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필요


이자 감당 버겁다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준비해야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출범 후 고관세 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대표변호사 채혜선, 대한변협 도산법전문등록)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요즈음은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이곳은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로펌이며, 채변호사는 지금까지 10여년 간 기업회생 대리인 변호사로서 350례 이상을 수행하며 90% 이상의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례 이상을 신청 대리하여 99% 이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서 맹활약 중이다.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서울 서초동에는 기업 회생파산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특히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간이회생 5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채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 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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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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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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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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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기업회생 절차의 시작,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회생계획안부터 채권자 동의까지…회생 절차의 전 과정을 한눈에
노현천 소장, 10년 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기업의 성공 전략 제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첫째날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첫 강의는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 소장이 맡아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실무적 통찰을 제공했다.


■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 경제성 논리와 회생 가능성

노현천 소장은 강의 초반에 기업회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기업회생은 경제성 논리를 따져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의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크고,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채무탕감과 분할상환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수입이 영업비용보다 적어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법인은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회생 신청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 회생 절차의 첫걸음

기업회생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채권자를 위한 보전처분결정과 채무자를 위한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다. 노 소장은 이 두 가지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보전처분결정: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빌리는 행위,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포괄적금지명령: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가 법원의 관리와 감독 하에 있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압류, 추심, 독촉, 강제집행, 경매, 공매 등을 할 수 없으며,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기업회생 절차의 핵심 주역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주심판사: 재판을 주관하며, 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한다.

- 관리위원: 주심판사를 보조하며, 법률적 실무를 담당한다.

- 관리인: 채무자 회사의 법률적 관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진다.

-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관리인과 관리위원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회생 기업의 운영을 지원한다.

- 조사위원: 회생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회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들 각각의 역할은 기업회생 절차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CRO는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 소장은 기업회생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업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채권 목록이 제출되며, 채권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할 경우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수행되면 회생 절차가 종결된다.

노현천 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특히, 회생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양성과정이 CRO와 제3자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강의는 기업회생 제도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무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한국기업회생협회는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양성과정은 3월 8일(토요일)부터 5월 10일(토요일)까지 10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업회생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실무적 적용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회생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미디어피아/윤교원 전문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2

 

기업회생의 길을 열다…CRO 양성과정 첫날, 노현천 소장이 강조한 회생 절차의 핵심 - 미디어피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사)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한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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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회생의 법적 절차,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상세히 다뤄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도산 절차 심층 강의를 통한 미국 서부개척시대부터 현대까지, 도산 절차의 역사와 실무적 이해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 둘째날 첫 번째 강의: 전대규 변호사의 도산 절차 강의

2025년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첫번째 강의는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전대규 변호사가 진행했다.

■ 도산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 도산 절차의 법적 정의와 절차

■ 회생절차의 구체적 진행 과정

■ 회생계획안과 관계인집회

■ 전(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변호사 강의의 의의(意義)

[출처: 미디어피아/윤교원 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5

 

 




회생절차의 핵심 주역, 관리인과 CRO의 역할과 기능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 기업회생 CRO 양성과정서 그간 체득한 회생회사 감사 및 서울회생법원 관리인의 경험담 상세히 설명

한국기업회생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제1회 기업회생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및 제3자관리인 양성과정"의 둘째 날 두번째 강의는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이 진행했다.

■ 회생 시장의 확대와 관리인, CRO의 중요성

■ 회생 절차의 기본 원리와 관리인의 역할

■ 관리인의 주요 업무

■ CRO의 역할과 기능

■ 서울회생법원 이복길 관리위원 강의의 의의(意義)

[출처: 미디어피아/윤교원 기자] 
>>> https://www.media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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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꼭 필요한 키워드 ‘기업회생’ 조언

- 늦기 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이 기업회생의 성패 갈라
- 대리인의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 필수

로펌 윈앤윈이 기업부채 과다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기업회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5년간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침체, 노동시장의 불안정,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심화됐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우 전쟁의 지속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원유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 미국 대중 제재의 부정적 영향에 의한 대중무역 감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123 계엄사태 여파로 인한 정치불안과 환율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4년 법원에 접수된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불안정이 더해져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회사에 대해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사업장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회생절차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 채무자회생법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과도한 부채·공장 및 설비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나 강제경매 등 민사집행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법률적 조율을 통해 채권자가 다소 희생을 해서 채무자회사를 재건·갱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이렇게 경제적인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한숨과 근심을 다소 덜기 위해 기업회생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채혜선 변호사 ❘ 로펌 윈앤윈 대표. 대한변협 도산법 전문변호사 등록. 기업회생 350여 례 대리 및 자문



