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구제제도는 현재의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중한 부채(채무,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구제제도와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구제제도로 크게 구분되는 바, 사적 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과중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 또는 파탄에 처한 채무자의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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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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