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채무자 회생법'에 근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면에 이른 채무자 교회 또는 종교법인 등에게 다시 정상적인 사회활동 및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회회생은 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목회 활동할 때의 가치가 목회를 종료하는 때, 즉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 하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채무관계를 협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회를 회생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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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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