채 변호사는 “첫째로 매출과 이익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나 고금리로 인해 은행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둘째로 부채가 과다한 상태인데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지났음에도 대출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셋째로 채권의 추심이나 압류를 통지받았거나 민사집행을 당하고 있진 않은지, 넷째로 공장이나 사옥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매 예정통지 또는 진행개시 통지를 받진 않았는지, 다섯째로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재 구매비용이 부족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여섯째로 기업신용도가 낮아져서 정책자금 신청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진 않은지, 일곱째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강등돼 있진 않은지를 평가하고, 이중 1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업회생제도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 7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이 됨에도 기업회생을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지인, 가족, 친지, 거래처 등에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서 무리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기업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절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윈앤윈 대표. 코스닥위원회 기심위 위원.



로펌 윈앤윈 이상준 변호사 역시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5년간 또는 최장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첨언했다.

 

노현천 소장 ❘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및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은 “사업장이 재무적 난관과 위기에 봉착했다면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말고 위기관리 경영기법의 일환인 기업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채권 추심 및 압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CEO의 걱정을 원천 차단하고 변제 등의 용도로 외부로 나가는 자금의 지출을 막아 사업장의 유동성을 제고해 원자재 구입과 회사 운영에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는 악화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조율해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와 갱생을 돕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이를 조력하는 회계팀은 단순한 법률적 회계적 판단뿐만 아니라 재무법학적 및 법경영학적 총체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처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마지막으로 “단순한 법률적 조력을 넘어선 재무법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역량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만난다면 기업회생절차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장을 ‘Restart & Rebuildup’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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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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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및 파산...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냐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능력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빠른 기업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하여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에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또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분명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들 중에는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 정상화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하여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지는 별개인 것이다. 즉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 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인 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고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일 것이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닌 것이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법인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 나아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므로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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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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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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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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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이상징후 즉시 전문가의 기업진단 후 기업회생 신청 여부 판단해야
- 향후 존속가치 확신하면 기업가치 훼손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 준비해야
- 재무법학적 시뮬레이션과 법경영학적 분석과 판단, 프로세스 대응전략 수립 선행돼야


2025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부문이 침체로 인해 내수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도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관련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과다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재무진단 및 진로제시, 나아가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위기탈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및 자문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절실하다.


특히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을 도와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중지시키고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서 과다한 부채의 적정한 조정과 탕감을 통해 향후 5년간 또는 최장 10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하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부채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으로 법률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안별로 법리와 노하우를 토대로 재무적 파탄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를 분석, 평가, 판단하여 심층 자문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조정 및 조율해서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채무변제와 순자산가치의 분배를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 및 갱생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당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인가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줄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파탄 지경의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내지 재무법학적 기업의 분석과 평가, 기업의 존속과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한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채무자 회생법의 절차에 대한 꼼꼼하고 해박한 법리 및 실무, 심도 있는 재무 및 회계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자라면 재정 파탄이 심화되기 전에 이상징후 즉시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갖추고 있는 적격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회생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향후 존속가치를 확신한다면 기업가치가 더 훼손되기 전에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고비 3단계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즉, 첫 번째 단계는 개시신청서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 두 번째 단계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냐 아니냐, 세 번째 단계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채권자들) 각 조의 가결 요건을 확보하느냐 아니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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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무법학적 시뮬레이션과 법경영학적 분석과 판단, 프로세스 대응전략 수립 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필자: 노현천 기업컨설턴트 |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소장/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출처: 사례뉴스] >>>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41

[전문가 칼럼] 과다한 기업부채 탈출...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팁 - 사례뉴스

