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상담 필요
기업가치 훼손 전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이영재 총괄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총괄 변호사가 27일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총괄 변호사 이영재)’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는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이며,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로제시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기업회생 또는 법인파산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메카 서초동 명문로펌, 20년 전통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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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절차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고, 실무상 대부분의 파산절차는 이시폐지(파산절차비용 충당도 어려워 배당이 불가능한 사건)로 종결되어 파산채권자들에게 실제 배당이 돌아가는 경우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기업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낙인효과(bankruptcy stigma)로 인해 신용이 추락하고, 인력 이탈이나 거래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오히려 회생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신속한회생절차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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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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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의 변제율이 높으면 회생계획안의 인가 받기에는 유리하지만 

인가결정 후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비율과 수행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을 잘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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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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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위한 위기관리 경영자금(운전자금 + α)의 준비..
주요 채권자,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납품처 또는 거래처와의 거래계약서상 도산해지조항’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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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금을 원자재 구매나 판매활동비 등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비용이나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든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외상미수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시작했다면 대체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유도하고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당사자 기업의 발 빠른 대응만이 결국 위기상황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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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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