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미루다 놓치는 '골든타임'이 생사 가른다
회생이 어렵다면, 질서 있는 정리도 하나의 선택지
기업회생·파산, 더 이상 '실패'의 낙인이 아닌 경영 전략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두 제도를 더 이상 기업의 실패를 상징하는 절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경영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0여 년간 37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자문해 온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기업회생 제도에 대해 "과다한 부채로 고통받는 기업의 채무를 법률적으로 획기적으로 탕감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조율함으로써 갱생과 재건의 토대를 제공하는 법경영학적 해법"이라고 설명한다.
결정을 미루다 놓치는 '골든타임'
문제는 많은 기업 대표들이 현금 흐름의 경고 신호를 이미 감지하고서도 결정을 망설이다가 회생의 적기,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점이다. 자산이 경매를 통해 헐값에 매각되거나 흩어져버리면,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채 변호사는 회생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 요소로 '신속성'을 꼽는다. 기업 가치가 상당 부분 살아있는 시점에 일찍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변제율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파산 직전까지 몰린 뒤 뒤늦게 신청하면 변제 능력 자체가 사라져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고 결국 법원 인가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채권자와 채무기업, 냉정한 계산이 필요한 순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거래처 입장에서는 납품 대금이나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해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전면 부도로 채권 전액을 잃는 것과, 회생을 통해 일부라도 채권을 보장받고 향후 거래 관계를 지속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문제다. 채무기업 역시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유휴 자산 매각 대금 등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채권단에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회생이 어렵다면, 질서 있는 정리도 하나의 선택
만약 재정적 위기가 회생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다면,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를 투명하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 역시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正道)이자 책임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금 흐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회생과 파산 모두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고,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속히 관련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 매출은 있지만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어음·수표 부도 위험이 임박한 경우
○ 거래처 및 금융기관과의 채무 조정이 시급한 경우
○ 자산 매각이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법률사무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기업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나 관련 기관의 무료 상담 창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 점검 받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후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질서 있는 정리 절차가 더 나은 선택인지 조기에 판단받는 것이 향후 회사와 대표자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위기의 신호를 감지했다면, 망설이기보다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법률사무소 윈앤윈(www.winnwin.kr)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부띠크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 노현천 필진기자는 공익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과 법률사무소 윈앤윈 총괄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브랜드뉴스(BRAND NEWS)] >>> https://www.ibran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1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인터뷰] 마세요"...채혜선 변호사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적극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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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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