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교회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목회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교회의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탁권을 유지하므로보다 적극적으로 목회에 임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채무자 교회에 대한 채권담보권 실행 등 각종 권리행사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개별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실행 등이 중지금지됨으로 인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채무자 교회 관계자들이 채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결국 재정파탄에 직면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것..!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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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면에 이른 채무자 교회 또는 종교법인 등에게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회회생은 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목회 활동할 때의 가치가 목회를 종료하는 때, 즉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회를 회생시키는 제도..!

 

 

 

  

 

 


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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