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예납금 조정 (2024년 10월 14일 부터 적용)
1) 총 부채액 100억원 미만 = 일괄 500만원
2) 총 부채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0만원
3) 총 부채액 300억원 이상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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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납부 기준 완화…"파산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이다.

새 납부 기준은 부채총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기준은 500만∼1500만 원으로 세분돼 있었는데, 이를 500만 원으로 통일해 완화한 것이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000만 원에서 1천만∼1500만 원으로 낮췄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으로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이라고 회생법원은 설명했다.

도산기업이 법인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채권자들의 개별 변제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잔여 재산 조사, 배당절차가 이뤄지게 돼 채권자 입장에서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문화일보

[출처 : 문화일보]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1401039910274015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최대 1500만원→500만원’

서울회생법원, 납부 기준 완화…“파산절차 이용 활성화 기대”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됐다. 파산절차를 더 쉽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다.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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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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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하려면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신청해야
힘들다고 무작정 법인사업자 폐업하면 뒷감당 쉽지 않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  글로벌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출과 수익 감소, 고금리 등 여파로 재정난을 겪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회생을 통한 재기 의욕마저 상실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파산을 상담받으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가치가 상당히 손상되었다면 회사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재산의 적극재산(자산)의 환가를 통해 최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는 체불임금과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막아야만 대표자의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과 법인파산의 구분을 몰라서 무작정 폐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은 기업의 존속가치 부재 또는 경제적 파탄 상태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일궈 온 사업체에 대한 미련과 회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미련을 떨구지 못할수록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어느 정도 회사에 자금이 남아 있을 때 파산 절차를 밟아야 회삿돈으로 예납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납부할 수 있어 제대로 된 법률 대리와 업무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납비용을 납부함에 있어서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조달해 오는 일도 없게 되며, 파산선고 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파산재단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특히 우선변제채권에 해당하는 회사 채무를 잘 정리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일도 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체납분 조세와 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2차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 회피 △대표자의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감소 △청산절차를 통한 회사 부채 정리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나 이사 또는 대주주 등은 법인파산과 더불어 견련사건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탕감 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파산 선고 후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과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등의 장점이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재기를 봉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며,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폐업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존속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해산 및 청산을 해야만 한다. 

다만 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은 법원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기업의 채무를 소멸할 수 있다.

☞ 민법 제 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법인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의 부채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자신의 재산(적극재산)으로 모든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후 배당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은 견련사건으로 채무를 탕감시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회사의 파산은 사업자등록증을 단순히 말소하는 폐업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려면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예납비용,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회계 및 업무지원비 등 포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기 전에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에 관한 진로제시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법인의 경우 도산법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상담 없이 무작정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법인파산 절차의 통상적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법인의 관할 회생법원(파산부 포함)에 파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제출하면 
▶ 법원에서 몇차례의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심문 후 추가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실무상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등을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하기도 한다.
▶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하고 심문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송달한다. 이에 대한 답변서가 꼼꼼하고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만 심문이 짧게 끝나는데 통상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법인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4 ~ 6주 정도 후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에게도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문의 내용은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과 목록을 위주로 하고 추가로 긴급처리사항의 유무, 영업의 계속 여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한다. 

▶ 법원은 심문을 마치면 채무자 법인에게 예납명령은 하는데 예납금은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된다. 

▶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파산선고 전에 보전처분을 명하지는 아니하고 파산선고를 조기에 하는 방식으로 실무 운용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등에 대한 심문이 끝나고 보정명령이 이행되었으며 예납금이 납부되었고, 심리결과 파산선고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대리인에게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하여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하고, 파산선고를 한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을 하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다.

☞ 파산선고의 효과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채무자 회생법 제311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법인이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이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이 된다. 즉,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법인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관재인은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단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348조 제1항). 또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경매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된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조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징수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며 파산선고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파산관재인은 회생법원에 등록된 파산관재인(변호사) 중에서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채무자로부터 법인인감, 유가증권, 장부 등 중요한 서류, 열쇠, 화폐, 고가품, 공인인증서 등을 인도받아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이전한다.

▶ 파산채권 신고 
파산채권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파산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 파산채권 신고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에 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채권신고서에 의하고 있다.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기간을 정하는 데 실무상 대부분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다.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의 채권신고는 유효하다.

▶ 제1회 채권자 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이 지휘하며,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경과 및 현상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채무자 법인의 이사 등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며, 파산채권자가 일정 사항을 결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이다(채무자 회생법 제367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파산선고일로부터 2개월 가량 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고 있다.

▶ 채권조사기일(일반기일)
채권조사기일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다른 파산채권자, 채무자 법인이 출석한 가운데 채권의 존부,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기일이다(채무자 회생법 제451조, 제453조).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앞서 신고된 각 채권에 관하여 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기재한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는 그 파산채권 시부인표의 내용대로 파산채권 조사결과(인정 또는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이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 없이 이시폐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이시폐지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등에서는 채권조사절차를 생략하는 간이화절차(Fast-track)를 시행하고 있다.

▶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 확정절차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62조). 

집형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466조 제1항).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는 미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이 있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64조).

