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파탄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면 법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장(대표이사, 과점주주 등)은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민사·형사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01. 변제독촉, 강제집행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0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처벌 위험이 사라집니다.
0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4.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05. 거래처 회사는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06. 대표이사 개인파산 및 면책 진행 때 유리합니다.
07. 퇴직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8.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09. 법인 사업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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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Joseph 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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