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탄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면 법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민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01. 변제독촉, 강제집행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0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처벌 위험이 사라집니다. 
0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4.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05. 거래처 회사는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06. 대표이사 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 때 유리합니다.
07. 퇴직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8.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09. 법인 사업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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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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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어려워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기업회생 개시결정 또는 법인파산 선고 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의 지급신청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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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너무 무겁지 않으세요? Not too much heavy? 채무조정! 부채탕감!! Debt adjustment &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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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도의로써 공정하게 분배 해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임원들이 법인파산제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사업장의 폐업 처리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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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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