▶ 파산재단 환가와 권리의 포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법 제491조),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임의매각하거나 상품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참고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채권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고 채권자에게 매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주요 자산을 환가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의 공고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개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환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제12호). 포기된 권리는 파산재단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되어 그 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고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재단채권 승인(채무자 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및 임치금반환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임치금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한다.

▶ 배당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이다(채무자 회생법 제505조 이하).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가 종료된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상당 부분 환가되어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 단계에서 중간배당을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가 모두 종료되어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후배당을 하며, 그 밖에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추가배당을 한다. 

배당절차는 「배당허가신청 -> 법원의 배당허가 -> 배당표의 작성·제출 -> 배당공고 -> 배당표 경정 -> 배당제외기간의 경과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 -> 배당통지 -> 임치금반환 허가 -> 배당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파산절차 종료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이러한 경우 동시폐지라 하며, 실무상 대부분 사건은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신청을 한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집회가 종료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파산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파산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채무자 회생법 제545조 제3항, 제13조 제3항 본문).

법원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이 종료되어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채무자 회생법 제530조). 파산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종결 결정과 동시에 종료한다.

☞ 파산절차 종료 효과 : 파산절차가 종료하면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한 채무자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환가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파산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더라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 법인과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548조 제2항, 제56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연구소장 노현천 사례뉴스 필진기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출처 : 사례뉴스] 
>>> https://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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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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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수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마지막 기회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는 기업회생… 채산성이 낮다면 여력 있을 때 법인파산해야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 대상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선택 기준 제시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점들은 
①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②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③채무자 법인 소속 직원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④임금체불과 수표부도 등 대표이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기납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⑥법인파산을 하게 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주요주주, 임원 등도 견련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해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

민법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가 민법 제79조 규정에 위반해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35조는 ‘파산선고의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법에서도 법인의 이사에게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파산신청을 할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과 상법에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6


◎ 로펌 윈앤윈 소개
법률사무소(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상담전화: 전국대표번호 18111-428, 02-55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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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원인 제거와 P&A, DIP금융 지원으로 회생계획 인가와 재기 보장돼
로펌 윈앤윈, 법인회생 맞춤형 법률과 금융 종합 솔루션 제시

2023년 8월 7일 -- 기업회생(법인, 개인),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 ‘로펌 윈앤윈’이 정식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요즘, 재정난으로 휴업과 폐업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회생 절차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을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폐업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리사이클링하고 존속하도록 전략적인 채무조정과 자금지원을 병행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률 외에 금융, 즉 혁신재기펀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로펌 윈앤윈을 출범시킨 채혜선 변호사(사시 제54회, 사법연수원 제44기)는 지금까지 도산법 전문변호사로서 350사례 기업회생절차 및 법인파산신청 대리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노현천 기업구조조정전문가, 김경수 조사위원 공인회계사, 함영섭 넥스트벤처 고문, 윤병운 한국M&A컨설팅협회/한국기업회생협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어려운 기업들을 갱생 재건하는 일에 호흡을 맞춰 왔고, 꼼꼼하고 빈틈없는 실무처리 능력으로 각 회생법원 관리위원들과 조사위원들의 신임을 받아온 실무진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올해 8월 교대역 5번 출구 앞 메가스터디 의약학 전문관 2층에서 법무법인 윈앤윈(이종찬 전 대표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로펌 윈앤윈을 시작했다. 로펌 윈앤윈은 정상급 기업전문가그룹과 도산법전문변호사들의 협업시스템으로 기존의 법무법인 법률서비스보다 진일보한 혁신성장금융과 DIP금융*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연연하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뛰어넘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를 북돋우고 키우는데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로펌 윈앤윈는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각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해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돕고, 부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결집시켜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회생기업의 사업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수혜 기업을 더욱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부문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 법인파산, DIP금융, M&A 및 P&A 자금조달과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복합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재무법학적 법경영학적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채혜선 변호사는 “로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Two-track 맞춤형 종합컨설팅은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로펌 윈앤윈의 기업회생절차 대리 및 지원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 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제각각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로펌 윈앤윈은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적 재무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맞춤형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재건과 갱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 흔히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강제인가만 20여건 이상을 성취해 ‘강제인가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은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법인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컨설팅 및 서비스 방향”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연구소와 기업법무팀을 두고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 윈앤윈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진단해 그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 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인가 전/후 M&A 등 가능한 솔루션까지 제안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률적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며 법률적 중재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진심을 담은 법률대리인의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기에 결국 전문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펌 윈앤윈의 기업법무팀과 기업회생연구소는 지금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쳤지만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M&A 및 DIP금융과 P&A자금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돼 있어 기업회생 성공률을 훌쩍 높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DIP금융: 중소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현재 캠코의 특수목적법인 기업지원금융이 설립돼 공동협업대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등이 협업 등을 통한 매칭 지원을 하고 있음.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변호사(대한변협 도산법전문변호사 등록)

 


로펌 윈앤윈 소개

로펌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파산, M&A, NPL, P&A, DIP금융 전문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절차와 회생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회생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로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 인터뷰 영상: https://bit.ly/44YsP55
웹사이트: http://www.winnwin.kr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 >>>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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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나, 법인 파산하려면 자금 고갈 전에 신청해야