2025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부문이 침체로 인해 내수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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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이라면 '회생컨설팅 필수'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노현천 기자]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 경영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하여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봤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이고,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으며.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윤병운 회장은 20여 년간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능률협회 및 매일경제와 기업회생지도사(CRO) 교육과정을 주관해 오다가 2024년도 4월 초에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회생기업M&A에 있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방대한 인맥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통할 관리함으로써 인가 전과 후 M&A 및 중소기업 짝짓기M&A에 있어서 '단연 톱' 실적을 쌓아온 대가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부티크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부티크 로펌이며,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법무부 제169호 등록)'는 공익단체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지속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부채 과다한 사업장의 재정파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의 코워크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켜 놓고, 다소 안정된 상태에서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기업회생절차 이용의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부채의 70~80% 정도를 탕감받음으로써 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기업의 일반채권(금융권 대출금 및 기타 차입금, 상거래 외상매입금, 보험료 및 렌트료, 카드값 등)은 감경 대상이고, 담보권과 조세체납액, 체불임금은 그 대상이 아니지만 조세체납액의 경우 변제 1차년도부터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의 경우 최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개시결정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보전처분 명령으로 채무변제를 금지함으로써 지출 부담이 사라진다.

개시신청서 접수 후 통상적으로 3~4일이면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져 법원의 허가 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릴 수도 없게 되고 자산 매각도 금지된다. 다만 일정한 금액을 정해 소소한 경영상 지출은 '선지출 후보고'를 명시한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됨으로 독촉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진다.

셋째, 포괄적금지 명령으로 민사집행(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압류 및 추심, 지급명령 등)이 일체 금지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권 행사 및 물리적 구제 등으로부터 채무자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채무자의 사업장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8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 부티크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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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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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 회사법 및 경영권 분쟁, 소수주주권, 기업승계 자문.
  - 자본시장 IPO 관련 규제대응(상장폐지 이의신청, 실질심사 등) 및 소송 리스크 전략대응

▶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 기업회생 성공은 타이밍과 적격조력자.

▶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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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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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 의견 개진

 

재무적 이상징후 즉시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검토해야

조속한 회생신청만이 변제율 높아지더라도 채권자들의 동의 받기 쉬워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요건’에 대해 조언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 미·중 경제마찰, 중동의 정세 불안 등의 여파와 고금리·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시장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사를 비롯한 자영업자가 줄도산하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 윈앤윈(www.winnwin.kr)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29일 개진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부도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시켜 적합한 채무의 경감을 통해 기업의 재기·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도산법 전문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재무법학적 접근방법의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꼼꼼한 실무지원과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하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기업회생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대상을 넓히려면 선진국처럼 기업회생절차를 적시에 신청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지침을 도입한 바 있다.

 

독일도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한편 채혜선 변호사는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과 150여 건의 법인파산을 대리 및 수행해 온 베테랑 도산법 전문가(대한변협 ‘도산’ 전문 등록)다.

 

채 변호사는 기업 재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투트랙 맞춤형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다. 30여 건을 넘는 강제인가를 달성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로펌 윈앤윈의 대표변호사이기도 하다.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으로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 특화된 업무 분야다.

 

서울 서초동의 몇몇 로펌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과 관련해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재무 진단, 사업의 전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재정 파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최적의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또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 등 민사집행을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간이회생의 경우 5년간 분할변제)가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소통을 함으로써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단순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해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90% 이상의 회생계획 인가 성공률을 올리고 있다.

 

[출처: Daum 뉴스와이어] >>> https://v.daum.net/v/20241029114704188

 

 

 

 

 

◎ 로펌 윈앤윈 소개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고객님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 고도로 숙달된 전문성과 성심으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리

▶ 회사 경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 및 분쟁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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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위기관리경영 세미나 및 맞춤형 투트랙 원스톱 기업재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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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꼼꼼한 신청 보정 심문대응으로 법인파산 선고 99.99% 파산관재인 대응 자문.

▶ 고강도 구조조정 거친 알짜기업 인수

- 피인수법인 임직원의 도약기회 창출로 회생기업M&A 메리트극대화.

- M&A, A&D, 투자유치, NPL, DIP금융 자문.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02-5432-428

● 홈페이지: https://www.winnwin.kr        http://www.8114.co.kr

● 찾아오시는 길: 전철 2, 3호선 교대역 5번 출구 오른쪽 20m 메가스터디빌딩 2층(1층 파스쿠찌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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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 부티크 로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 & 기업법무팀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기업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채혜선 총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로펌 윈앤윈에서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을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집니다.

