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교회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목회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교회의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탁권을 유지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목회에 임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채무자 교회에 대한 채권, 담보권 실행 등 각종 권리행사가 중지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이 중지, 금지됨으로 인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채무자 교회 관계자들이 채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수행함으로써 결국 재정파탄에 직면한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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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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