 ‘스토킹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기업회생절차의 삼총사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60여 건의 M&A를 수행한 노현천 부회장(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도 “ARS 프로그램과 P-plan과 스토킹호스방식은 재무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과 DIP금융지원이 갈급한 채무자회사에게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 채무자회사가 이를 활용해 조속하고 효율적인 시장복귀에 성공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화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일요저널] >>> https://www.ilyo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08

 

로펌 윈앤윈, 워크아웃·기업회생·ARS프로그램 차이 조언 - 일요저널

로펌 윈앤윈이 워크아웃·기업회생·ARS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 조언했다.장기간의 불황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미숙 등으로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

www.ily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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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 조언

기업회생의 성공 요소 ‘골든타임’, ‘채산성 확보’, ‘전문 변호사 조력’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법경영학적 안목과 재무법학적 대응 능력 필

 

 

기업회생 법률대리 및 자문 350례를 수행하며 80~90% 인가율과 강제인가 28건을 달성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재정 파탄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차원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법률 지원 및 작성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 노력이 필수적이고, 나아가 회생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시장 복귀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조율을 통한 권리 변경에서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디지털전문뉴스] >>>

https://www.dsn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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