채무자 회사가 기왕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아등바등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기업회생절차의 전반적 법률대리 및 단계별 실무지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의 인가 성공률을 높여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행한 기업회생 350여례 90% 이상 인가율과 법인파산 150여례 99% 이상 선고율로써 서비스 퀄리티를 입증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함으로써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게 된다면 회생계획의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 로펌 윈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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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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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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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 :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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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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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천 소장/기업회생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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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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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골든타임 넘기지 말아야 성공 가능성 높아진다

회생절차의 장점 많지만 좀비기업도 살리는 요술방망이 아니다

 

로펌 윈앤윈, 도산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조언… 존속 가치 부족시 파산 유의해야

 

 

 

로펌 윈앤윈이 기업회생과 그 주의점에 대해 조언했다.

 

기업회생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의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채무를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를 탕감해 주고 탕감된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해 감자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갱생·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유로 부채가 과다하게 늘어나 기업에 재무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나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채무와 이자 등을 줄여 나가지 못하고 변제 독촉이나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업의욕을 잃거나 혼란에 빠지게되곤 한다. 이러한 상태가 더 심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동결시킴으로써 변제독촉과 강제집행이라는 소나기를 피해 회생법원의 처마 아래로 들어가 숨을 돌리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350여 건의 기업회생 사건을 법률대리한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징후 발생 시 골든타임을 넘기지 말고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다. 즉 기업회생제도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신청하는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회생은 마치 초기에 암 판정을 받아 제때 수술을 하면 완치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때를 놓치면 전이를 막을 수 없어 사망에 이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 늦게 기업회생을 신청해 기업 존속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설사 회생계획의 인가에 성공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간혹 파산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흔히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적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하거나 공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거나 하는데, 법원의 도움을 받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워크아웃을 가미한 자율구조조정지원제도(ARS Program)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최장 3개월간 유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자간 합의에 성공하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취하하거나 실패 시에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의 개시 후 피플랜(Pre-packaged Bankruptcy, 사전조정제도), 스토킹호스 비드(Stalking-horse Bid)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도 있다.

 

기업회생제도는 과다한 부채나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서 채권자와 협상해 채무를 탕감하거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해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가 어떤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지, 그 위기가 일시적 또는 일회성이냐, 사업의 채산성 제고나 부채비율 감경 등 재무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냐 등 채무자 기업의 상황에 알맞는 적절하고 전략적인 회생계획을 세워야만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있거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중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사업자를 포함해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파산에 직면한 법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회생의 장점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없이는 돈을 주지도 빌리지도 못하게 해 놓고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며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지, 금지시킨다.

 

둘째, 채무자(대표자 포함) 심문 후 개시결정이 나면 대부분 채무자의 대표자가 법률상관리인(DIP 제도)으로 선임돼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해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셋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으로 5년 내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되며,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거니와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는다.

 

넷째,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경영진들 중에서 관리인을 추천해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 경영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DIP 제도).

 

다섯째, 채권자들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청산가치 범위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 청산가치를 최저로 정하고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더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로펌 윈앤윈 이상준 변호사는 “아무리 기업회생절차가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기업이 존속성을 유지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채산성을 향상시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체질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 사건의 접수 후 3~4일 정도면 보전처분이 내려져서 상거래 외상매입금, 차입금과 그 이자 등 모든 채무는 변제가 중단되므로 나갈 돈은 종업원 급여,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밖에 없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자산을 팔거나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을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회사가 받을 돈은 모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 돈은 늦춰 주고, 받을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회사의 운영자금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회생절차의 가장 큰 이점이기도 하다”며 “나아가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 계약해지권, 감원 등 보통의 회사가 하기 어려운 강력한 권리를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에 부여해 기업회생의 효과적인 성공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자면, 총 부채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8개월 정도 걸리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사전 동의율을 확보할 때까지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도 있으며, 총 부채 50억원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에 해당해 5~6개월 정도에 끝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공장 등 부동산이 있으면 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의 동의를 얻기 위해 2~3개월 정도 제2, 3회 관계인집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및 의결권자 과반수 초과의 동의하는 것만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하던 가결 요건이 완화돼 소규모 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으로써 기업회생의 문턱이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노현천 부회장은 “기업회생절차가 장점과 이점도 많고, 그 필요성이 충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여러 채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회생이 가능한 기업을 법적으로 지원해 갱생, 재건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이고 이미 존속 가능성을 상실한 기업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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