 


●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 수많은 법인파산 사건을 다룬 이영재 변호사.. 
“법인 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의 대표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법인과 대표자의 입장에서 △2차납세의무 상당 부분 경감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책임 회피 △대표자의 사적 재산 처분과 채무변제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 감소 △청산절차를 통한 회사 부채 정리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대표자나 이사 또는 대주주 등은 법인파산과 더불어 견련사건으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채무탕감 등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거래처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감면과 체불임금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청구 등의 장점이 있다”

● 350여 건의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을 법률대리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채혜선 변호사.. 
“회사가 어려워지면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은 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할 때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표자의 재기를 봉쇄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폐업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도 존속하고, 그 대표자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해산 및 청산을 해야만 한다.
다만 기업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있다면 해산 및 청산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법인파산 신청을 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은 법원의 법인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기업의 채무를 소멸할 수 있다”

※ 민법 제 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이슈인팩트 원문 기사] >>>

http://www.issueinfact.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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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파산 신청 시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대적 필요

누구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사업 실패 또는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법인회생 등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 희생을 돕고 있다.

법인회생은 운영이 힘들어져 과도한 부채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인파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법인파산은 이미 많은 채무로 지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막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절차이다.

법인회생은 다양한 장점이 있기에 시기만 맞추면 채무자 회사에는 이점이 많은 제도이다. 법인회생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를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경영권 확보가 용이하고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법인의 채무액이 대폭 감경되고 이자 발생이 저지된다. 

신청 후 5일내에  채무자 회사의 모든 재산 동결과 동시에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을 방지해 채권자들의 상환독촉으로부터 해방되고,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법인회생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직원 등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법인회생 전문가인 법무법인 하나 채혜선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사회적 불이익이 별로 없는 반면 요건이 까다롭기에 채무자 회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고 복잡한 법인회생 과정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법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성공 경험은 풍부한지 등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하나는 23년간 이영재 총괄변호사가 이끄는 기업회생연구소(소장 노현천)를 설립해 기업회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도산전문TF 기업법무팀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법률대리와 꼼꼼한 회계실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마다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및 회생절차의 조기종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시하여 회생기업의 조속한 시장 복귀와 사업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변호사와 위기관리 경영전문가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회생, 법인파산, M&A, DIP자금 조달 및 투자유치 등 기업 고객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중심의 법경영학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에서 구축한 투트랙 맞춤형 회생컨설팅은 법인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재무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완전한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 도산법이 기계적인 법률 적용과 일방향적 자문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면, 법무법인 하나의 법인회생절차 대리 및 자문 업무는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위기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차별화전략과 개별 기업의 사례에 따라 재무 특성이 다르기에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법경영학, 재무법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위기관리에 효율적인 대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건과 갱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0여 건의 기업회생을 대리한 채혜선 변호사는 “법인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재 총괄변호사는 “법인회생은 무엇보다 법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공평 하고 공정하게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산절차가 채권자들에게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 채권자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로 인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회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시기와 상태에 따라 영업의 존속이 회의적인 상황일 때에는 과감히 법인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인파산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18111-428(전국대표) 홈피: www.hana21.kr

[검경일보 원문 기사] >>>
 http://www.p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7792 

 

 

 

 


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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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기업회생 위해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채권변제율 다소 높아지더라도 기업가치 훼손 막아야 채권자들 동의 쉬워져

 

채혜선 변호사/법무법인 하나 <대한변협 도산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법인 하나의 채혜선 변호사가 기업 회생 및 파산을 위기관리 경영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기업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 경영 능력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기업 능력의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결국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의 길로 이끄는 일종의 법경영학 내지는 재무법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업회생절차는 분명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일부 기업인 중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하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기업 자산의 산일을 초래해 재기불능을 초래함으로써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자 개인의 패가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채권자 또한 거래처 회사가 법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하는지는 별개다. 채혜선 변호사는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고철가로 날릴 것인지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변경된 채무액을 계속 사업을 운영해서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변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올해부터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도 개원해 더 효율적이 됐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으며, 살릴 수 있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됐다.

특히 기업회생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plan)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연합자산관리(UAMCO)를 통한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의 활성화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다.

채혜선 변호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것이라면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업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국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인의 도의일 것”이라며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이 선택해야 할 정도다. 과거와 달리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어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의 비율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높임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에 대한 신뢰를 도출해 내야 회생인가를 받기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계획의 가결을 통해 채무조정에 성공하려면 굳이 어려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우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파산 지경에 이른 뒤 신청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엔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도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적 위기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산이 임박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입법 지침을 도입했다.

또 독일은 이미 회사가 만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한 지 3주 이내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묻고,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영국도 회사의 도산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이사가 회생이나 청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의 부실이 심화되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특히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회사에 대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 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부 차입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일 때 기업가치를 훼손하기 전에 신속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과 부채탕감을 도모한다면 다소 높아지는 회생채권 변제율이 적용될지라도 채권자들의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어 안정된 기업 활동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위한 절차이므로 관련된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 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빠른 기업 능력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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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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